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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593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고속(대표이사 백 ○ ○) 서울특별시 ○○구 ○○동 838 ○○빌딩 8층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청구인이 1999.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1998년도 확정 및 1999년도 개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신고ㆍ납부 안내에 따라 전국 4개 사업장별로 피청구인의 각 관할지사에 1998년도 확정 및 1999년도 개산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서울에 본사를, 전국에 9개 사업장을 두고 전국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라 한다)에 가입한 조합원을 공급받아 하역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 위 조합에 하역업무를 도급으로 주어 처리하고 있는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의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사업주의 부담금을 전국 4개 사업장별로 피청구인의 각 관할지사에 1998년도 확정 부담금으로 총2,236만9,470원(항운노조 관련 부담금은 1,474만6,560원임)을 납부하고, 1999년도에는 2/4분기까지 개산 부담금으로 215만3,910원을 납부하였다. 나.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사업주 부담금은 사업주가 특정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속적 노무를 수령하는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업주는 경영이 불가능하거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특정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강제적용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항만하역업무와 철도소운송업무는 일반 사업장과는 다른 특수한 항운노동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를 당연히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항만하역작업의 인력은 하역업체의 고용인력과 항운노조의 공급인력으로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는 주로 주요장비 및 기기조작 요원으로 하역회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이며, 후자는 항만하역작업에서 사용되는 단순노무직 근로자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운노조가 공급하는 근로자이다. 라. 항만하역부문의 노사관계는 하역회사, 항운노조, 정부(해양수산부)의 3자관계로 구성되는데, 하역회사는 항만의 이용자인 동시에 하역 및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의 수요자이고, 항운노조는 노조고유의 기능외에도 노동력을 공급ㆍ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는 항만의 소유자로서 항만시설을 임대하고 하역요율을 조정하며 항만노사관계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하주는 화물의 주인인 바, 항운노조는 하역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항만노동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입출항은 예측이 어렵고 일별, 월별, 계절별로 심한 변동을 보이며 노동의 수요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노무관리를 할 수 없으며, 화물선이 입항하는 경우에는 조기출항이 요구되기 때문에 주야를 가리지 않고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반대로 선박의 기항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이 없게 되어 하역업체는 최소한의 필요노동력을 고용하고 나머지 노동자는 도급제로 항운노조에서 공급받게 되고, 항운노조가 편성 운영하는 하역형태는 협동성이 요구되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조직은 반 또는 갱(gang)이라고 불리는 작업단위로 편성되는데 그 구성원은 윈치맨, 신호수, 일반작업원 등 15명내외이며, 항만작업은 화물수입의 경우에는 본선→(부선)→육상→상차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고 수출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움직이는 일관작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마. 하역근로자의 노임체계는 도급제의 성격을 띠고 투입된 인원과 작업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처리물량 단위의 톤당으로 지급되고, 노조의 성격상 갱단위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게 균등배분하는 집단성과방식으로 운영되며, 하주는 정부가 정하는 하역요율에 노임, 의료보험료, 퇴직충당금 등을 반영하여 하역료를 부담하고 있고, 하역업체는 항운노조에서 공급하는 근로자를 도급제로 사용하고 노임은 톤당 하역요금방식에 의하여 부담하며, 항운노조는 closed shop제에 따라 노동인력풀제로 운영하는 공동 고용노동력의 관리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인력배치는 부두별, 작업장별 전속배치를 하는 방식과 순환배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노임의 일부할증제도를 제외하고는 작업의 난이도, 숙련도, 위험도 등 하역노동의 양과 질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할증료는 품목할증(4개)과 작업할증(12개)을 채택하고 있으며, 하역료 산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항만하역요금을 조정ㆍ결정하되 하역요금에는 항만하역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료보험지원금, 국민연금지원금, 항만종사자 교육훈련비를 부담하고, 1999. 4. 1. 철도청에서 고시한 철도소운송요금표에 의하면 당해요금에 순작업료, 퇴직기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공급가액, 부가세를 포함하여 산출하고 소화물주로부터 징수하는 소운송요금에 산입하여 받고 있으며, 퇴직충당금은 하역요율 산정시 하주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하주로부터 부과징수된 퇴직충당금은 △△협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퇴직자에게 지급하며, 항만하역요율에 따른 퇴직충당금은 항만근로자퇴직충당금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관리운영규정에 의하고 있다. 바. 임금채권보장법은 제1조에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보장”하도록 목적을 정하고 있고, 동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불임금의 지급은 동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부담금 납부자로서 사업주가 항만하역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의 사용관계, 입법취지에 따라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 있는가 등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항만하역사업체는 특수한 근로관계의 성격에 비추어 하역업체와 항운노조간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등 하역업체가 사업주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담금 징수처분은 부당하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담금을 자진 신고ㆍ납부하였기 때문에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은 강제적용의 성격을 지니는 부담금에 해당되고,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가산금ㆍ연체금ㆍ독촉 및 체납처분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강행적 효력을 지닌 행정행위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이 사업주에게 신고ㆍ납부를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매분기 납입고지서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1998년도 확정 및 1999년도 개산 부담금을 신고 및 납부안내에 따라 법정납기일인 1999. 3. 11.까지 위 부담금을 자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부담금의 신고 및 납부안내 통보는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사실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자진 신고 및 납부하는 부담금을 부과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임금채권보장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와 동일하고, 부담금의 징수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의 징수 관련규정을 모두 준용하고 있으며, 보험료와 부담금을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등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및 징수관련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나. 하역업체는 하역인력이 필요한 경우 항운노조로부터 소속 노조원을 공급받아 하역업을 행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제조업 등과는 다른 특별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사실이나, 항운노조는 하역물량에 따라 시간제 또는 일당제로 하역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성한 노동단체로서 항운노조가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관행화된 것을 법적으로 정착시킨 것이고, 항만하역작업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항운노조는 closed shop하에서 조합원들을 파견하는 형태의 노무공급을 하고 있는 바, 항운노조대표자와 조합원과의 관계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도 노조대표자(조합장)와 조합원간의 관계를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보지 않고 있으며, 항만하역 일용근로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항운노조를 결성하고 하역업체와 단체교섭을 통하여 공급인원ㆍ임금수준 등을 결정하여 오던 당해 업종의 특수한 현실을 직업안정법 제33조에서 수용하여 국내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항운노조가 항만하역사업을 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항운노조를 당연적용대상으로 할 경우 동조합장이 사업주가 되고 조합장과 근로자간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결성된 단체인 노동조합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등 타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주 부담금은 노조원을 공급받는 하역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항운노조와 조합원간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항운노조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함에 있어 노조원은 노무를 제공하고 노임을 받는 당해 하역업체 소속 근로자로 보고 있고, 하역업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노조원의 임금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에 부담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업주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1998년도 확정 및 1999년도 개산 부담금의 신고ㆍ납부 안내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따라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관계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1조, 제24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내지 제6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5조, 제67조, 제71조, 제7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98년도 확정 및 ’99년도 개산보험료(부담금) 신고ㆍ납부 안내, 보험료(부담금)신고서, 납부서원부(납부자용)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9. 2.경 피청구인의 각 지사별로 관할 사업장에 대하여 ’98년도 확정 및 ’99년도 개산보험료(부담금) 신고ㆍ납부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부담금 신고ㆍ납부 안내에 따라 울산지점에서 1999. 3. 11. 1998년도 확정부담금으로 361만890원 및 1999년도 1/4분기 개산부담금으로 26만7,190원을 신고ㆍ납부하는 등 4개 사업장별로 피청구인의 관할지사에 1998년도 확정 및 1999년도 개산부담금을 자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담금의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금의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준용하고 있는데, 사업주는 개산 부담금으로 매회계년도 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부담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년도의 초일 또는 임금채권보장관계성립일로부터 70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확정 부담금으로 매회계년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부담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산 부담금이든 확정 부담금이든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 혹은 확정 부담금을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고, 공단은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개산 혹은 확정 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 혹은 확정 부담금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공단은 개산 혹은 확정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개산 혹은 확정 부담금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사업주가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개산 혹은 확정 부담금을 부과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존재하지도 않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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