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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청소년들에게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되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의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6. 1. 20:40경 청소년 이○○(○○세) 등 4명에게 소주1병, 맥주2병 등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동부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3. 10. 1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청소년 이○○(○○세) 등 4명은 우리가게에 3~4회 방문했었고 청구인은 그때마다 일행 모두의 신분증이 199○년생으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이 사건 당일도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2명은 자주 오던 199○년생이었고 나머지 2명은 “전에 보여주지 않았냐?”며 믿어달라고 하였다. 청구인이 전에 신분증 검사를 하던 것을 기억하여 주류를 제공한 것은 인정하나 그 날도 신분증 검사를 하였지만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제공한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으나 어이없이 청소년들에게 당한 느낌이 들어 너무 억울한 생각을 떨칠 수 없다. 2) 어렵게 가게를 임대한지 3개월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80평이나 되는 영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문을 열어도 전기세도 못내는 상황으로 생계에도 지장이 많으며 생활의 빈곤을 처절하게 느끼고 있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니 관용을 베풀어 처분을 감경하는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청소년보호법」은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주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업소는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으로 평소 종업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켰어야 함에도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말만 믿고 주류를 제공한 것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업소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식품접객업 영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며, 일행 모두 199○년생으로 청소년이 아니라 주장하나 경찰 조사결과 모두 청소년으로 밝혀졌다. 3)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지법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이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없어 공익목적이 결코 청구인 개인의 영업 손실보다 적다 할 수 없을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18.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02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행정처분 의뢰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약식명령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2. 28.부터 ○○시 ○○구 ○○동 ○○○-○○의 ‘○○’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3. 6. 1. 20: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이○○(○○세) 등 4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1병, 맥주2병을 제공한 사실이 ○○동부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식품위생법」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6. 24.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3. 7. 23. 청구인으로부터 검찰의 처분 시까지 행정처분의 유예를 원하는 의견을 제출받고, 2013. 10. 14. 영업정지 2개월(2013. 11. 15. ~ 2014. 1. 13.)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의 직원 ○○○은 2013. 9. 11. 이 사건으로 ○○지법으로부터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3. 11.에 의하면 위 법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2월(1차 위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일행 4명 모두 이전에 신분증 검사를 하였던 것을 기억하여 주류를 제공한 것은 인정하나 청소년들에게 속아 주류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이 사건 업소에 온 일행 4명 모두 청소년으로 확인되었고, 달리 해당 청소년들이 신분증 위조로 청구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지법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에서 볼 때 「식품위생법」제44조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큰 업소관리자로서 영업자 등의 준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여 지며, 당시 이사건 처분을 감경할 사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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