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0692 재결일자 2009. 12.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6. 12. 4. 이전에 이미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임금피크제는 해당 사업장의 정년과는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규정하는 나이 이상까지 근로자를 고용할 것을 보장하면서 일정 비율의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요건으로서 임금피크제 시행 전에 정년에 도달했는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관련규정을 살펴보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 전에 정년에 도달한 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일을 2006. 12. 4.로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일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2. 4. 피청구인에게 2006년과 2007년분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시행일인 2006. 12. 4. 이전에 청구인의 정년이 도래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9. 2. 16. 청구인에게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2006. 12. 4. 이전에 청구인이 만 60세 정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불공평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로서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임금피크제 시행일인 2006. 12. 4. 이후 정년이 도래하여 고용이 연장되고 임금감액이 이루어진 경우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일 이전인 2002. 11. 30. 정년에 도달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전수당 지급거부처분서, 주한미군 인사규정, 노동부 지침, 양해각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한미*군(USFK,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02. 11. 14. 만 60세가 되어 2002. 11. 30.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하는 정년(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에 도달한 후 2002. 12. 1.부터 2005. 11. 30.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었고, 2005. 12. 1.부터 2007. 11. 30.까지 한 차례 더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 나. 주한미군 인사국장 ○○ 워싱턴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위원장 강○○이 체결한 2004. 9. 23.자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직원의 60세 이후 재고용 방침에 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 KN REAPPOINTMENT POLICY, 2004. 10. 1.부터 적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574067"> ┌────────────────────────────────────────────────┐ │○ 정년(60세)이 되는 직원은 감독자 또는 직원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65세 │ │까지 5년 전 기간 동안 일시에 임시직원 신분으로 재고용될 수 있음(재고용될 수 있을 뿐, 주한미 │ │군의 재고용 의무는 없음) │ │ │ │○ 2004. 10. 1. 이전에 60세가 되어 재고용된 직원은 다음 재고용시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65세까지 5년 전 기간 동안 일시에 재고용될 수 있음(재고용될 수 있을 뿐, 주한미군의 재고용 의 │ │무는 없음) │ └────────────────────────────────────────────────┘ </img> 다. 주한미군의 2006. 12. 4.자 개정인사규정 중 ‘제2-19조 60세 이후의 재고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573485"> ┌────────────────────────────────────────────────┐ │○ 60세 정년에 도달하는 정규직 직원이 65세까지 재고용을 요청하고,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 │경우 해당 직원은 정년퇴직한 보직으로 재고용되어야 함(주한미군의 재고용 의무가 있음). │ │ │ │○ 2004. 10. 1. 이전에 60세에 도달하여 5년 미만의 기간으로 재고용된 직원은 해당 직원이 재고용을 │ │요청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음 재고용시 65세까지 재고용되어야 함(주한미 │ │군의 재고용 의무가 있음) │ └────────────────────────────────────────────────┘ </img> 라. 노동부 고령자고용과의 2009. 1. 20.자 ‘주한 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여부 검토’에 따르면, 주한 미8군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574069"> ┌────────────────────────────────────────────────┐ │○ 1995. 6. 28. 최초 재고용제도 도입 양해각서 체결 │ │ - 종업원이 63세가 될 때까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간격으로 재임용한다. 주한미군은 63세 이 │ │후의 재고용에 있어 선택권을 갖는다. 재고용되는 종업원의 호봉은 3호봉으로 한다. │ │ │ │○ 2000. 7. 7, 2004. 9. 23.(양해각서 개정) │ │ - 연령 : 65세, 재임용기간 : 5년, 문구 : 재고용될 수 있다. │ │ │ │○ 2006. 9. 14. 주한미군합동노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한미군 인사규정 개정 결의 │ │ - 정년(60세)에 도달하는 모든 직원에게 65세까지 재고용한다(must)는 내용 │ │ │ │○ 2006. 12. 4. │ │ - 인사규정에 이를 반영하여 정년(60세)에 도달하는 모든 직원에게 65세까지 재고용한다는 내용의 │ │공문 발송 │ │ │ │○ 노동부의 판단 │ │ - 2006년 이전에는 개인별 재고용제도의 성격을 가지므로 60세 이상 전 직원에게 도입을 시행한 │ │2006. 12. 4.을 임금피크제 도입시점으로 인정함 │ └────────────────────────────────────────────────┘ </img> 마. 청구인은 2009. 2.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이 임금피크제를 시작한 2006. 12. 4.부터 청구인의 퇴직일인 2007. 11. 30.까지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 397만 1,240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2. 16.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2006. 12. 4. 이후 만 60세 정년이 도래하여 고용이 연장되고 임금이 10% 이상 감액된 경우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2006. 12. 4.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2.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규정의 요지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6호로 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9조 등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은 56세)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시점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2005. 12. 30. 신설되어 2006. 1. 1.부터 2008. 12. 31.까지 시행하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 시행되기 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다만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2006. 1. 1. 후의 근로분에 대한 임금부터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4. 9. 23. 주한미군 인사국장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인 근로자의 60세 이후 재고용 방침’(임금피크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04. 10. 1.부터 시행하였는데, 동 양해각서는 사업주를 대표하는 주한미군 인사국장과 한국인 근로자를 대표하는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위원장이 상호 합의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 역시 2004. 10. 1.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 2) 한편,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는 일정 나이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반대급부로 일정액의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일종의 계약이라고 할 것인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거나 일정 나이 이상에 도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사업장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2004. 9. 23.에는 60세 이후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재고용 가능성만을 규정했다가 2006. 12. 4.에는 재고용 의무를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재고용 의무가 임금피크제의 요건은 아니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2004. 9. 23.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2004. 10. 1. 시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설령 재고용 의무가 임금피크제의 요건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2006. 12. 4.부터는 재고용이 의무화되었고, 청구인은 2007. 11. 30.까지 고용이 보장되었으며, 청구인이 신청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2006. 12. 4. 이후에 대한 것이므로 임금피크제 요건으로서 재고용 의무의 유무가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3)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004. 9. 23.이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시행일인 2006. 1. 1. 이전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6호로 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 부칙 제9조에 따라 2006. 1. 1.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관련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시행일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2006. 12. 4.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음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06. 12. 4. 이후에 정년에 도달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2006. 12. 4. 이전에 이미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임금피크제는 해당 사업장의 정년과는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규정하는 나이(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은 56세) 이상까지 근로자를 고용할 것을 보장하면서 일정 비율의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요건으로서 임금피크제 시행 전에 정년에 도달했는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관련규정을 살펴보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 전에 정년에 도달한 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5)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일을 2006. 12. 4.로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일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이하 이 조에서 "피크임금"이라 한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자(해당 연도 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그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54세 이전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54세를 초과하는 때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6년 동안 지급한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부터 계산하여 고용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금액 산정,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의4 (임금피크제보전수당)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연령·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하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당해 사업주에 고용되어 18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이하 "피크임금"이라 한다)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이상 떨어진 자(당해연도 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 및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54세 이전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54세를 초과하는 때를 말하며, 이 항에서 같다)부터 6년간 지급한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부터 기산하여 고용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지급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산정,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유효기간 2008.12.31] 부칙<제19246호, 200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①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2008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사업의 임금피크제에 적용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제22조의4제4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이를 지급한다. 제9조 (임금피크제보전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이 영 시행 후의 근로분에 대한 임금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고용보장 나이) 영 제28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란 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 이후에는 56세를 말한다. <개정 200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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