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환수통지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3. 6. 피청구인에게 최○○(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126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2019. 11.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는 ‘사업주의 특수관계인(사업주의 자녀)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는 취지의 사유로 기지급된 126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 환수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2.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2. 13.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A지방고용노동청A○○지청장은 2020. 5. 11. 청구인에게 2018년도 발생한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126만원을 2020. 6. 10.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납입고지서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 6. 16. 이 사건 처분 1, 2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행정심판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19. 11. 27.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7조제1항, 제27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제1항),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되(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때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하고,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전재,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 제소기간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참조). 2)「행정심판법」제3조, 제5조,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되,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위 사건개요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 1이 2019. 11. 27.에 있었고, 청구인이 2020. 6. 16.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행정심판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19. 11. 27.로 기재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6. 1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위 사건개요에 따르면, A지방고용노동청A○○지청장은 2020. 5. 11. 청구인에게 2018년도 발생한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126만원을 2020. 6. 10.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A지방고용노동청A○○지청장이 아닌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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