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증차)인가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2044 일반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증차)인가이행청구 청 구 인 ○○교통(주) 대표이사 이 ○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209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5. 3. 1. 기장지역이 부산광역시 ○○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최저기준대수인 50대로 증차하기 위하여 청구외 ○○산업(주)이 1995. 4. 30.(접수일자:1995. 5. 2.) 피청구인에게 일반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증차)인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5. 5. 10. 택시공급량은 교통량, 승객수요량 및 여건 등을 조사하여 책정되고, 또한 동 ○○산업(주)의 일반택시면허최저기준대수는 종전 ○○군 지역에 적용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별표 1 소정의 면허최저기준대수에 의거 이미 면허를 받았으므로 부산광역시의 최저기준대수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산업(주)에게 불가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구역개편에 의하여 1995. 3. 1.자로 경상남도 □□군 ○○읍이 부산광역시 ○○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청구인의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대수가 부산광역시의 최저기준대수인 50대에 미달되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995. 4. 30.부터 1996. 10. 22.까지 4회에 걸쳐 일반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중차)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재까지 증차통보를 해주지 않고 있다. 나. 편입이후 1995. 3. 5.부터 부산광역시의 행정지시에 의하여 군단위 택시의 구간제택시요금 대신 택시미터기에 의한 요금을 받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열악한 여건으로 청구인 회사의 경영적자는 날로 누적되어 도산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다. 피청구인의 1차 불가통보회신(교지 91121-1711, 1995. 5. 10.)에서 부산광역시로 편입된 지역에서의 택시면허최저기준대수는 종전 군지역에 적용되는 자동차운수사업법령 소정의 면허최저기준대수에 의하여 이미 면허를 받았으므로 부산광역시의 최저기준대수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피청구인의 무책임하고 형평성을 잃은 행정업무관행으로서 비난받아야 한다. 라. 그후 청구외 ○○산업(주)은 3회에 걸친 증차건의서(○○ 제95-299호 1995.12.23, 제96-83호 1996.4.1, 제96-209호 1996.10.22)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교통량, 승객수요량 및 여건 등을 고려한 택시공급방침과 동 ○○산업(주)의 경영적자 및 운전자 처우개선 등의 운송원가분석 그리고 경영실태분석 등 증차기준에 적합한지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향후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 책정시 위 ○○산업(주)의 건의내용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만 동 ○○산업(주)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기장지역 3개 법인 택시회사는 1996. 11. 18. 일반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증차)인가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의 경영상태, 손익분기점 등 제반사항 검토후 증차요인발생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을 포함한 ○○군 법인택시 3개회사의 71대의 증차건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차일피일 미루어 오던중 1997. 12. 30. 청구인에게 일반택시증차계획을 통보하면서 법 제13조 및 법시행규칙 제21조를 적용하여 위 3개회사에 11대만을 증차[청구인에 3대, ○○산업(주)에 4대, □□운수(주)에 4대]한 것은 법 제13조제1항(면허최저기준대수 : 50대)에 위반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 제88호) 제15조에 택시의 증차는 관할관청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택시증차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택시의 실차율, 수송분담율 및 이용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산광역시에서는 택시증차와 관련하여서는 매년 차량 및 승객교통량 조사결과 분석자료와 시민공청회를 통한 의견을 바탕으로 택시공급기준을 마련하여 증차해 오고 있다. 나.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 이전에 종전의 군지역에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할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의 기준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불구하고 군지역에서 적용되는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을 포함한 3개 택시회사는 종전의 군지역의 면허기준(10대)에 의하여 이미 면허를 받았으므로 이들 3개사가 부산광역시로 편입되었다 하여 부산광역시의 면허최저기준대수인 50대에 맞는 증차의무는 없으며, 사업구역이 ○○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위 업무처리요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 택시공급기준에 의거 증차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증차요구는 청구인이 법령해석을 잘못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증차(3대)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 제6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 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증차)인가신청불가통보, 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산업(주)이 1995. 4. 30.(접수일자 1995. 5. 2.) 피청구인에게 택시면허대수를 현행 33대에서 17대를 증차하여 면허대수 50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5. 5. 10. 청구외 ○○산업(주)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증차:17대)인가신청에 대하여 택시공급방침은 교통량, 승객수요량 및 여건 등을 조사하여 공급량을 책정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95년도 택시신규공급계획은 240대로 ’95년 2월 개인택시로 면허공고하여 현재 심사중에 있으며, 1995. 3. 1.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부산광역시로 편입된 지역에서의 택시면허최저기준대수는 종전 군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6조 및 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별표 1의 면허최저 기준대수에 의거 이미 면허를 받았으므로 부산광역시의 최저기준대수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불가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5. 4. 30. 피청구인에게 일반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증차)인가를 신청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라) 청구인은 청구취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1995. 4. 30.자로 제출한 택시운수사업계획변경(증차)신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증차절차를 이행하고, 청구인에게 증차계획통보절차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한다”라고 심판청구서에 기재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5. 10. 피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주)에 대하여 행한 이 건 불허가처분의 전제가 되는 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증차)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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