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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대로○○○길 ○○, 1층에 소재한 ‘○○○○’이라는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구보건소 위생관리과 위생관리팀으로부터 2025. ○. ○○. ○○:○○경 야간점검 시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장외 영업(2차)한 행위가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5. ○. ○○.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2025. ○. ○○.~2025. ○. ○○.)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요지 가. 이 사건 업소는 2024년 ○월에 영업장외 영업(1차)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1년이 지나면 위반 이력이 초기화된다고 안내하여 청구인은 위 1차 시정명령이 소멸된 것으로 이해하고 큰 우려 없이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뒤늦게 인지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로 청구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만약 기준을 정확히 고지받았다면 이 사건 업소의 영업방식이나 공간구조를 철저히 개선하였을 것이다. 나. 인근 업소들은 지속적으로 옥외 테이블을 비치하여 영업해도 단순 구두계도 수준으로 종결되고 있다. 청구인은 보행자의 통행이나 공공질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소규모로 단시간 옥외영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업소만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 청구인은 개업 초기부터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자의 악성 민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영업권과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 특정 감정에 기반한 반복 민원이 처분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사안의 경중과는 별도로 감정적 민원에 따른 과도한 결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현재 이 사건 업소 외부에 단 1개의 테이블도 두지 않고 야외 테이블 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달 및 포장 판매 확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옥외영업과 관련하여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제37조제4항,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영업장의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행정청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8. 법 제36조 또는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의 하위 항목으로 가목에서 사목까지의 위반 사항을 규정하면서, 아목에서 ‘그 밖의 가목부터 사목까지 외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차 위반 시 행정처분의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5. ○. ○○. ○○:○○경 야간점검 시 이 사건 업소에서 탁자 1개, 의자 3개를 설치하고 손님 3명에게 주류 및 안주 등을 판매하는 등 영업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영업을 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청구인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잘못 이해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그 책임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준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노출되고 있는 점,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등 참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에서 식품접객업자에게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할 경우에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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