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8. 18.부터 OO시 OOOOOOOO O, OOO호(OO동)에서 ‘OO’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6. 7. 7. 22:40경 유통기한 경과 식품인 소금 및 참깨를 이 사건 업소 내 주방 수납장에 보관한 사실이 OO동부경찰서에 적발되었고, 2016. 9. 20.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OO동부경찰서로부터 위 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6. 10. 24.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은 이 사건 업소 관할 행정기관인 OO시가 아닌 OO동부경찰서에서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건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으로 적발된 소금은 성질상 부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명백히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다. 2) 또한, 같은 사안으로 적발된 깨소금의 경우 역시 적발되기 하루 전 구입한 것으로 깨소금이 담긴 용기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일 뿐, 깨소금 자체는 결코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식품위생법」제44조제l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OO동부경찰서 수사결과에 의하면, 2016. 7. 7. 22:40경 이 사건 업소 내 주방에서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소급, 깨소금)가 적발된 사실이 있고, 이 사건에 관하여 2016. 9. 20.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므로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위와 같은 행정처분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경감대상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은 이를 반영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2016. 10. 19.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식품접객영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영업신고를 한 이상 법규에 따른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위생관리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고,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관하여 법률에서 엄격히 규율하고 있음에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이 볼 때 이 사건 위반행위는「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태만히 한 특별한 사정이 보여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의 불이익 보다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262호, 2016.5.29., 일부개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2016.2.3.>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개정 2016. 8. 4.>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6. 8. 4.>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분의 9이하의 범위로 한다)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97"></img> 【식품등의 표시기준】[시행 2016.4.28.]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31호, 2016.4.28., 일부개정] 제3조(표시대상) 표시대상 식품등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가.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등록하여 제조·가공하는 식품. 다만, 식용얼음의 경우에는 5킬로그램이하의 포장 제품에 한한다. 제4조(표시사항) 식품등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5.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6.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제5조(표시방법) 식품등(수입되는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2.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식품등과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 및 주류의 제품명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표시활자보다 크게 표시 할 수 있다. 제9조(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등)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조 표시사항에 따른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 「별지 1」 「별지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제9조 관련) 1. 식품등의 일반기준 가.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4) 제조연월일(이하 “제조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표시대상 식품 (1) 즉석섭취식품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2) 설탕 (3) 식염 (4) 빙과류 (5) 주류(다만, 맥주, 탁주 및 약주는 제외한다) 5)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가) 표시대상 식품 :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식품(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은 제외한다). 다만, 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 중 껌류(소포장 제품에 한한다), 식염과 주류(맥주, 탁주 및 약주를 제외한다) 및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통보 공문, 검찰처분결과 회신 공문,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8. 18.부터 OO시 OOOOOOOO O, OOO호(OO동)에서 ‘OO’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6. 7. 7. 22:40경 유통기한 경과 식품인 소금 및 참깨를 이 사건 업소 내 주방 수납장에 보관한 사실이 OO동부경찰서에 적발되었고, 2016. 9. 20.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 OO동부경찰서로부터 위 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 의견 및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감안하여 당초 예정된 영업정지 15일을 감경하여 2016. 10. 24.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제품 중 하나인 ‘OO OOO OOO’의 포장지 상 품질표시를 보면, 포장일 후면하단 별도표기로 표시되어 있고, 포장지 후면에는 2016. 1. 15.로 표기되어 있으며, 보관방법 란에는 본 제품은 장기간 보관하여도 품질에 문제가 없으므로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아니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제품 중 하나인 참깨의 유통기한 란에는 날짜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쇄 자국만이 남아 있다. 라)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 면적은 OOO.OO㎡이며, 2015. 8. 18. 개업 이래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7호 카목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75조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의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 15일이며,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한편, 「식품등의 표시기준」제9조 별지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1. 식품등의 일반기준 가. 식품 4)제조연월일 및 5)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에 따르면, 식염은 제조연월일 표시대상 식품으로서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3) 피청구인은 OO동부경찰서 수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 내 주방에서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소급, 깨소금)가 적발되어 2016. 9. 20.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므로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의 원인 중 하나인 ‘OO OOO OOO’품질표시 상 포장일은 후면하단 별도표기라 기재되어 있고, 포장지 후면하단부에는 2016. 1. 15.로 표시되어 있는 점, 보관방법 란에는 본 제품은 장기간 보관하여도 품질에 문제가 없으므로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아니 한다고 적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유통기한으로 판단한 위 날짜는 유통기한이 아니라 제조일자이며, 위 제품은 유통기한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제품인데도, 피청구인이 위 표시날짜를 유통기한으로 오인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OO제품’의 유통기한 표시부분을 보면, 표시한 숫자 부분이 지워져 육안으로 유통기한이 언제인지 식별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정확한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데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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