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3280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임○○) 서울특별시 ○○구 ○○동 50-2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3. 11. 건설공사에 대하여 1998년도 확정임금채권보장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1억4,805만2,540원 자진신고ㆍ납부한 후 2000. 2. 12. 위 부담금 중 하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1억977만3,480원을 과오납하였다는 이유로 이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4. 12.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3. 11. 피청구인의 잘못된 행정지도로 인하여 부담금산정시 적용할 임금총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시의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하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포함하여 자진신고ㆍ납부함으로써 1억977만3,480원을 과오납하였다. 나. 임금채권보장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각각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부담금을 과오납한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담금반환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에 대하여 과오납한 부담금 1억977만3,48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사업주가 자진신고ㆍ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는 공법상의 부당이득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입취지는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징수절차를 모두 준용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총공사의 성격으로 인하여 총공사금액에 따라 법적용여부가 결정되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건설공사 자체가 하나의 사업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발주자로부터 총공사금액을 도급받아 시행하는 원수급인이므로 이 건 부담금반환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과오납한 부담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이 건 청구는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 등과 같은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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