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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257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합자회사 ○○교통(파산관재인 변호사 장○○) 대전광역시 ○○구 ○○동 1389 ○○회관 1008호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대전지방법원이 2004. 2. 9. 청구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4. 6. 3. 청구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은 후 채권자들이 즉시항고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어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채권액 중 최대채권자로 신고한 청구외 어○○의 채권액 14억8천166만9천489원이 청구외 이○○의 개인채무라는 이유로 부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어○○은 아직까지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청구인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지방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점, 이 건 처분의 근거규정 어디에도 파산선고시 즉시 면허를 취소하라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관련법 규정을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에 의하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채권자들이 제기한 파산선고 불복에 따른 항소심사건과는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특히 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을 유보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형평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및 제76조 동법시행령 제31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판결문, 선임장, 즉시항고장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3. 12. 16.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에 의하면, 대표자 성명은 "어○○"으로, 상호는 "(합)○○교통"으로, 업종은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면허연월일은 "1979. 11. 29."로 각각 되어 있다. (나) 대전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2004. 2. 9. 청구인 회사는 현재 지급불능 내지 채무초과의 파산원인사실이 존재하므로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기로 하고, 채권신고기간은 2004. 3. 13.까지로 한다고 선고하였고, 2004. 2. 19. 파산관재인으로 장○○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청구인 회사의 채권자들이 2004. 2. 16. 파산선고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6. 3. 청구인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에 의하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별표 2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터미널사업자가 면허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사업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문언, 파산자의 법적 지위, 복권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 함은 ‘파산선고 후 파산법에 의하여 복권될 때까지 파산자의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파산선고가 확정되고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할 것으로 확정된 자'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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