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길 ○○, ○층(○○동)에 소재한 ‘○○○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경찰서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2023. 1. 19. 24:00경 청소년 ○○○(18세) 등 3명에게 소주 1병, 생맥주 1,700cc 3잔, 500cc 3잔을 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적발하고, 2023. 2. 13.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2. 14.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23. 3. 17.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2023. 4. 17.~2023. 6. 15.)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기 전 나이를 물어보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들은 동네의 주민이고 20세의 성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외견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 외모와 복장이어서 신분증 검사 없이 청소년 3명에게 주류 판매를 하여 적발되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출동하여 신분 확인 결과 청소년으로 확인되었고 사건 당사자들이 청소년임에도 성인행세를 하여 의도적으로 신분을 속인 것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으면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가족을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점과 또한 그간 행정처분 받은 전력이 없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공공복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되는 생계 곤란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더 크다. 따라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여 주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들어온 모든 손님에 대하여 주류 등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소년의 말만 믿고 신분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한 것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2) 청구인 개개인의 사정 등은 안타까우나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은 청소년의 건강을 침해할 우려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가 매우 크고 다른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고 행정처분을 감경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577"></img>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대면(對面)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5.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6.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단이나 방법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상대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 후 1년까지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가입된 회원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검찰사건처분결과 회신,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2023. 2. 13.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지방검찰청 ○○지청은 2023. 2. 17. 청구인에 대하여 구약식(벌금 50만 원) 처분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2. 14.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23. 3. 17. 「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사건 업소의 면적은 36.25㎡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의 위반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또한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한다(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개별기준 3. 제11호 라목). 한편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나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고([별표23] Ⅰ. 일반기준 제15호 마목) [별표23] I.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3] 제1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별표23] Ⅲ. 과징금 제외 대상 제3호 라목 및 제4호). 3) 이 사건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미성년자에게 속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보다 청구인의 손해가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손님이 성인이라고 말하고 외관상 성인처럼 보였을지라도 신분증 등을 통하여 이들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나 그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는 명백하다. 그러나 ①위법행위의 양태가 중하지 않다고 보아 검사로부터 비교적 경미한 50만 원 벌금형의 구약식 결정을 받은 점, ②사업장 규모가 36.25㎡로 영세한 점, ③이 사건 업소를 시작한 이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1/3 감경함과 아울러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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