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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3281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 백 ○ ○) 서울특별시 ○○구 ○○동 838 대리인 노무사 전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10. 건설공사에 대하여 1998년도 확정임금채권보장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 1억5,022만9,73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한 후 2000. 2. 29. 위 부담금 중 하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8,917만4,590원을 과오납하였다는 이유로 이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4. 12.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2항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담주체가 되는 사업주의 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 모두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외 (주)△△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서울중부지사장)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러한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나. 이와 같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의 부담주체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임금채권부담금 신고ㆍ납부에 관한 안내” 공문을 통하여 부담금 산출시 산재보험료 산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8년도 부담금을 자진신고ㆍ납부하면서 하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8,917만4,590원을 과오납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과오납한 8,917만4,590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과오납하였다고 주장하는 1998년도 부담금 8,917만4,590원은 청구인이 자진신고ㆍ납부한 것으로 위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와 동일하여 건설공사의 경우 근로자수가 아니라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바, 이는 건설공사의 경우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공사가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총공사 자체를 하나의 사업단위로 하여 총공사금액에 따라 법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것이며, 따라서 건설공사에 있어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발주자로부터 총공사금액을 도급받아 시행하는 원수급인이라고 보아야 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자로 본다는 산재보험법 제9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부담금의 주체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의 징수체계 전반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부담금의 반환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도 확정임금채권부담금 신고ㆍ납부서, 임금채권부담금 반환청구서, 반환거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3. 10. 청구인 사업장의 1998년도 확정부담금으로 일반건설(갑) 1억873만7,860원, 일반건설(을) 2,909만4,570원 및 중건설 1,239만7,300원 총 1억5,022만9,730원을 피청구인에게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진신고ㆍ납부한 위 부담금 중 하수급인의 임금부분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8,917만4,590원이 과오납되었다는 이유로 2000. 2. 29. 위 금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산재보험요율과 임금채권부담비율만 다를 뿐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및 징수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9조를 준용하여 부담금의 주체를 원수급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00. 4. 12. 청구인이 신청한 부담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종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오납한 부담금을 반환하라는 이 건 청구는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 등과 같은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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