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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0-03956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 외 5039명 선정대표자 김○○, 임○○, 김△△ 피청구인 영산강환경관리청장 참 가 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참가인이 쓰레기소각장을 포함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1992. 11. 6. 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1996. 6. 4. 피청구인에게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1996. 8. 2.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광주광역시 ○○구 ○○동 1163번지에 위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일명 상무소각장, 이하 “이 건 시설”이라 한다)은 1일 처리량이 400톤(200톤/1일×2기)이고, 소각방식은 스토카방식(왕복역동식)이며, 사업기간은 1996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712억6,200만원이 소요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다. 나. 환경에 관련된 법령으로는 최상위법인 헌법(제35조제1항)과, 1990. 8. 1.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이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된 법으로는 1986. 12. 31. 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1995. 1. 5. 제정되어 1995. 7. 6.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1997. 2. 28. 법률 제5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촉법”이라 한다)이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최신법인 폐촉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참가인에게 이 건 시설에 대한 설치승인을 함에 있어 폐촉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다. 구 폐촉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하고, 동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이 건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었는 바, 이는 권한없는 자에 의한 승인으로 무효이다. 라. 참가인은 구 폐촉법 부칙 제2항 경과조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구 폐촉법 시행일인 1995. 7. 6. 당시 다른 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계획을 승인받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건 시설에 대한 설치승인은 1996. 8. 2.이고 공사착공은 약 2개월전인 1996. 6. 14.이므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이 건 시설은 광주광역시 광역소각장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1일 처리량이 400톤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의 예외조항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적용이 아닌 구 폐촉법 제10조의 적용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 결정ㆍ고시 등의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하는데, 참가인이 이 건 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1996. 8. 2.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으로 무효이다. 바. 또한, 구 폐촉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청장(지방○○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였으나, 이 건 시설은 동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업단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사. 이 건 시설 반경 1㎞ 내에 1만1,000세대 4만6,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을 위하여는 연돌의 높이를 건물 높이의 2.5배가 되는 150m이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시설이 ○○비행장으로 인한 고도제한지역내에 설치되어 있어 연돌의 높이가 85m로 제한되었고, 이로 인하여 풍향에 따라 다운워시(downwash, 세류현상), 다운드래프트(downdraft, 공동화현상) 등의 현상이 유도되고 밤과 새벽사이에 지표 근처에서 형성되는 대기역전층(주로 120m ~ 200m 정도에서 많이 형성) 아래에 연돌이 놓임으로써 그 아래 대기오염물질이 갇혀 확산을 방해받게 되어 주변지역에 극심한 대기오염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은 이 건 처분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6. 6. 5. 참가인으로부터 이 건 시설에 대한 설치승인신청서를 접수받아 검토한 결과 1994. 11. 12.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로 도시계획결정이 의제되었으므로 구 폐촉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구 폐촉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 절차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구 폐촉법 시행일인 1995. 7. 6. 이전에 이미 입지선정 절차가 완료되어 이 건 시설 설치승인신청시에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 폐촉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1996. 8.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구 폐촉법에서 규정된 사항 중 해당분야를 이행하는 것을 승인조건으로 하여 구 폐촉법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되었고, 이미 동 시설이 준공되어 시험운전 중에 있어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설치계획승인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4. 참가인 주장(피청구인측)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의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의 법률상의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처분과 관계가 있을 지라도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 바, 폐기물관리법, 구 폐촉법 등에 의하여 보호받는 인근 주민의 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것으로 법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1990년대 들어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매립시설부지 확보난 해소와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정부정책이 쓰레기의 매립위주에서 소각과 재활용위주로 전환되면서 대규모택지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시에 단지 내에 소각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하였고, 광주광역시는 쓰레기처리에 대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1992. 11. 6. 광주광역시가 개발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고시하면서 소각장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법적절차를 거쳐 1996년 9월부터 실제 공사를 착공하여 1일 400톤 처리규모의 최신시설을 갖춘 소각장을 1998년 12월 완공하였으나, 환경상 피해를 우려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가동을 하지 못하다가 지역 원로들의 조정에 의하여 2000년 2월 구성된 상무소각장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에 따라 2000. 5. 19. 조건부 시험운전에 착수하여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4개월간의 시험운전을 거친 후 환경상의 영향조사 및 안전도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2000년 9월말경 중재위원회에서 정상가동 또는 폐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나. 구 폐촉법 부칙 제3항의 이미 선정된 폐기물처리시설입지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지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시설의 부지는 1994년 12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실시계획 승인시 소각장부지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시설의 부지는 구 폐촉법 제9조의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지로 볼 수 있다. 다. 또한, 구 폐촉법 부칙 제2항의 설치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아 제11조, 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설치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고 공사가 진행중인 시설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으나, 참가인은 1994년 4월 이 건 시설 설치계획을 확정하고 당시의 법률적인 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입지선정,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였으며, 광주택지개발사업이 1995년 1월에 착공되었으므로 이 건 시설은 구 폐촉법 시행 당시 설치중인 폐기물처리시설로 보아야 한다. 라.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시설에 대한 동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에 대한 권한을 ○○청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적법한 것이다. 마.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구 폐촉법에서 요구하는 내용 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충족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의 내용 등에 합당하게 행하여진 것으로 적법하다. 바. 청구인들은 이 건 시설의 굴뚝높이가 85m인 관계로 풍향에 따라 다운워시, 다운드래프트, 대기역전층 등의 현상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오염발생으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굴뚝높이는 78m이면 환경상 피해가 없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85m로 시공하였고, 소각장 굴뚝과 가장 가까운 아파트까지의 거리가 230m이고 소각장 앞쪽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다운워시 등의 현상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며, 독일 ○○사 및 ○○하이텍(주) 등의 1차 환경영향조사 및 안전도 검사에서도 굴뚝높이가 78m이면 환경상의 문제가 없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5.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30조, 제58조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6호 구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1997. 2. 28. 법률 제5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30조, 부칙 동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28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 제11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보 제12261호(1992. 11. 6), 상무지구 소각시설 설치 추진계획, ○○(1)지구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상무소각장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중재 의견, 폐촉법 소각장설치 관련 질의ㆍ회신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2. 11. 6.자 관보에 의하면, 당시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동지구택지개발계획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되었음을 고시하였으며, 그 내용 중 쓰레기소각장 1개소에 대한 면적 1만6,500㎡도 포함되어 있다. (나) 참가인은 1994년 4월 ○○택지지구내 쓰레기 처리와 인근 택지지구, 기타 도시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규모 200톤/일×2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건 시설 설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다) 참가인은 1994. 11. 12. 사업시행지는 광주광역시 ○○구 △△동, □□동, ○○동, △△구 ▽▽동 일원, 사업의 종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광주광역시장, 쓰레기소각장 1개소 면적 3만3,058㎡(1994. 9. 6. 변경)으로 하는 ○○(1)지구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되었음을 고시하였다. (라) 광주광역시 소각시설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공람 및 주민의견수렴 공고를 1994. 12. 15. 및 1995. 1. 21. 2차례에 걸쳐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1995. 3. 8. 광주광역시 소각시설 건설에 관한 주민공청회 개최공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한 후 1995. 3. 21. 이를 개최하였으며, 1995. 4. 17. 환경부가 ○○지구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회신하면서 사업지구의 택지, 주택 등 모든 시설입주에 관련된 분양공고시에는 사전에 소각장 입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입주계약내용에도 이를 포함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민입주후 소각장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마) 참가인이 1996. 6. 4.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시설에 대한 설치승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1996. 8. 2.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구 폐촉법 등의 관련규정 준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준수 등을 승인조건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환경상 피해를 우려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이 건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다가 지역 원로들의 조정에 의하여 2000년 2월 구성된 상무소각장 중재위원회는 2000. 4. 26. 4개월의 시험가동을 거쳐 여러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이 건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등의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현재 이 건 시설은 시험가동중이다. (사) 환경부 폐기물과(담당자: 이○○)에서 2000. 5. 12.자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이 건 시설이 폐촉법 제정ㆍ시행일인 1995. 7. 6.이전인 1994. 12. 5.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로 도시계획결정이 의제된 바, 폐촉법 부칙 제3항 경과조치규정에 의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절차는 이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동법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규정은 동법시행일 이전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얻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승인을 얻지 못한 이 건 시설은 폐촉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설치계획 승인 대상 시설이므로, 광주광역시가 이 건 시설에 대하여 폐촉법에 의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은 문제가 있으나, 다만, ○○택지지구의 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및 이 건 시설에 대한 설치승인과정에서 폐촉법에 의한 승인사항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건 시설이 완공되어 시험가동단계에 있는 현시점에서는 소각장 건설과정에서의 적법성 논란의 확대보다는 이 건 시설의 정상가동과 함께 주민지원사업의 정상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공단중앙검사소, ○○공단호남지사, △△공단, ○○공사, □□공단, △△공사, ○○연구원, ○○소방서, ○○엔지니어링(주) 및 ○○산업이 각종 성능 및 신뢰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47개항목 137건 모두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하였고, 특히 ○○공단이사장이 2000. 9. 1. ○○건설(주)에 제출한 이 건 시설 성능시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였던 다이옥신의 경우 배출농도가 설계기준치인 0.1ng/㎥에 훨씬 못 미치는 0.025ng/㎥ 내지 0.013ng/㎥ 밖에 검출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건설(주), △△건설(주), □□건설(주) 및 ○○임업(주)이 설계ㆍ시공하여 2000. 9. 15. 준공한 이 건 시설에 대하여 전문감리회사인 ○○엔지니어링이 2000. 9. 20.~ 9. 23. 기간동안 준공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하여 준공검사조서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2) 먼저, 청구인들의 청구인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헌법상의 환경권은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어 있고, 이러한 환경권보장을 위하여 국가 등 공권력주체에 대하여 헌법 제35조제1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등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아울러 부여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고, 구 폐촉법 제13조에서 폐기물처리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제1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환경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대하여 직접영향권은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임산물 및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간접영향권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km이내의 지역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의 지역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영향권외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이 건 시설이 위치한 ○○택지지구내에 아파트(이 건 시설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에서 반경 1㎞내에 위치)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로서, 이 건 시설이 정상가동될 경우 오염물질에 의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청구인들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들이 누리는 환경권은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폐촉법 등에 의하여 직접적ㆍ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들이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성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폐촉법 시행이전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위 설치승인에 대한 권한이 동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에 의하여 ○○청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었으므로, 참가인은 이 건 시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설치승인을 얻으면 된다고 할 것이나, 구 폐촉법이 시행된 1995. 7. 6.이전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설치승인을 받지 못한 이 건 시설은 1일 처리량이 400톤으로 구 폐촉법이 적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므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지사)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참가인은 이 건 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구 폐촉법 부칙 제2항의 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이 건 시설을 설치중인 시설로 보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의하여 참가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무효의 요건으로서 흠의 중대성과 명백성의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의 요청과 다른 한편으로 행정법질서의 안정의 요청을 조정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흠이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구하는데, 구 폐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와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기는 하나, 참가인이 쓰레기소각장을 포함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1992. 11. 6. 고시하고 1994. 11. 12.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로 도시계획결정이 의제되어 이 건 시설의 부지가 선정되었는 바, 따라서 이 부지는 구 폐촉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 폐촉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입지라 할 것이므로 이 부지는 구 폐촉법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인 입지선정이 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구 폐촉법에서 요구하는 내용 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충족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는 바,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 폐촉법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 달성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당시 구 폐촉법의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구 폐촉법 부칙 제2항의 설치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아 제11조, 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994년 4월 이 건 시설 설치계획을 확정하고 당시의 법률적인 근거인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입지선정,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이 1995년 1월에 착공된 것으로 볼 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절차가 진행중이던 이 건 시설은 구 폐촉법 시행 당시(1995. 7. 6.) 설치중인 폐기물처리시설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참가인은 1992. 11. 6. 쓰레기소각장을 포함하여 ○○택지개발지구를 고시하고 1994. 11. 12. 상무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하였으며, 1994. 12. 15. 및 1995. 1. 21. 환경영향평가(초안)공람 및 주민의견수렴 공고를 하고, 1995. 3. 21.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996. 8.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이후 2000. 9. 25. 이 건 시설에 대하여 공사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다는 준공검사조서가 제출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상태에서 입주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보다는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매립시설부지 확보난 해소와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아 이 건 시설을 준공한 참가인과 다수의 광주광역시 시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이 더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흠은 취소사유가 될지언정 그 흠이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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