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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0-02893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식회사 ○○물산(대표이사 송○○) 서울특별시 ○○구 ○○동 677-25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혜 선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잘못된 방법으로 산정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1998년도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청구인이 과소하게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2.자로 1998년도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부족분 4,741만3,770원 및 가산금 474만1,3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후 피청구인은 2000. 1. 31.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 29.자로 1998년도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부족분 9,482만7,540원 및 가산금 948만2,740원의 납입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 3. 31. 과오납된 1998년도 임금채권부담금 3억1,787만3,660원에 대한 반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2000. 4. 12. 피청구인이 그 반환을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그 후인 2000. 5. 4. 위 2000. 1. 29.자 납입고지서에 의해 통보된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부족분과 가산금 중 4,741만3,770원 및 가산금 474만1,370원을 감액하고 그 차액 4,741만3,770원 및 가산금 474만1,370원을 납부하라는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부족분 및 가산금 납입고지서를 다시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0. 1. 29.자로 행한 이 건 처분은 과거 30년동안 적용해오던 임금총액의 산정방법인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을 “총공사금액×노무비율”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임금총액이 과다하게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0. 3. 31.자 부담금 과오납분 반환청구에 대하여 2000. 4. 12.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임금채권보장법에는 어디에서도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이 하수급의 부담금 주체가 된다던가 또는 사업주로 본다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 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모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이므로 각각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는 청구인에게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의해 과오납된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과오납분은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이 1998년도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위와 같이 과오납하게 된 경위는 피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되기 직전 “임금채권부담금 신고ㆍ납부에 대한 안내”공문을 통하여 부담금 산출시 적용할 임금총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계산시와 동일한 방법(하도급인 소속근로자의 임금총액을 합산)으로 하도록 안내함에 따른 것이므로 과오납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 피청구인은 1999. 12. 2.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와 납부서를 직접 전달하였다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확실한 것은 1999. 12. 20.자로 1996년도 조사징수통지서와 납부서를 직접송달하면서 피청구인의 담당자가 “일반건설(갑), 중건설부분의 체납액리스트를 보내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빈 고지서 첨부) 1998년도 정산고지서를 보내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위 문서를 전달한 사실에서도 피청구인이 1999. 12. 2.자로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인 것이 입증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1998년도 임금채권보장부담금에 대하여 1999년 12월 확정정산한 결과 부담금 4,741만3,770원 및 가산금 474만1,370원이 부족하여 그 부족분에 대한 조사징수통지서와 납부서를 청구인 소속직원에게 직접전달하였던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그 후 재차 송부한 2000. 1. 29.자 납부고지서를 유효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 1999. 12. 2.자로 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독촉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의 잘못된 안내공문에 따라 과오납된 임금채권보장부담금 3억1,787만3,660원을 반환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안내공문에는 실제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하라고만 하였을 뿐이고, 수차의 도급으로 인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ㆍ신고하라고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임의로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산정ㆍ신고한 것이며, 따라서 사업주가 자진신고ㆍ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유가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입취지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그 징수절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바,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와 일치하므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발주자로부터 총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원수급인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하도급업체가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의 납부주체라면 막대한 행정력 소요, 징수체계의 복잡성 노출 및 일부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흠결이 생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하도급 사업주가 부담금의 납부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상 별도의 성립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임금채권보장분야에 있어서의 사업주가 된다는 것을 전제해 놓았기 때문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호,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임금채권부담금 과오납분 반환청구서, 임금채권부담금 반환청구에 대한 회신, '98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와 '99년도 개산보험료(부담금)신고ㆍ납부에 관한 안내말씀, 1998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납입고지서, 질의회신, 산재보험료(부담금) 및 고용보험료 납부고지서 발송, 특수우편물수령증, 건설일괄적용 사업장 확정정산 일정통보, 산재보험 확정정산 실사 일정연기 신청, 산재보험 확정정산 실사 일정연기 2차요청, 산재보험관련 확정정산 자료제출 요구(3차), 산재보험실사 관련 자료제출건, 납입고지서겸 영수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2. 2.자 1998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1998년도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부족분 4,741만3,770원 및 가산금 474만1,370원을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 31. 청구인에게 임금채권부담금 1억431만280원을 납부하라는 2000. 1. 29.자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2000. 3. 3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하수급인소속 근로자 임금을 원수급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법적용을 오인하여 잘못 납부한 임금채권보장부담금 3억1,787만3,660원을 반환해 달라는 과납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4. 12.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 징수절차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준용하고 있어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 부담금의 납부주체는 당연히 원수급인이 된다는 이유로 반환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라) 2000. 4. 26.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0. 1. 29.자로 행한 1998년도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납입고지에 불복하여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00. 5. 4. 피청구인은 2000. 1. 29. 고지한 1998년도 확정 임금채권보장부담금 1억431만280원은 착오로 이중부과한 것이고, 착오부과된 5,215만5,140원은 2000. 5. 4.자로 감액하고 차액을 재고지하오니 납부하라는 산재보험감액통보공문 및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존재하였으나, 심판청구의 계속중에 그 처분이 집행종료, 행정청에 의한 직권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효과가 소멸된 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0. 1. 29.자 1998년도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부족분 및 가산금 납입고지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인 2000. 5. 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2000. 5. 4자 납입고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실효된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2. 2.자로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부과처분이 있었고, 2000. 1. 29.자로 행해진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납입고지는 단순히 납입고지에 대한 안내의 의미로 행해진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1999. 12. 2.자 부과처분이 언제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는지의 문제는 이 건 청구취지에 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보여지며, 설령 1999. 12. 2.자 부과처분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인 2000. 1. 29.자 납입고지서에 의한 1998년도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부과액이 당초의 1999. 12. 2.자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한 부과액과 상이하며, 그 차이가 배액에 이르는 점, 납입고지서상에 당초의 그것과 다른 납입기한이 기재되어 있고, 당해 납입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으며,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등 통상의 납입고지와 달리 볼 특별한 사항이 없는 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인 2000. 5. 4.에 2000. 1. 29.자 납입고지의 착오를 정정하고, 납입금액 및 납입기한을 달리하는 새로운 납입고지를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납입고지서 발송을 1999. 12. 2.자 부과처분에 대한 단순한 안내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2) 살피건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을 가지는 과오납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이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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