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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그 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납하기로 하고 그 기간의 미지급 잔대금에 대하여 은행대출금리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특약한 연불매매조건의 경우 동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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