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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

요지

사 건 00-3275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건설부문(대표이사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677 - 23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장) 청구인이 2000.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3. 10. 경부고속철도공사 제7-2공구 노반신설공사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15억6,949만9,302원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부담금 47만540원을 신고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임금총액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산정을 위해 신고한 임금총액 52억4,787만206원보다 36억7,937만904원이 부족한 금액으로서 하수급인의 임금(36억7,937만904원)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00. 3. 29. 청구인에게 동 차액에 해당하는 부담금 110만3,82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임금채권보장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칙으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부담금의 부담주체가 되는 사업주의 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동법상 원수급인이 하수급에 있어 부담금의 주체가 된다든지 또는 사업주로 본다는 조문을 발견할 수 없으며,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원수급인 만을 부담금의 부담주체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 나. 임금채권보장법상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각각 부담금 납부주체가 되는 것이며, 이는 기존의 행정심판재결례(국행심 99-4266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에게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 명백함에도 피청구인이 원수급인인 청구인에게 하수급인의 임금을 합산ㆍ산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부고속철도 제7-2공구노반신설공사에 대한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하며,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보험료ㆍ부담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산재보험료 산정상의 임금총액은 52억4,787만206원으로, 부담금 산정상의 임금총액은 15억6,949만9,302원으로 신고하여, 피청구인이 그 차액 36억7,937만904원에 해당하는 부담금 110만3,82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채권보장법과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가 동일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의 징수절차를 모두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설공사의 특성상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총공사 자체를 하나의 사업단위로 하여 부담금의 주체는 발주자로부터 총공사금액을 도급받아 시행하는 원수급인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 하청업체를 부담금 주체라고 하면, 하나의 공사에 수개의 부담금신고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따라서 분할 징수하여야 하는 등 부담금징수체계가 복잡해져 행정력이 낭비되고 근로자보호의 취지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라. 부담금의 적용범위 및 징수관련절차에 있어 산재보험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 및 체계를 고려해볼 때, 산재보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아 산정한 산재보험료상의 임금총액을 그대로 임금채권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청구인에게 하수급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칙으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8조, 제14조 및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1조 및 제24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7조, 제9조제1항, 제62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67조 및 제7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보험료(부담금)신고서, 공사원가명세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3. 10. 피청구인에게 경부고속철도 제7-2공구노반신설공사에 대하여 1999년도 산재보험료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52억4,787만206원으로, 확정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15억6,949만9,302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는바, 확정부담금은 47만540원(15억6,949만9,302원 × 0.3/1,000)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0. 3. 29. 청구인의 1999년도 확정 보험료ㆍ부담금을 조사하고 청구인에게 조사징수통지서 및 납입고지서를 발송하면서, 하수급인의 임금 36억7,937만904원(산재보험료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52억4,787만206원과의 차액임)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동 차액에 대한 부담금 110만3,82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으며, 이 건의 경우 하수급인의 임금이 36억7,937만904원임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6043911"></img>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ㆍ제9조 및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산재보험법을 준용하여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미만인 공사ㆍ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하며, 부담금의 납부ㆍ징수절차도 산재보험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는 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주는 원수급인이든 하수급인이든 관계없이 독립하여 부담금 납부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고,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부담금 납부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3. 29. 청구인의 이 건 공사에 대한 1999년도 확정부담금 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청구인이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한 임금총액 52억4,787만206원(하수급인의 임금이 포함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결정하여 부담금을 157만4,360원(5,247,870,206원 × 0.3/1,000)으로 산출하고 피청구인의 조사전에 신고된 확정부담금 47만540원과의 차액 110만3,820원을 부과하였는바, 피청구인이 확정부담금 정산시 부담금산정의 기초가 된 임금총액에는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지급한 임금 뿐 아니라 별도의 부담금 납부주체인 하수급인이 지급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결국 청구인의 부담금 뿐 아니라 하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까지도 원수급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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