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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OOO경찰서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시 OO로OOO번길 OO 소재 ‘OOO OO OO’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청구인이 2016. 8. 7. 18:00경 OOO 등 청소년 3명에게 소주 5병의 주류를 판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6. 8. 10.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9. 30.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2016. 10. 24. ~ 12. OO.)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많은 은행빚(금1억 2,000만원)을 지고, 동 주소지에서 ‘OOO OO OO’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었지만, 위 음식점은 극히 소규모(43.80㎡) 의 영세음식점에 불과하며, 하지만 손님 대부분은 중년에 가까운 단골손님들로 탈선의 우려가 거의 없고, 주로 다양한 곱창 위주의 음식에다가 부수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건전한 일반음식점이다.(갑 제4, 10호증 참조) 2) 그런데, 청구인은 영업을 함에 있어, 늘 스스로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고,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준법해 왔으며,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하여, 아예 영업장 출입문에 ‘19세 미만 청소년 술 판매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여놓고 주의의무를 다하여 왔으므로, 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갑 제7, 11호증 참조) 3) 다만,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연령확인의무를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시 OOO 등은 단골손님으로서 이들은 이미 신분증 확인을 통해 얼굴과 연령을 충분히 확인한 상태라, 올 때마다 신분증을 검사할 경우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청구인의 변명 같지만, 고객의 효율적인 서비스차원 등 업소의 사정 상 단골손님의 한하여 신분증검사를 생략하는 것 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이었음을 참작하여 주기 바라며, 이 건 당일에도 청구인은 위 OOO 등에 대하여 이미 신분증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성년인 줄 알았지, 청소년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항변은 묵살된 채, 청소년들의 진술서만을 기초로 이 건 행정처분을 당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며 다음 항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갑 제6, 7, 8호증 참조) 4) 먼저, 이 건 청구인이 OOO 외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금까지 청소년으로 의심 되는 손님에게 모두 일일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철저히 검사를 하였고, 이 건 역시, 위 OOO 외 2명에게 술을 팔았다면 신분증 확인 후 성년으로 확인되어(당시 제시받은 신분증 상의 사진이 육안으로 동일성에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함) 합법적으로 술을 판 것이지,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청소년이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술을 판매한 것이 결코 아니다.(갑 제 6, 7, 8호증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전혀 없었으므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청구인의 ‘OOO OO OO’에서 청소년에 고의로 술을 판매하였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다만, 이 건 청소년인 OOO(여, 99년생) 및 OOO(여, 99년생)는 처음부터(약 5개월 전부터) 단속 당일까지 수차례 출입 시마다 함께 동행하여 이미 성년으로 확인된 상태였고,(이미 주민등록증 확인을 통해 얼굴과 연령을 충분히 확인하여 96년생 성년으로 밝혀짐) 나머지 OOO(여, 99년생)는 위 OOO 등이 놀자고 불러서 뒤늦게(약 2시간 후) 합석하였으나, 단속경찰관과 거의 동시에 출입, 비록 신분증 검사를 할 경황 및 겨를이 없어서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말에 의하면 ‘그냥 앉아 있다가 신고가 들어와서 지구대로 왔다’라고 말한 것에 비추어, 이는 실제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렇다면 결국 이 건 청구인이 위 청소년 일행에게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술을 제공하였다거나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갑 제6, 7, 8, 9호증 참조) 5) 특히, 이 건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며, 이는 ① 먼저, 청구인은 당시 위반사실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를 예견 또는 인식하였다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또는 객관적으로도 출입한 일행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까지 있었던 이상, 이 건은 청구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은 물론,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갑 제6, 7, 8, 9호증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참조). ② 또한, 이 건은 청구인이 최초 조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 건 단속일 이전에 이미 수차례 신분증 확인을 통해 얼굴과 연령을 충분히 확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단속 당일에는 다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그러나 당시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OOO 및 OOO)의 얼굴과 신분증 사진이 닮아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 제시된 것을 전혀 알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갑 제6, 7, 8호증 참조) ③ 게다가, 당일은 일요일에다가 피크시간대인 까닭에 모처럼 손님이 붐벼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짙은 회장을 하고 적극적으로 성인행세까지 하면서 출입한 단골손님에 대하여(1명은 뒤늦게 들어옴), 당시 시간적, 상황적 또는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일 개연성이 희박함은 물론, 위 ②의 사정과 같이 이미 일일이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대상자의 얼굴과 연령을 충분히 확인하여 96년생 성년으로 밝혀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년에게만 합법적으로 숨을 팔은 것이지, 결코 연령확인의무를 위배하여 청소년임을 알고 술을 내어 놓은 것이 아닌 점,(갑 제6, 7, 8호증 참조) ④ 이처럼, 청구인은 이미 기본적인 연령확인의무를 이행, 먼저 온 OOO 등 2명은 96년생의 성년으로 확인되었으나, 요즘 워낙 청소년들의 ‘농간’이 심하여 위 기본적인 연령확인조치 과정에서 특별히 ‘의심’이 들어야 비로소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 의무’가 발생함에도, 위 조치까지 추가로 실시하여 엄격하게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한 점, 먼저, 신분증과 대상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였으나, 그 당시로는 동일성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고 하지만 주민등록증의 작은 사진을 봐서 또는 그 사진이 빛이 바랜 사진일 경우, 신분증의 사진이 실물의 모습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도 체중의 증감 연령의 변화 사진의 보정 등에 의하여 실제 얼굴이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달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육안으로는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나름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그래서 그 당시로는 동일인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점, 당시 OOO 등은 짙은 화장을 하고 적극적으로 성년이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어 보여주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더욱이 없었으며, 하지만 당사자들은 단속 후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후, 이러한 범죄행위의 유발로 그 어떠한 형사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경찰에 가서는 거짓말로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서 술을 마셨다’라고 황당하게 변명을 하였지만, 나중에는 다행히 이를 뒤집어, 청소년인 OOO의 추가적인 진술서 및 반성문과 같이 이 건 진술을 합리적으로 번복한 점,(갑 제6, 7, 8호증 참조) 특히, 식품접객업자인 청구인은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도용의 여부까지는 수사관이 아닌 이상, 이를 변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이 건은 청구인이 신분증의 확인절차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이를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므로, 청소년이 제시한 성년의 신분증을 보고 술을 판매한 것이며, 그들 스스로가 신분증을 도용하는 줄 정말 몰랐던 점 등,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변조·도용 등 적극적 또는 지능화된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거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설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량한 영업주인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 및 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억울함이 더욱이 상당하다.(갑 제6, 7, 8호증 참조) 6) 그런데 뒤늦게 합석한 OOO의 경우, 위 ②, ③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위 OOO를 전화로 불러, 나중에 성년 2명을 포함한 청소년 1명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로써, 처음부터 청구인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도 없었고,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도 없었으므로(거의 단속경찰관과 찰나에 출입하여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함), 뒤늦게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술을 전혀 마신 바가 없었지만, 설령 마셨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9.4.9. 선고 2008도11282 판결 참조),(갑 제9호증 참조) 따라서, 일관된 청구인의 주장 등 앞서 밝힌 사정 및 당시 청소년인 OOO의 진술서, 반성문(추가), 그리고 당시 위 업소의 종업원의 진술서 등에 비추어, 적어도 청구인이 당시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기본적인 연령확인 등의 의무까지 이행한 이상, 청구인이 이 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하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갑 제6, 7, 8호증 참조) 7) 그렇다면, 위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행정제재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청구인이 당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를 예견 또는 인식하였다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또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한 일행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이상, 위 사정들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조항 내에서 일률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가혹한 영업정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처분행위는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고의로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이상, 이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연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은 결국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다. 8) 먼저, 이 건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대법원 판시 및 앞서 강조한 청구인의 주장 등, 특별한 사정에다가 아래의 사정들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 건은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그렇다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이 건과 똑같이 위반자인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은 물론,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인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정 또한 상당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결국 이 건은 청구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므로, 이 건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이 상당하며, 아울러 이 건은 적어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위반경위 및 위반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그러한 행정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되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9) 그런데 행정절차법 제OO조에 의거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제도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 명 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 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건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 및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 생 ) 규정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처분사전통지 등 해당문서가 청구인 등,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송달된 적이 없었으므로(반송 된 것으로 추정됨 ) 그렇다면 ‘해당문서가 송달받은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볼 때, 결국 이 건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명 백 하게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254 판결 참조) 10) 한편, 위 일반음식점의 운영은 청구인 및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다. 그런데 매 월 가게의 임대료를 버겁게 지출하는 상황에서 1일 평균 수입은 영업 비용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나면 청구인이 가져 갈 수 있는 돈은 겨우 인건비를 건질 정도에 불과하지만, 설상가상, 최근 악화된 경제상황과 유사업종의 과당경쟁으로 그나마 수입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다가, 많은 은행빚 ( 금1억2,000만원)까지 지고 있어, 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 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파산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2개월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청구인의 생계가 막연해지고,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인 타격까지 받게 될 것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그 장기적인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후 정상적인 영업 재개의 어려운 사정 등, 결국, 막대한 손해가 발생되어 생존권이 위협 받게 될 것이 자명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건은 그 위반행위에 비하여 그 제한행위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갑 제5, 9호증 참조) 11) 끝으로, 청구인은 이 건 발생에 대하여는 진실로 머리 숙여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등 주의 의무에 만전을 기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법이 있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여 주거나, 그 기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감 등 조정하여 주기 바란다. 12)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이 건 기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의 내용과 같이 위반자인 청구인이 당시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은 물론,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인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정 또한 상당하였던 점 등, 이 건은 청구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 건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피청구인의 답변에 관하여 강하게 반박한다. 13) 특히, 이 건과 관련, 피청구인은 해당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객관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사실과 어긋난 잘못이 있고, 이 잘못은 청구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다주었다. ①먼저, 이법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②동법 제5조 투명성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③하지만, 피청구인은 이 건 사전처분통지를 함에 있어,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반사항을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하나, 실제 위 ①,②를 위반함으로써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사전처분통지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피청구인은 이 건 의견제출 결과보고서에 별도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고, 처분사전통지서가 반송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에 비추어, 이 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 ④특히, 동법 제14조(송달)에 의하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 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및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爛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라는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이상, ⑤그렇다면,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은 행정절차법 제OO조에 의거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제도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건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처분사전통지 등 해당문서가 청구인 등,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송달된 적이 없었으므로(반송된 것으로 추정됨), 그렇다면, ‘해당문서가 송달받은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볼 때, 결국 이 건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빛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명백하게 해탕하지 않는 한, 이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254 판결 참조). 피청구인의 답변에 관하여, 청구인은 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 필요보다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퉁이 막대하므로, 그러한 행정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함은 물론, 특히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OO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6. 8. 7. 18:00경 청구인의 업소 내에 출입한 청소년(여, 17세)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판매하다 OOO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어 우리시에 행정처분 의뢰된 사항(을 제1호증)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2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을 제2호증)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유선전화로 청구인과 통화한 바 이 사건과 관련된 청소년들은 이전에 업소를 출입할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여 청소년이 아님을 확신하고 주류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여 피청구인은 사건(형사)처분결과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의견제출 결과보고(을 제3호증)를 하였고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처분결과 약식기소(벌금100만원)처분(을 제4호증)을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위생과-OOOOO(2016. 9. 30.)호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제5호증)을 하였다. 2) 피청구인 OOO시장은 본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일련의 절차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청구인으로부터는 의견제출서를 접수 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약식기소(벌금100만원)처분을 받았기에 그 죄가 인정됨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과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행정처분 하였다. 아울러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공문서로써 시행 통지하였고 행정처분서에는 위반사실, 처분사항, 근거법령, 기타 행정심판이나 행정처분을 제기할 수 있다는 고지사항까지 명시하였는바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처분을 한 것으로 그 내용, 형식, 절차, 과정상에 있어 하자(흠)가 없는 적법한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논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본 처분을 함에 있어 그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내지는 공권력을 남용한 사실이 없는 바,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적법·타당하게 처분하였다. 3) OOO경찰서 행정처분 의뢰 공문을 보면 이 사건 피의자가 청소년 김○○(여, 17세)외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약식기소(벌금100만원)처분되었기에 위반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청소년들이 이전에 업소를 출입하였을 때에 분명히 신분증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사건 당일 이들이 업소를 출입할 때에 청소년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하며 신분증을 도용해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상태나 평소 주류를 취식하려는 청소년들의 실태를 감안하여 청소년들의 신분확인을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큰 업소관리자로서 중대한 과실이며, 평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신분증 확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5) 영업장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고의나 과실, 그 어느 쪽에 원인이 있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청소년 출입전 신분증 검사를 통한 청소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위와 같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은 청구인의 과실이 중하다 판단되므로 본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6)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위반과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영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으로 입게 될 불이익은 당연히 감수해야 할 손해이며, 피청구인 OOO시장은 식품위생법의 행정처분기준을 근거로 적법한 처분을 하였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으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피청구인 OOO시장은 답변 취지와 같은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시행 2016.2.4.] [법률 제13201호, 2015.2.3., 타법개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 (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5.3.27.>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 2016.2.4.] [대통령령 제26936호, 2016.1.OO., 타법개정]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2016.1.OO.> 8. 식품접객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16.7.12.] [총리령 제1300호, 2016.7.12., 일부개정]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6. 6. 30.> 행정처분기준(제89조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사항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 배합비율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 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라.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영업자가 식중독의 재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설을 개수하거나 살균·소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유독·유해물질 등이 해당 식품에 혼입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자. 별표 17 제6호머목에 따라 공통찬통,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차. 그 밖에 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541"></img>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OO.>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OO.]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0.OO.]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전문개정 2012.10.OO.] 제OO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1.28.>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OO.] 나. 판단 1) 인정사실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OOO경찰서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인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인이 2016. 8. 7. 18:00경 OOO 등 청소년 3명에게 소주 5병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6. 8. 10.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6. 9. 30.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6. 8. 29. 청구인에게 처분(영업정지 2개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 결과보고서에는 “의견제출서(처분사전통지서)가 반송되어 2016. 9. 12. 15:29경 업주와 통화하여 처분사항 설명하여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고, 2016. 9. 19. ~ 20. 사이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 법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2차 위반),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3차 위반)를 명할 수 있되,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이 사건 청소년의 기망에 의해 발생한 것일 뿐 결코 고의가 아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제4항, 제OO조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4두1254 판결). 나) 또한 「행정절차법」 제21조제6항 및 제7항,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하되,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해당 문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 소정의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 등에게 유선으로 이 사건 행정처분 및 의견제출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S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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