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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596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통운 (대표이사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6-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0.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서류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본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제출된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란에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명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0. 26. 청구인이 신청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던 종전의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통운으로 상호변경을 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란에도 “운수업”을 추가하였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의 변경 등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또한 종전의 주식회사 △△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납입금보관증도 청구인에 대하여 발행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주식납입금은 현재 사무실 임대료 및 차량 구입비 등으로 지출되었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중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에서 1996. 12. 14. 발행한 주식회사 △△ 명의의 주식납입금 1억원 보관증은 이 건 등록신청 당시인 2001. 10. 4. 당시 청구인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기 위한 최저자본금 1억원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납입자본금사용내역서상의 소요내역도 7,475만원으로 1억원에 미치지 않고 동 사용내역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등록신청 당시 납입자본금 사용내역서가 구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1998. 1. 1.부터는 종전의 운수사업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으로 분리되었으므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란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명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란에는 단지 “운수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5조, 제45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13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 주식납임금보관증,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민원서류 보완 제출 요청 공문, 민원서류 보완요구에 대한 회신문, 민원서류 반려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0. 4. 피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5대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하겠다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주식납입금보관증은 위 주식회사 ○○은행 ○○동지점에서 1996. 12. 14. 발행한 것으로, 금액은 1억원으로, 보관자는 주식회사 △△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정관 제2조(목적)에는 “1. 운수업”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법인은 종전의 주식회사 △△에서 2001. 7. 2.자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목적사업란 제1호에 “운수업”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에는 사무실 전세보증금 150만원, 사무실 집기 및 인테리어 515만원, 차량 구입비 6,450만원 등 총 7,475만원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2차 보완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10. 13. 제출한 회신문에는 “청구인 명의로 된 최저자본금(1억원) 납입증명서는 주식회사 △△ 보관증명서로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중략 … 등기부등본상 목적란에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재는 등기부등본상 여러 모로 보면 이해가 충분하다 판단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1. 10. 18. 청구인에게 정관 목적상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명시된 정관 1통, 청구인 명의로 된 최저자본금(1억원) 납입 증명서류 및 목적란에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등재된 등기부등본 1부를 2001. 10. 25.까지 제출하라고 통지하였고, 동 통지서에는 위 기일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으면 등록신청서를 반려하겠다는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1. 10. 25.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1. 10.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ㆍ제1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1억원)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및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위하여 신청한 서류중 자본금 납입 증명서인 주식납입금보관증은 1996. 12. 14. 발행된 것으로서 이 건 등록신청 당시의 청구인 법인의 자본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에도 총 7,475만원이 사용되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실질적인 자본 상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은 법령에서 등록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최저자본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의 보완을 요구한 것은 적법ㆍ타당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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