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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택시증차배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1-10552 일반택시증차배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운수 주식회사(대표이사 허 ○ ○) 울산광역시 ○○구 ○○동 640-1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1년도 택시공급 자체중기계획 및 2001년도 택시사업체 경영실태평가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택시사업체별로 경영실태를 확인ㆍ평가한 후 2001. 7. 27. 일반택시 86대에 대하여 택시사업체별로 증차대수를 배정ㆍ통보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1대의 증차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준칙인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훈령 제304호)을 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훈령에 기초한 2001년도 택시공급 자체중기계획 및 2001년도 택시사업체 경영실태평가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택시사업체의 경영실태를 확인ㆍ평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택시사업체별로 일반택시 증차대수를 결정ㆍ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택시사업체들의 경영실태를 확인ㆍ평가함에 있어 청구인이 경영실태에 대한 평가자료로 1993. 1. 29.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받은 표창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훈ㆍ포장 및 표창을 받은 경우 경영평가에서 가산점이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위 포상내역을 누락시켜 청구인의 전체 평점을 60.313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을 45개의 택시사업체 중 34위로 평가하였는 바, 만약 위 표창장이 사본이어서 포상내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였다면 포상자인 경상남도지사에게 이를 확인하거나 청구인에게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확인절차 없이 단지 청구인이 제출한 표창장이 사본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평가이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한 지시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청구인의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다. 만약 청구인의 위 포상내용을 인정한다면 청구인의 전체 평점이 63.313으로 2대의 증차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일반택시 1대의 증차배정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2대의 증차배정을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1년도 택시증차를 함에 있어 택시공급 자체중기계획으로 법인(일반)택시 90대, 개인택시 155대를 증차하는 택시공급방안을 확정하고, 2001년도 택시사업체 경영실태평가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택시사업체에 대한 경영실태를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2001. 7. 27. 일반택시 86대에 대한 택시사업체별 증차대수를 결정ㆍ발표하였는 바, 이번에 일률적인 증차배정에서 탈피하여 택시사업체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를 통하여 그 평가순위에 따라 차등적인 증차배정을 한 것은 택시사업체의 건전한 경영발전을 촉진하고, 택시사업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지속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택시운송사업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택시사업체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하여 2001. 5. 26. 전 택시사업체에 통지하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시민단체인 ○○ 회원 1명과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평가반으로 하여금 각 택시사업체를 방문하게 하여 업체와 관련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각 택시사업체의 경영실태를 평가하였는 바, 이 평가에서 청구인은 평점 60.313점으로 45개 업체 중 34위로 평가되어 “33위에서 45위까지 1대”라는 피청구인의 증차배정 방침에 따라 1대의 증차배정을 받게 된 것이다. 다. 건설교통부 훈령 제304호로 발령된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15조제3항의 규정 및 택시사업체 경영실태평가 세부시행계획에 의하면, 택시사업체 경영실태 평가항목에 훈ㆍ포장 및 표창을 받은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 평가반이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할 당시 청구인이 표창장 원본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사본을 제출하여, 그 현장에서 표창장 사본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었음에도 청구인이 원본을 제출하는 일을 게을리하여 이미 증차배정이 확정된 이후 2개월이나 지나 원본을 제출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확인평가기관의 위치에 있고, 청구인을 비롯한 45개의 업체가 동일한 조건에서 피확인평가자의 위치에 있어 증차배정으로 인한 이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확인평가기간동안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돌릴 수 밖에 없고, 청구인의 청구를 소급하여 받아들일 경우 다른 택시사업체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2001년도 법인택시 증차배정서, 택시사업체 경영평가 결과서, 특수ㆍ우수시책 배점표, 질의 및 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1년도에 일반택시 90대를 택시사업체 경영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각 택시사업체별로 증차배정하기로 택시공급 자체중기계획을 마련하고, 택시업체 경영실태확인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하여 2001. 5. 26. ○○조합이사장에게 위 택시업체 경영실태확인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발송한 후 택시사업체별로 경영실태를 확인ㆍ평가하면서 청구인 회사를 45개 업체 중 34위로 평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는 1대의 증차배정을 하기로 결정하고, 2001. 7.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 바, 동 통보서에는 수송시설(차고지 및 부대시설) 및 증차할 자동차를 확보한 후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에 대한 2001. 6. 14.자 2001년도 택시업체 경영실태 확인평가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경우 총점 60.353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훈ㆍ포장에 대한 가산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개인택시 경영평가를 하면서 청구인 회사의 대표 김○○가 1993. 1. 29.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수상한 표창에 대한 점수를 가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2001. 8. 9.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자, 피청구인은 2001년도 택시업체 경영평가를 함에 있어 훈ㆍ포장 및 표창장의 수상분에 대한 평가는 표창장 원본 확인 등의 절차이행 후 평가하도록 하는 내부평가방침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당시 피청구인이 표창장의 원본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분실로 인하여 원본제출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평점인정이 불가하다는 것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고지한 사실이 있음에도 표창장 원본이 증차배정이 끝난 이후에 제출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통보를 2001. 8. 13. 청구인에 대하여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1. 8. 30. 일반택시 1대를 증차함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인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택시공급 자체중기계획 및 택시업체 경영실태확인평가 세부시행계획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일반택시운송사업체별로 경영실태를 확인ㆍ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택시사업체별로 증차배정대수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내용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위 규정에 의하면, 택시 증차 등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증차배정통보는 앞으로 청구인이 차고지ㆍ부대시설 등의 수송시설 및 증차할 자동차를 확보한 후 택시 증차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할 경우 피청구인이 정한 면허기준 또는 변경인가기준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는 1대의 증차신청에 대하여만 인가하여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사실상의 통보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의 증차배정통보자체가 바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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