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이처공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85 일부상이처공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10-1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하여 척추ㆍ눈ㆍ다리 및 복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6. 1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1. 10. 청구인의 질병 중 "우측경골단순골절"은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척추ㆍ복부 및 눈"의 상이는 병명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차량정비 작업을 하면서 트레일러 콤프레셔와 암벽 사이에 끼어 척추ㆍ눈ㆍ다리 및 복부 등을 다치게 되었는데도 "우측경골단순골절"만을 공상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월남전에 파병되어 고엽제 때문에 고혈압ㆍ뇌경색 및 전립선비대증 등의 상이를 당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신체검사표, 심의ㆍ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년 육군에 입대하였고 1967. 11. 1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4. 8. 13.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직장 탈출, 우측경골단순골절’로, 현상병명은 ‘다리ㆍ복부ㆍ척추ㆍ등 및 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위경위란에는 ‘(본인진술) 1965. 6. 2.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연월일 미상 다리ㆍ복부ㆍ눈ㆍ천추 부상으로 ○○후송병원, ○○후송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6. 4. 5. ○○사단의무대, 1966. 4. 6. ○○후송병원, 1966. 4. 13. ○○후송병원, 1966. 8. 15. ○○사단의무대, 1966. 9. 30. ○○후송병원 입원 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골골절 및 직장탈출의 질병으로 위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의 상위경위란 중 (기록확인) 부분과 같이 치료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밖의 질병에 대한 치료 기록은 없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11. 2. 청구인의 ‘우측경골단순골절’은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척추ㆍ눈’의 상이는 공무상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1. 10. 청구인에 대하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12. 22.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측경골단순골절"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결정되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하여 "우측경골단순골절"의 상이뿐만 아니라 복부ㆍ척추 및 눈에도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직장 탈출 및 우측경골단순골절"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측경골골절 외에는 복부ㆍ척추 및 눈에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복부ㆍ척추 및 눈)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고엽제 때문에 고혈압ㆍ뇌경색 및 전립선비대증 등의 상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고엽제 때문에 고혈압ㆍ뇌경색 및 전립선비대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일부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을 다투는 이 건 행정심판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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