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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0-02512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정○○) 서울특별시 ○○구 ○○동 820-8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11. 일반건설공사(갑)ㆍ중건설공사ㆍ철도궤도공사에 대하여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1998년도 확정임금채권보장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4,802만 6,630원을 자진보고ㆍ납부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공사중 일반건설공사(갑)ㆍ중건설공사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기납부한 부담금이 총공사금액×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임금총액에 기초하여 산정된 부담금액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1999.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그 차액인 760만 8,310원의 확정부담금과 가산금 76만 83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임금채권보장법상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각각 부담금 납부주체가 되는 것이며, 이는 기존의 행정심판재결례(국행심 99-4266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따라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에 의하여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을 산출하여 자진보고ㆍ납부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방식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한 후 기납부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그러나, 총공사금액에는 원수급인인 청구인의 임금액 뿐 아니라, 하수급인의 임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없이 하수급인의 부담금 납부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잘못된 행정지도로 인하여 하수급인의 임금액을 포함하여 산정된 부담금을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부담금 중 직영인건비에 대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인 2,821만 1,480원은 마땅히 청구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임금채권보장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범위와 동일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의 징수절차를 모두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담금관계성립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이 동법시행령 제12조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통합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별도로 부담금성립을 할 수가 없고, 동법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의 일정비율로 고시되어 있으며, 산재보험법상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자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여 원수급인이 부담금 납부주체가 되는 등의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 및 체계를 고려할 때, 산재보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만을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예외적으로 피청구인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하수급인이 부담금 납부주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나.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하수급인이 독립하여 부담금 납부주체가 된다면, 원수급인ㆍ하수급인ㆍ재하수급인 등 수많은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위하여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징수체계가 복잡해질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수급인ㆍ재하수급인 소속의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보호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다. 더구나, 청구인의 경우 산재보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데, 임금채권보장법에는 일괄적용에 대하여도 준용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4천만원 이상의 공사별로 각각 신고를 하여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도, 일괄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준용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 라.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임금채권보장법에 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의 경우에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독립하여 부담금 납부주체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의 징수체계 전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행정지도에 따라 직영인건비 + (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산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그러한 행정지도를 한 바 없고, 오히려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방식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산출하여야 함을 고지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바. 따라서, 하수급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원수급인인 청구인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건 청구취지1.은 기각되어야 한다. 사. 또한, 청구인은 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2,821만 1,480을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의 반환을 구하나, 그 청구는 공법상 부당이득청구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2.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내지 제3조, 제6조 내지 제8조, 제14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8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21조, 제24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제1항, 제65조 내지 제67조 동법시행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징수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임금채권보장부담금신고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일괄적용사업장으로 승인받은 사업주로서 1999. 3. 11. 일반건설공사(갑)ㆍ중건설공사ㆍ철도궤도공사에 대하여 직영인건비+(외주비 ×노무비율)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임금총액에 부담금비율을 곱한 금액인 1998년도 확정부담금 4,802만 6,630원을 피청구인에게 자진보고ㆍ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9. 12. 26. 청구인의 1998년도 일반건설공사(갑)ㆍ중건설공사에 대하여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결정하고, 여기에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부담금을 산출한 후 기납부한 부담금과의 차액인 760만 8,31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76만 830원을 부과할 것을 결정하여 1999. 12. 3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5441722"></img> ※ D : 노무비율[일반건설공사(갑) 29%, 중건설공사 27%, 철도ㆍ궤도공사 28%] (2) 청구취지1.에 대하여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ㆍ제9조 및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산재보험법을 준용하여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미만인 공사ㆍ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하며, 부담금의 납부ㆍ징수절차도 산재보험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는 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주는 원수급인이든 하수급인이든 관계없이 독립하여 부담금 납부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고,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부담금 납부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확정부담금 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청구인의 공사에 대한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결정하여 부담금을 산출하고,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부담금과의 차액 및 가산금을 부과하였는바, 총공사금액에는 원수급인인 청구인의 직영공사금액 뿐 아니라 별도의 부담금 납부주체인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결국 청구인의 부담금 뿐 아니라 하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까지도 원수급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을 가지는 과오납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이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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