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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4547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청 구 인 ○○산업(주) (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823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년도 확정임금채권보장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1억4,769만9,90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으나 2000. 2. 17. 하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1억1,121만7,000원을 과오납하였다는 이유로 이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4. 12.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원수급인이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임금채권보장법상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각각 부담금 납부주체가 되는 것이며, 이는 기존의 행정심판재결례(국행심 99-4266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계산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수급인의 부담금 1억1,121만7,000원을 포함한 부담금을 산출하여 자진보고ㆍ납부하였던 것이다. 다.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입징수관은 징수결정 및 수납착오ㆍ중복ㆍ납입후의 감면ㆍ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ㆍ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신청을 받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된 반환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의 규정도 이와 마찬가지의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과오납한 하수급인의 부담금 1억1,121만7,000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진신고ㆍ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는 공법상의 부당이득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신고서, 임금채권보장부담금과오납분반환청구서, 임금채권보장부담금과오납분반환청구에 대한 회신, 질의 및 회신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년도 부담금 1억 4,769만 9,90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나) 2000. 2. 17. 청구인은 하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1억 1,121만 7,000원을 과오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4. 12.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원수급인이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의 규정이 과오납금반환의 법적 근거라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과오납금의 반환시 우선충당의 순위를 정하는 등의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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