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838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건설부문(대표이사 송○○) 서울특별시 ○○구 ○○동 677-25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10.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에 따라 산정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1998년도 확정임금채권보장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2.자로 부담금의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실을 조사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고 그 부족액 4,741만3,770원 및 가산금 474만1,370원을 부과(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 후 피청구인은 2000. 1. 29.자로 부담금 9,482만7,540원 및 가산금 948만2,740원 등 합계 1억431만280원을 납부하라고 청구인에게 고지(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4. 26.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심판이 계속 중, 피청구인은 2000. 5. 9.자로 2차 처분은 착오로 인하여 이중부과 되었다는 이유로 착오로 부과된 5,243만8,780원을 감액하여 그 차액인 부담금 4,741만3,770원 및 가산금 474만1,37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하도급회사의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포함하여 부담금 4억6,501만2,9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은 각각 부담금의 납부주체가 되는 바,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은 하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제외한 1억4,713만9,290원인데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잘못된 행정지도로 3억1,787만3,366원을 과오납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하도급 회사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총액에 대한 부담금의 부담주체를 여전히 원수급인이라고 판단하고 “총공사금액×노무비율”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일반건설(갑)에 대한 부담금 4억5,370만6,510원 및 중건설공사에 대한 부담금 3,020만3,960원으로 결정한 후, 2000. 5. 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부담금의 차액으로 일반건설(갑)에 대한 부담금 4,580만3,310원 및 가산금 458만330원과 중건설에 대한 부담금 161만460원 및 가산금 16만1,04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1999. 12. 2. 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와 납부서를 직접 전달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00. 1. 31. 등기송달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면서도 내부결재 일자인 1999. 12. 2. 송달하였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고, 청구인은 당초 2차 처분이 유효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이에 불복하여 2000. 4. 26.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차 처분은 이 건 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어 실효된 처분이라는 이유로 각하하였기에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1998년도 부담금에 대하여 1999년 12월 확정정산한 결과 부담금 4,741만3,770원 및 가산금 474만1,370원이 부족하여 그 부족분에 대한 조사징수통지서와 고지서를 1999. 12. 2. 청구인 소속직원인 청구외 황○○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그 후 1999. 11. 1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부담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에 대하여 2000. 1. 31. 일괄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다음, 청구인에 대하여 부담금을 2000년도로 이월하면서 전산의 입력착오로 이중부과되었음을 발견하고 이중부과된 금액을 감액하여 2000. 1. 29. 이를 안내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1999년도에 체납된 사업장에 대하여 부담금을 2000년도로 이월하면서 전산의 입력착오로 이중부과된 금액을 감액하여 이를 안내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1차 처분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부담금의 부과처분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입취지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부담금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그 징수절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바,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와 일치하므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발주자로부터 총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원수급인이다. 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하도급업체가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의 납부주체라면 막대한 행정력 소요, 징수체계의 복잡성 노출 및 일부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흠결이 생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하도급 사업주가 부담금의 납부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상 별도의 성립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임금채권보장분야에 있어서의 사업주가 된다는 것을 전제해 놓았기 때문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임금채권보장법(1999. 12. 31. 법률 제6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14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2조, 제2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9조제1항, 제65조 내지 제67조, 제70조, 제77조, 제9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납입고지서(2000. 1. 29.자), 납입고지서(2000. 5. 9.자), 산재보험료(부담금) 및 고용보험료 납부고지서 발송, 산재보험료 감액통보, 의결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3. 10.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에 따라 임금총액을 계산하고 그 임금총액을 기초로 1998년도 확정부담금으로 일반건설(갑)에 대하여 4억790만3,200원, 중건설공사에 대하여 2,859만3,500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2. 청구인의 1998년도 확정부담금의 신고ㆍ납부에 대하여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계산하고 그 임금총액을 기초로 1998년도 확정부담금으로 일반건설(갑)에 대하여 4억5,370만6,510원, 중건설공사에 대하여 3,020만3,960원을 산정하고,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부담금의 부족액 4,741만3,770원과 그에 따른 가산금 474만1,370원을 부과하기로 조사징수결정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부담금의 기초가 된 임금총액이나 피청구인이 조사한 임금총액에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임금이 포함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 피청구인은 2000. 1. 31. 1999. 11. 17.부터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산재보험료(부담금) 및 고용보험료가 체납된 1,243개 사업장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를 일괄하여 발송하면서 청구인에게는 2매의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2000. 1. 29.자 납입고지서에는 산재보험료 40억3,049만8,580원, 산재보험기타징수금 4억384만4,480원, 임금채권부담금 1억76만7,280원으로 구분되어 그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하나의 납입고지서에도 산재보험료 2억4,570만6,500원, 산재보험기타징수금 2,816만1,880원, 임금채권부담금 212만670원으로 구분되어 그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각각 납부기한이 2000. 2. 15.로 기재되어 있고, 이 고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4. 26. 2차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이 계속 중, 피청구인은 2000. 1. 29.자로 고지한 1998년도 확정부담금 1억431만280원은 착오로 이중부과하였으나, 착오 부과된 5,215만5,140원을 2000. 5. 4.자로 감액하여 차액을 재고지하오니 납부하라고 2000. 5. 4. 청구인에게 통보하면서 2매의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였는데, 그 납입고지서에는 임금채권부담금 4,580만3,310원, 임금채권기타징수금 458만330원으로 구분되어 그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하나의 납입고지서에도 임금채권부담금 18만8,130원, 임금채권기타징수금 16만1,040원으로 구분되어 그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각각 납부기한은 2000. 5. 20.로 기재되어 있고, 이 고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2) 먼저,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1차 처분에 대하여 납부를 안내하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부담금의 신고와 납부 절차는 산재보험법의 보험금의 신고 및 납부절차를 준용하고 있는데, 사업주는 매회계연도마다 연도초에 당해 연도의 개산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고, 전년도의 확정부담금을 산정하여 이를 신고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개산부담금이든 확정부담금이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 혹은 확정부담금을 산정하여 전액 혹은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9. 12. 2.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부담금을 조사한 결과 부담금 부족분 및 가산금 5,215만5,14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조사징수통지서를 교부송달 한 다음, 2000. 1. 29.자로 부담금 등 합계 1억431만280원을 납부하라는 납입고지를 하였고, 그 뒤 착오로 이중부과되었음을 발견하고 2000. 5. 4. 이중부과된 금액을 감액한 5,215만5,140원을 납부하라는 납입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2차 처분이나 이 건 처분의 납입고지서에 의하면 1차 처분의 부과금액과 상이하고, 납부기한도 각각 다른 점, 당해 고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고지되어 있으며,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등 통상의 납입고지와 달리 볼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사실상의 통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설사, 1차 처분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1차 처분은 증액경정된 2차 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한다 할 것이고, 그 후 피청구인이 2차 처분을 한 뒤 부과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증액된 부분을 감액하는 3차 처분을 하였으므로 2차 처분도 이 건 처분에 흡수되어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 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이 건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임금채권보장법(1999. 12. 31. 법률 제6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및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동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여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미만인 공사ㆍ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하고, 부담금의 납부ㆍ징수절차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만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라고 볼 만한 근거규정도 없으므로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모두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 모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이므로 각각 부담금의 부담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부담금의 기초가 된 임금총액이나 피청구인이 조사한 임금총액에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임금이 포함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라는 전제로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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