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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885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2동 287-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8. 4.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일반택시의 신규면허는 경쟁촉진의 필요성이 있거나 급격한 인구의 증가 등으로 택시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자가용 차량의 증가와 수송체계의 변화 등으로 택시공급요인이 감소추세에 있다는 이유로 1998. 8. 21.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교통부령인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5조제2항에서 관할관청은 서비스향상 등을 위하여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급격한 인구의 증가 등으로 택시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신규면허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가 매년 개인택시운송사업만을 신규면허를 허용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를 불허하는 것은 기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기득권을 불공정하게 보호하는 것으로서 경쟁촉진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시민편의제공이라는 법규의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신규진출을 막는 부당한 규제로서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의 경우 택시공급요인이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나 부산광역시는 매년 개인택시를 증차하고 있으므로 이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부산시의 경우에는 산이 많아 이면도로가 부족한 지리적 특성과 대량수송체계인 지하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송체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오히려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 실정에 있다. 다.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 고용촉진등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 스스로의 자활, 자립을 위하여도 청구인에게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건설교통부훈령인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서비스향상 등을 위하여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급격한 인구의 증가 등으로 택시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신규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84년이후부터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를 동결하여 오고 있으며, 매년 택시공급증차기준마련을 위하여 승객ㆍ차량 통행량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공급기준책정안에 대하여 시민공청회를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인택시위주로 신규면허를 해오고 있어 피청구인은 정당한 재량의 범위내에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고난 후에도 택시회사의 신규면허의 어려움을 감안 기존 택시회사에 장애인 기사가 취업이 되도록 최대한 주선할 것을 약속한 바가 있고, 1997. 6. 21. 택시회사장애인취업촉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이 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제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 민원서류반려서, ’98년도택시공급기준책정안, 택시회사장애인취업촉진을 위한 지원계획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8. 10. 18. “’98년도택시공급기준책정안”에서 1997년도에 267대의 개인택시와 11대의 일반택시를 증차시켰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한 사실이 없다. (나) 부산광역시의 경우 1996년도 실차율(영업거리/주행거리×100, 또는 영업시간/총주행시간×100)이 75.3%이고, 1997년도의 실차율은 71%로 실차율이 감소하고 있고, 1대당 1일평균수송인원은 1996년도 72.23명, 1997년도 59.41명이며, 1일 총수송인원은 1997년도에 1백27만3천명, 1997년도에 1백8만명이다. (다) 부산광역시의 인구는 1996년도 3백87만8,918명, 1997년도 3백86만5,114명, 1998년 9월 현재 387만명이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를 할 것인지 일반택시면허를 통하여 도시교통정책을 수행할 것인지 등은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실차율이나 택시 1대당 1일 평균수송인원, 1일 총수송인원 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증가요인이 없고, 서비스향상 등을 위하여 경쟁을 촉진할 필요성이나 급격한 인구의 증가 등이 없어 택시의 공급이 부족하지 아니하다고 피청구인이 판단한 것이 달리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달리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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