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고시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3533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고시취소청구 청 구 인 ○ ○ ○ 외 7인(명단은 별지와 같다)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2007. 0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0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지정한 일반지방산업단지 내에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고, 피청구인은 ○○○주식회사의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요청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 등을 거쳐 2006. 7. 7. 충청남도 ○○시 ○○읍 ○○리 ○○○번지 일원 1,141,865㎡에 대하여 충청남도고시 제2006-167호로 ○○○ 제2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을 관보에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20조 및 제22조에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토지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이러한 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1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206일이 경과한 2007. 1. 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3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일반지방산업단지의 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의 절차를 거쳐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2006. 7. 7. 관보 제16291호에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는 2007. 1. 30.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들이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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