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무효확인등청구
요지
사 건 99-04266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무효확인등청구 청 구 인 정리회사 ○○건설주식회사(관리인 심○○) 서울특별시 ○○구 ○○로 3가 60-1 대리인 총무팀 과장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중부지사장) 청구인이 1999.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8. 하수급인의 임금을 제외한 청구인의 임금총액을 기초로 1998년도 확정 및 1999년도 개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자, 피청구인이 1999. 3. 26. 청구인의 하수급인의 임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1998년도 확정 및 1999년도 개산 부담금을 부과하고 기 납부 부담금과의 차액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종합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1998. 7. 1.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등에 임금채권보장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이다. 나. 청구인은 하수급 사업주의 임금을 제외한 청구인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이 사업주라고 보고 청구인에게 하수급 사업주의 임금에 대한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노동부장관이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고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대위하여 사업주의 총재산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 받음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비용을 사업주에게 부담금으로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이므로 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바,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에 의하더라도 원ㆍ하수급자를 불문하고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 피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및 징수관련 규정을 모두 준용하고 있으므로 수차의 도급사업의 보험가입자를 원수급인으로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의 취지도 준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금채권보장법은 제3조와 제14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차의 도급사업의 적용사업주에 대한 예외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차의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라 할 것이고, 임금채권보장법이 준용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징수관련 규정은 법의 적용사업장에 대한 부담금의 신고ㆍ납부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하수급 사업주는 모두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사업주로서 각자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대한 부담금을 각자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하수급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법리오해나 법률의 해석 또는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무효이거나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와 동일하고, 부담금의 징수도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징수관련 규정을 모두 준용하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의하여 보험료와 부담금을 통합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등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 및 징수절차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 및 체계를 고려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을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사업주로 본다는 전제하에 산정된 보험료의 산정기초임금을 그대로 부담금의 산정기초임금에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가 예외적으로 달리 구분되어 해석될 수는 없다. 나.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 원수급 부분과 하수급 부분으로 분할이 되지 않는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총공사의 성격으로 인하여 총공사 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총공사의 금액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고, 건설공사가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그 건설공사 자체가 하나의 총공사이므로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도급인으로부터 총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원수급인이며, 부담금의 실질적인 부담여부는 법의 적용과는 무관하게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한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승인한 때에 한하여 그 하수급인을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규정의 사업주로 볼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으로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ㆍ하수급자간의 내부조율에 의하여 하수급자가 보험료 및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일괄적용공사의 임금을 기초로 조사ㆍ징수한 이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내지 제3조, 제6조 내지 제8조, 제14조,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1조, 제24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제1항, 제65조 내지 제6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하고 피청구인이 원용한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보험료(부담금)신고서, 보험료(부담금) 조사ㆍ징수통지서, 질의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3. 8. 1998년도 확정 및 1999년도 개산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및 부담금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는데, 보험료는 하수급인의 임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신고ㆍ납부를 하였고, 부담금은 하수급인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신고ㆍ납부를 하였으며, 부담금의 신고ㆍ납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1998년도 확정 부담금 :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공사(갑)의 부담금으로 5,026만410원, 일반건설공사(을)의 부담금으로 123만7,720원, 중건설공사의 부담금으로 307만2,600원,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의 부담금으로 164만50원 2) 1999년도 개산 부담금 :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공사 (갑)의 부담금으로 1,350만원, 일반건설공사(을)의 부담금으로 36만원, 중건설공사의 부담금으로 90만원,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의 부담금으로 45만원 (나) 피청구인은 1999. 3. 26. 청구인의 1998년도 확정 및 1999년도 개산 부담금의 신고ㆍ납부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임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1998년도 확정 및 1999년도 개산 부담금을 부과하고 기 납부 부담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1998년도 확정 부담금 :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공사(갑)의 부담금으로 3,577만1,100원, 중건설공사의 부담금으로 113만3,930원,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의 부담금으로 130만5,000원 2) 1999년도 개산 부담금 :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공사(갑)의 부담금으로 420만원, 일반건설공사(을)의 부담금으로 3만원, 중건설공사의 부담금으로 36만원,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의 부담금으로 45만원 (다) 노동부장관은 1998. 9. 15.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의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 부담금의 부담주체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제3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제5조)으로 되어 있고, 부담금의 징수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 징수관련 규정을 모두 준용(제14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규정의 취지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 부담금 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 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 규정의 사업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하수급인이 승인을 받은 경우외에는 원수급인이 총공사 금액에 대한 임금총액에 부담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상대방은 그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각각의 사업주이다”라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의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법 제2조),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며(법 제6조),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청구권을 대위하도록 되어 있고(법 제7조), 이러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법 제3조), 다만 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는 사업의 위험률ㆍ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에 그 적용 대상사업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은 모법의 위임취지에 따라 예외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부담금의 신고와 납부 절차는 산재보험법의 보험금의 신고 및 납부절차를 준용하고 있는데(법 제14조), 사업주는 매회계연도마다 연도 초에 당해 연도의 개산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고, 전년도의 확정부담금을 산정하여 이를 신고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개산부담금이든 확정부담금이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 혹은 확정부담금을 산정하여 전액 혹은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은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법 제14조의 준용규정은 부담금의 징수절차만을 준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산재보험법 제9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만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라고 볼 만한 근거규정도 없으므로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모두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상대방은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대위권 행사의 상대방도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각각의 사업주라고 할 것이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 모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이므로 각각 부담금의 부담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라는 전제로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법령적용을 잘못한 것을 가리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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