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1-03892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대표 민 ○○) 경기도 ○○시 ○○동 1-23 ○○타워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장) 청구인이 2001.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1999년도 확정임금채권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2. 26. 부담금의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부담금 185만3,420원 및 가산금 18만5,330원 등 총 203만8,75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임금채권보장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2조)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임채법”이라 한다]상 부담금의 부담주체는 사업주이고 이 때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동법 규정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만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란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모두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 모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이므로 각각 부담금의 부담주체가 된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부담금을 부담할 뿐이고, 이들의 임금총액은 건설공사원가명세서상 직영인건비인 노임ㆍ급여ㆍ상여ㆍ제수당의 합계로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동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추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청구인은 직영인건비에다 (외주비×노무비율)로 계산한 임금총액을 합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이상을 납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과납된 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12. 29. 전액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부담금이 과납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부담금반환청구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임채법은 적용범위가 산재보험법의 그것과 동일하고 산재보험법의 징수절차를 모두 준용하고 있으며 부담금은 산재보험료와 통합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달리 예외조항이 없는 한 임채법의 취지 및 체계를 고려할 때, 원수급인, 하수급인, 재하수급인 등의 사업주에게 각각의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면 징수체계가 복잡해지고 일부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임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을 임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임금채권보장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2조)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6조 내지 제8조, 제14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1조, 제24조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7조, 제9조제1항, 제65조, 제67조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징수금대장처리내역서, 보험료(부담금) 조사ㆍ징수통지서, 임금총액 산출자료, 조사복명서, 결산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다음과 같이 1999년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한 위 부담금에 대하여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2000. 12. 26. 청구인에게 1999년도 일반건설(갑)에 대한 부담금 169만2,260원 및 가산금 16만9,220원, 일반건설(을)에 대한 부담금 7만7,420원 및 가산금 7,740원, 중건설에 대한 부담금 8만3,740원 및 가산금 8,370원 등 총 203만8,75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임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사업주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청구권을 대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임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신고와 납부 절차는 산재보험법의 보험금의 신고 및 납부절차를 준용하고 있어 사업주는 매회계연도마다 연도 초에 당해 연도의 개산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고, 전년도의 확정부담금을 산정하여 이를 신고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개산부담금이든 확정부담금이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 혹은 확정부담금을 산정하여 전액 혹은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 사업장은 임채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임채법 제14조의 준용규정은 부담금의 징수절차만을 준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임채법상 산재보험법 제9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만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라고 볼 만한 근거규정도 없으므로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모두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상대방은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대위권 행사의 상대방도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각각의 사업주라고 할 것이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 모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이므로 각각 부담금의 부담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라는 전제로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부담금이 과오납 되었다는 이유로 과오납 부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