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3274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강○○) 서울특별시 ○○구 ○○동 1674-4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일반건설공사(갑)ㆍ철도궤도공사에 대하여 1998년도 확정임금채권보장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3,466만 8,39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한 후 2000. 2. 29. 위 부담금 중 하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2,769만 1,540원을 과오납하였다는 이유로 이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4. 12.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원수급인이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임금채권보장법상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각각 부담금 납부주체가 되는 것이며, 이는 기존의 행정심판재결례(국행심 99-4266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계산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수급인의 부담금 2,769만 1,540원을 포함한 부담금을 산출하여 자진보고ㆍ납부하였던 것이다. 다.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입징수관은 징수결정 및 수납착오ㆍ중복ㆍ납입후의 감면ㆍ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ㆍ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신청을 받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된 반환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의 규정도 이와 마찬가지의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법제처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바에 의하면, 사업주는 부담금 등 과납액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청구할 수 있고, 거부처분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제라도 청구인이 과오납한 하수급인의 부담금 2,769만 1,540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사업주가 자진신고ㆍ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는 공법상의 부당이득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임금채권보장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범위와 동일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의 징수절차를 모두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담금관계성립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이 동법시행령 제12조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통합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별도로 부담금성립을 할 수가 없고, 동법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의 일정비율로 고시되어 있으며, 산재보험법상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자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여 원수급인이 부담금 납부주체가 되는 등의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 및 체계를 고려할 때, 산재보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만을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예외적으로 피청구인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하수급인이 부담금 납부주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나.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하수급인이 독립하여 부담금 납부주체가 된다면, 원수급인ㆍ하수급인ㆍ재하수급인 등 수많은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위하여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징수체계가 복잡해질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수급인ㆍ재하수급인 소속의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보호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다. 더구나, 청구인의 경우 산재보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데, 임금채권보장법에는 일괄적용에 대하여도 준용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4천만원 이상의 공사별로 각각 신고를 하여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도, 일괄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준용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 라.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임금채권보장법에 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의 경우에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독립하여 부담금 납부주체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의 징수체계 전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부담금반환청구에 대하여 부지급결정하여 통보한 것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98임금채권보장부담금신고서,임금채권보장부담금과오납분반환청구서, 임금채권보장부담금과오납분반환부지급통보서, 질의 및 회신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1999. 3. 11.자 임금채권보장부담금신고서에 의하면,일반건설공사(갑)ㆍ철도궤도공사에 대한 1998년도 확정부담금은 3,466만 8,390원이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0. 2. 29. 피청구인에게 자진신고ㆍ납부한 위 부담그에 다른 사업주인 하수급인의 부담금 2,769만 1,54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의 반환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0. 4. 12. 위 신청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상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부담금납부의무자는 원수급인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을 결정ㆍ통보하였다. (라) 이 건 심판대리인인 공인노무사 전○○이 2000. 5. 19. 법제처에 임금채권보장부담금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법제처는 동 질의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1차유권해석기관인 노동부로 이송하였다. (마) 노동부장관은 2000. 5. 29. 위 전○○에게 “사업주는 부담금 등 과납액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내용 및 절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 등과 같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가지는 이 건 청구는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이 과오납금반환의 법적 근거라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과오납금의 반환시 우선충당의 순위를 정하는 등의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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