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확보및사생활보호에관한대책수립이행청구
요지
사 건 05-08341 일조권확보및사생활보호에관한대책수립이행청구 청 구 인 별지기재와 같다.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3. 6. 21. (주)□□에게 △△아파트(아파트명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하고 이를 2003. 6. 30. 고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주)□□에게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일조권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규정한 「건축법」 제5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건축물높이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그 내용을 30일간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한 동법 시행규칙 제36조를 위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건물축조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민법」 제242조제1항의 규정과, 일조방해의 경우 배상을 인정한 판례 등에 위배되게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일조권침해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86조 및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적법한 건축승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성이 있다. 라. 「헌법」 제17조 및 제35조에서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게 이 건 처분을 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배상과 적절한 조치를 요망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건축물 높이와 관련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위해 그 내용을 공람하도록 한 규정은 일단의 토지를 개발할 때 일조권을 정남방향으로 새로이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이 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다. 나. 이 건 아파트 중 청구인들의 대지와 가장 인접한 건물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1.4m 이격되어 승인되는 등 피청구인의 처분은 「민법」 제2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아파트 단지 북측에는 도로가 위치하여 관계 규정상 도로중심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이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인접대지간 접하는 경우보다 도로반폭 이상이 추가이격되는 효과가 있는바 이 건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피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인근지역 주민의 일조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아파트 사업단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축법」 등 관련규정 상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지 않는 지역이고 관련법규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승인을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4조제3호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4조제3호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 중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을 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법한 건축허가로 인하여 일조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했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위자료배상과 적절한 조치가 요망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이 건 승인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피해구제이행대책수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법률상 신청 등의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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