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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 1층 ○○○호(○○동, ○○빌딩)에서 ‘○○○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였다는 식품안전신고센터의 민원 통보에 따라 청구인을 ○○경찰서장에게 수사의뢰하는 한편 2021. 5. 18. 영업정지 1개월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21. 12. 23.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기간 2022. 1. 24. ~ 2022. 2. 22.)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운영기간 약 4년 동안 단 한번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적이 없다. 2) 사건 당일 고객님 주문은 죽(진밥) 6개 30,300원으로 청구인이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은 30,300원 정도의 금액으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비해 본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며, 청구인 업소의 직원 임금, 투병 중인 가족 부양, 가게 개업에 따른 부채 등 지출이 과다하여 생계가 어렵다. 3)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판매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한 점, 하루라도 가게문을 닫으면 생계자체가 곤란한 점, 청구인의 가족과 직원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기지 않았던 점, 청구인이 영업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일부 감경하여 주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같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0호. 가목. 10). 나).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안전신고센터에 신고 된 민원내용과 ○○경찰서 송치에 따른 ○○지방검찰청○○지청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항제3호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3)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한 것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영업정지 처분 등의 제도는 그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가진 규정들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기능으로 볼 수 있는 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20. 12. 2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자 6.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자 7.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8.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453"></img>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45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 처분명령서, 식품안전신고센터 접수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등 각종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20. 11. 22. 소비자 1명에게 ○○○○죽, ○○○○○죽 등 6개 완제품을 판매했는데 그 중 ○○○○○○○죽은 유통기한이 2020. 7. 13.까지로 판매시점 기준으로 4개월 정도 경과, ○○○○○○진밥은 유통기한이 2020. 4. 10.까지로 판매시점 기준으로 7개월 정도 경과하였다고 2020. 12. 10. 식품안전신고센터 1399로 민원이 접수되었고 피청구인은 이 사실을 식품안전정보원장으로부터 통보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21. 1. 4. ○○경찰서장에게 수사 의뢰하였고, 2021. 4. 14. ○○경찰서장은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이 협의 인정되어 송치(불구속)되었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1. 5. 18.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지검○○지청장으로부터 구약식처분(벌금 1백만원)을 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2021. 12. 23.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기간 2022. 1. 24.~2022. 2. 22.)처분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업소 면적은 33.83㎡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 위반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한 점,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내지 감경을 주장한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개별기준 3. 10호 가목 10) 나)에 의하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별표23] Ⅰ일반기준, 15. 마항에서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식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였으므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의 위반행위의 정도를 보면, ○○○○○○○죽은 유통기한이 2020. 7. 13.까지로 판매시점 기준으로 4개월 정도 경과하였고, ○○○○○○진밥은 유통기한이 2020. 4. 10.까지로 판매시점 기준으로 7개월 정도 경과하여 위반행위의 정도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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