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가 사내이사로 있는 ○○종합기술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6. 7. 1.부터 2018. 11. 5.까지 근무하였지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이 2019. 3. 27.자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며, 2019. 5. 3. 피청구인에게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와 함께 청구인이 받아야 할 일반체당금 금액 등에 관한 확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7.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는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관련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16. 9. 1.부터 2018. 11. 5.까지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 근무기간만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최종 3년분 퇴직금을 55만 4,899원으로 산정한 후 2019. 6. 5. 청구인에게 위 산정내용을 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관련 사업장과 이 사건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한 명의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6. 7. 1. 이 사건 관련 사업장에 입사하여 회사 내부 행정 처리를 위한 소속 변경으로 인해 2016. 9. 1. 이 사건 사업장으로 소속이 바뀐 후 퇴사하기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해왔고, 이 사건 관련 사업장 소속 직원들과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직원들 모두 서로 소속은 다르지만 매주 같은 대표가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며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해왔다. 나. 이 사건 사업장 및 이 사건 관련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인해 6개월 이상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대부분의 직원들이 비슷한 시기에 퇴사를 하였는데,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체당금 지급신청을 한 직원들에게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기간과 이 사건 관련 사업장 근무기간 전체를 대상기간으로 하여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산정하고, 공인노무사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신청을 한 청구인에게만 이 사건 관련 사업장 근무기간을 제외한 채 이 사건 사업장 근무기간만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7. 1. 이 사건 관련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6. 8. 31.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하고 2016. 9.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이직할 당시 이 사건 관련 사업장과 이 사건 사업장 간에 흡수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 및 청구인에 대한 고용승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 근무기간만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이력조회 화면출력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확인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과 이 사건 관련 사업장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507293"> </img>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9. 5. 7.자 수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50729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507297"> </img> 다.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이력조회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7. 1. 이 사건 관련 사업장에 입사하여 같은 해 8. 31.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하고 2016. 9.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18. 12. 6. 청구인에게 발급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체불사업주란에는 사업장명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 실제대표가 ‘이○○’로, 명의대표가 ‘이○○’로 기재되어 있고, 체불근로자란에는 청구인의 근무기간이 ‘2016. 7. 1. ~ 2018. 11. 5.’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처분서(확인통지서)의 신청인란에는 청구인의 입사일이 ‘2016. 7. 1.’로 기재되어 있고, 대상사업주란에는 사업장명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이력조회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박◇◇(위 나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4항의 근로자이다. 이하 같다)는 2012. 2. 13. 이 사건 관련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3. 6. 30.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하고 2013. 7.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2018. 11. 10.자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9. 5. 8. 박◇◇에게 입사일을 ‘2012. 2. 13.’로 하고, 퇴직일을 ‘2018. 11. 6.’로 하여 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확인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등)와 같으며(제2항),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등]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하고(제7조제1항), 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1. 일반체당금: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등)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하며(제9조제1항),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4. 받아야 할 일반체당금의 금액 등)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하여야 한다(제10조제1항). 2)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의 수리 및 같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확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9. 1. 이 사건 관련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이직할 당시 이 사건 관련 사업장과 이 사건 사업장 간에 흡수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 및 청구인에 대한 고용승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 근무기간만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 및 이 사건 관련 사업장의 사내이사인 이○○를 상대로 범죄사실을 수사한 결과, 위 이○○가 이 사건 사업장과 이 사건 관련 사업장 모두를 실제로는 B도 ○○시 ○○구 ○○로 @@@, ○○○○벤처다임 @@@호(이하 ‘실제 본사’라 한다)에서 운영해왔지만, 이 사건 사업장과 이 사건 관련 사업장을 각각 따로 둔 것은 엔지니어링 회사의 특성상 입찰에서 유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이고, 직원들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과 이 사건 관련 사업장으로 그 소속이 분리되어 있으나 몇 명의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실제 본사에서 구분 없이 일을 하였으며, 그 소속이 편의에 따라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인하였던 점(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9. 5. 7.자 수사결과보고서), ② 박◇◇는, 청구인의 경우와 유사하게, 2012. 2. 13. 이 사건 관련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3. 6. 30. 개인사정을 이유로 자진퇴사하고 2013. 7.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2018. 11. 10.자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①항 기재 수사 결과에 따라 2019. 5. 8. 박◇◇에게 입사일을 ‘2012. 2. 13.’로 하고, 퇴직일을 ‘2018. 11. 6.’로 하여 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한 내용의 확인통지를 하였던 점, ③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체불사업주로 하여 청구인에게 발급한 2018. 12. 6.자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청구인의 근무기간이 ‘2016. 7. 1. ~ 2018. 11. 5.’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청구인에 대한 대상사업주를 이 사건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시행한 이 사건 처분서에도 청구인의 입사일이 ‘2016. 7. 1.’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사업장과 이 사건 관련 사업장은 외형적으로는 그 소재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이○○가 실제 본사에서 운영하던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관련 사업장 근무기간은 제외한 채,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 근무기간만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