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측량업 등록을 한 업체로서, 2016. 8. 23. 특급기술인 목○○ 퇴사와 2018. 5. 30. 초급기능사 남○○ 퇴사로 인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일반측량업 등록기준(기술인력)에 미달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2019. 8. 13. 청구인에게 공간정보관리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반측량업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6년, 2018년 일시적으로 측량업의 등록기준이 미달(기술인력 변경신고기간 경과)되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충분한 안내와 행정지도 등의 통지가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현재는 측량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을 충원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적발 당시 및 처분당시까지 등록기준을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관리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의미를 처분 당시 보완되었는지를 불문하고, 90일 이상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한 경위 및 사후보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의 특수성을 일체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등록을 취소한 사실은 법리상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청구인은 일반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아서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없었으며,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자격 있는 직원을 등록하는데 기간이 촉박하거나 취소가 된다는 예고가 있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요건 충족을 위해 노력하였을 것이기에 실제 전혀 고의가 없음을 방증하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었던 점, 그 동안 행정처분 전력이 없었던 점, 폐업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강제해고 되어 그 가족 구성원까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 대신 적정 기간의 영업정지로 경감하여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가. 공간정보관리법 제44조제2항에 의하면,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6. 8. 23. 특급기술인 목○○ 퇴사와 2018. 5. 30. 초급기능사 남?? 퇴사 처리 후, 기술인력 충원 없이 90일을 초과하여 등록기준을 미달한 상태로 수 개월간 위법하게 측량업을 영위한 사실이 퇴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에 명백하게 나타나므로 2019. 8. 6. 청문을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피청구인은 부실 측량업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내 모든 측량업체에 신규 등록 당시뿐만 아니라, 수시로 ‘측량업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청구인 역시 상기 안내문을 송달 받음으로써 등록기준 미달 시 등록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더욱이 청구인은 2011. 12. 26. 일반측량업 신규등록 직전 1995. 5. 31.부터 2011. 12. 22.까지 약 16년간 공공측량업을 영위하였고, 그 기간 동안에도 2006년 2회, 2007년 1회 총 3회의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으로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청구인이 일관되게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2조제1항제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44조, 별표 8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반측량업 신규등록 검토보고서,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청문결과 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측량업 등록사업자 준수안내 알림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2. 26. A도지사에게 일반측량업 등록(등록번호 @@-@@-@@@@@)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9. 6. 27. 피청구인에게 기술인력 변경에 따른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203531"> </img> 다.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 따르면, 상기 나항의 변경 전 기술인력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이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2019. 6. 20. 기술인력의 충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법적충원기한 및 등록기준 미달 기간도 각각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203557"> </img> ※ 기술인력 충원(’19. 6. 20.) : 목○○ → 조○○ / 남○○ → 길○○ 라. 피청구인은 2019. 7. 4. 청구인에게 일반측량업 변경신고 처리결과를 통보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203529"> </img> 마. 피청구인은 2019. 7. 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알림을 통지하였고, 2019. 8. 6. 청구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203309"> </img> - 다 음 -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일반측량업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사유로 2019. 8. 13. 공간정보관리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간정보관리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제1항 및 별표 8에 의하면 일반측량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고급기술자 1명 이상,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하면 측량업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에는 시ㆍ도지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2016년, 2018년 일시적으로 측량업의 등록기준이 미달(기술인력 변경신고기간 경과)되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는 측량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을 충원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공간정보관리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의미를 처분 당시 보완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등록을 취소한 사실은 법리상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적정기간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기술인력에 해당 하는 고급기술자 목○○과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남○○의 퇴사일은 각각 2016. 8. 23., 2018. 5. 30.로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각각 941일, 296일이며, 이는 기술인력의 퇴직으로 인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기한인 90일을 초과하여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한 일반측량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점, 이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발생할 수 없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련 법령이나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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