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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주식회사 ㅇㅇㅇㅇㅇ버스’라는 상호로 일반화물운송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청구인은 2019. 6. 26. 피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1대에 대하여 ㅇㅇ시를 주사무소로 하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7. 9.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인 화물자동차 20대 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거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 6. 26.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제출당시 담당공무원은 2019. 6. 28. 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고 했고, 서류검토 후 이의 없이 서류를 받아주어 당연히 임시허가증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7. 1. 부터 새로운 법률이 적용되어 새로운 법률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반려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관련법 개정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신청은 2019. 6. 26. 접수된 사건으로 피청구인이 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통보를 하여 청구인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담당자는 접수된 사건의 처리를 행정심판 재결서가 나오면 그때 가서 처리해 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담당자의 불명확한 답변에 허가처분을 받아야 하는 청구인은 곤혹스러울 따름이다. 2) 담당공무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양도·양수 업무처리는 접수날짜로 업무처리를 하는게 맞다고 하면서 신규법인 사업자는 허가일로부터 업무를 처리하는게 맞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정확한 법령이나 법률에 기재된 사실이라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동일한 운송사업에 대하여 다르게 행정을 시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3) 담당공무원은 2019. 6. 28. 까지 예비허가를 내주고 본 허가까지는 불과 하루 걸리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늦은 업무처리로 인해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었다. 본인이 구두로 타 시도의 허가처리 기준은 예비허가 후 바로 본 허가를 시행한다고 운운할 만큼 자신의 업무처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도 청구인에게 반려 처분을 한 것은 업무태만을 했다는 증거이다. 4) 피청구인은 법령 발표 후 시행이 되는 시기에 업무 담당자 교체가 있었는데, 업무 인수인계 중 전달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업무과실로 생긴 일을 청구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2019. 4. 1. 발령받아 담당자로 업무를 인수받지 못한 사실은 민원인이 알 수 없는 입장이지만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두 달 이라는 시간동안 같은 업무를 민원인에게 접수 받은 사실이 없었는지 여부는 의문이다. 5) 운수사업법 개편 사실은 알았지만 업무지침을 상급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핑계만 대고 있으며, 업종 개편인줄 알았다고 한다. 허가서류를 민원실 접수 전에 담당자 검토 후 진행해야 한다고 하여 직접 교통정책과에 방문하여 서류검토를 끝내고 담당자가 문제없다고 하여 예비허가는 2019. 6. 28. 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허가신청 접수를 직접 도와주었으며, 나중에 자동차 등록만 해오시면 허가증이 나올 것이라는 답변도 하였다. 6) 관련법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9. 6. 28 임시허가증만 발급하였다면, 청구인은 결격사유가 없어 2019. 7. 1. 지났어도 충분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바, 이는 피청구인의 행정업무 과실이다. 7) 법령이나 시행령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불허가 반려처분만 하려는 피청구인은 업무태만과 과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허가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5743호, 2018. 8. 14.에 일부 개정 2019. 7. 1. 시행) 제3조 제1항 제1호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기준을 1대에서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개정되었다. 2)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0일이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허가절차) 제1항과 같은 법 제3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운송사업 공급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한다. 예비허가증을 발급한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결격사유 유무,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차고지 설치 여부,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여부,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모든 확인절차를 마치고 허가기준에 적합할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한다. 3) 피청구인은 ㅇㅇ도 ㅇㅇㅇ과-7463(2019. 6. 28.)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알림」을 2019. 7. 1. 접수하고 청구인의 허가 신청서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유선으로 문의하였고, 문의 결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는 허가증을 발급받을 날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으로 개정되기 전의 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4)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청구인이 통상적으로 2019. 6. 28. 까지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더라도 규정에 정해진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 전까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2019. 7. 1.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려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19. 7. 1.] [법률 제15743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19. 4. 1.] [법률 제16133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 허가신청) ①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1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2018. 12. 31.>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2016. 6. 30., 2018. 12. 31.>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3. 삭제 <2015. 5. 26.> 4.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및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6.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법 제3조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ㆍ배송(이하 "집화등"이라 한다)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2항의 첨부서류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절차) ① 관할관청은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와 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6., 2018. 12. 31.>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여부 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허가기준) 법 제3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12. 3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689"></img>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6. 1. 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687"></img> 부 칙 <법률 제15602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제67조제1호의2 및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반려 통보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주식회사 ㅇㅇㅇㅇㅇ버스’라는 상호로 일반화물운송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2019. 6. 26. 피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1대에 대하여 ㅇㅇ시를 주사무소로 하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18. 4. 17.) 사항이 2019. 7. 1. 자로 시행된 바,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9. 7. 9.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청구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청은 차량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의 서류가 구비여부와 법 제3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여부,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19. 7. 1. 법률 제15743호, 2018. 8. 14.일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허가 기준 대수(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20대로 규정함)의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청구인의 경우 이러한 기준대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허가 기준 관련 조항의 개정시행 과정에서 부칙으로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별도의 경과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여부를 심사할 수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19. 6. 26.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2019. 7. 1. 이전에 피청구인이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와 법 제3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여부,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2019. 7. 9. 거부처분을 한 것은 법령에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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