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646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정○○) 강원도 ○○시 ○○동 867-6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원주지사장) 청구인이 2000.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3. 10. 하수급인의 임금을 제외한 청구인의 임금총액을 기초로 1999년도 확정 및 2000년도 개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자, 피청구인이 1999. 3. 11. 청구인의 하수급인의 임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1999년도 확정 및 2000년도 개산 부담금을 부과하고 기 납부 부담금과의 차액(2,356만9,32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재결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 준용규정은 부담금의 징수절차만을 준용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만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라고 볼 만한 근거규정도 없으므로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란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모두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 모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이므로 각각 부담금의 부담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하도급공사부분에 해당하는 부담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입취지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손쉽게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마련하였고, 위 기금의 조성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징수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게 된 것이다. 나.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와 동일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근로자수로 결정되는 것에 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인 사업장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설공사의 경우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그 성격상 총공사 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총공사금액에 따라 법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도 발주자로부터 총공사금액을 도급받아 시공하는 원수급인이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하도급업체가 임금채권 부담금의 주체가 된다면 막대한 행정력 소요 및 징수체계의 복잡성이 노출되고, 또한 일부 근로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될 수 있다. 라.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상 하수급인은 원수급인과 별도로 임금채권보장관계를 성립ㆍ유지할 수 없는 바, 이는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과 임금채권보장법 적용사업장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부정할 경우 청구인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일괄적용사업장으로 적용받는 것과 달리 임금채권보장관계에 관하여는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의 공사별로 각각 성립신고를 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모순이다. 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율과 임금채권부담금의 부담비율만 다를 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 및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준을 임금채권부담금의 징수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금채권부담금의 징수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준용규정에 예외조항이 없는 점 등 적용범위 및 징수관련절차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 및 체계를 고려하여 볼 때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는 전제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된 임금총액을 그대로 임금채권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 질 경우 부담금의 주체는 당연히 원수급인이 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일반건설(갑)공사, 철도 및 궤도건설공사에 대하여 각각 1999년도 부담금 427만1,690원과 28만6,910원을 부과하였고, 2000년도 개산부담금 1,901만720원과 가산금 45만5,860원을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부과한 것은 일반건설(갑)공사의 1999년도 확정부담금 427만1,690원, 2000년도 개산부담금 1,901만720원과 중건설공사 1999년도 확정부담금 28만6,190원으로 가산금 45만5,860원을 부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2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내지 제3조, 제6조 내지 제8조, 제14조,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1조, 제24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제1항, 제65조 내지 제6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보험료(부담금)신고서, 보험료(부담금) 조사ㆍ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3. 10. 1999년도 확정 및 2000년도 개산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및 부담금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는데, 보험료는 하수급인의 임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신고ㆍ납부를 하였고, 부담금은 하수급인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신고ㆍ납부를 하였으며, 부담금의 신고ㆍ납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1999년도 확정 부담금 :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공사(갑)의 부담금으로 164만4,540원, 중건설공사의 부담금으로 15만240원 2) 2000년도 개산 부담금 :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공사(갑)의 부담금으로 493만3,630원 (나) 피청구인은 1999. 3. 11. 청구인의 1999년도 확정 및 2000년도 개산 부담금의 신고ㆍ납부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임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1999년도 확정 및 2000년도 개산 부담금을 부과하고 기 납부 부담금과의 차액(2,356만9,320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1999년도 확정 부담금 :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공사(갑)의 부담금으로 591만6,230원, 중건설공사의 부담금으로 43만7,150원 2) 2000년도 개산 부담금 :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공사(갑)의 부담금으로 2,394만4,350원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의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법 제2조),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며(법 제6조),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청구권을 대위하도록 되어 있고(법 제7조), 이러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법 제3조), 다만 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는 사업의 위험률ㆍ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에 그 적용 대상사업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은 모법의 위임취지에 따라 예외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부담금의 신고와 납부 절차는 산재보험법의 보험금의 신고 및 납부절차를 준용하고 있는데(법 제14조), 사업주는 매회계연도마다 연도 초에 당해 연도의 개산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고, 전년도의 확정부담금을 산정하여 이를 신고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개산부담금이든 확정부담금이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 혹은 확정부담금을 산정하여 전액 혹은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은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법 제14조의 준용규정은 부담금의 징수절차만을 준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산재보험법 제9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만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라고 볼 만한 근거규정도 없으므로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모두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상대방은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대위권 행사의 상대방도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각각의 사업주라고 할 것이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 모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이므로 각각 부담금의 부담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라는 전제로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부담금 가산금 45만5,860원의 조사징수처분에 대하여 이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부담금 가산금 45만5,860원을 부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임금채권보장부담금 2,356만9,320원의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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