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7882 재결일자 2010. 01.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사업장이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06. 12. 4. 이후에 정년에 도달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2006. 12. 4. 이전에 이미 정년에 도달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임금피크제는 해당 사업장의 정년과는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규정하는 나이(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은 56세) 이상까지 근로자를 고용할 것을 보장하면서 일정 비율의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임금피크제 지급요건으로서 정년 도달 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관련규정을 살펴보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 전에 정년에 도달한 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9. 2. 12. 청구인에게 한 2006년과 2007년분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1. 23. 피청구인에게 2006년과 2007년분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사업장인 주한미*군(USFK, 이하 “청구인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의 임금피크제 시행일인 2006. 12. 4. 이전에 청구인의 정년이 도래하여 청구인은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9. 2. 12.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소속 사업장은 2006. 1. 1. 이전부터 만 60세가 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을 연장하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왔고, 청구인은 2005. 6. 1.(청구인이 만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위 제도에 해당하는 근로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시행일 : 2006. 1. 1.) 제22조의4의 시행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청구인 소속 사업장은 위 법령에 의한 임금피크제를 2006. 12. 4. 도입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정년에 도달한 청구인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판단할 적법·타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확인한 결과, 청구인 소속 사업장에서는 2006. 12. 4.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는데, 주요내용은 “60세(정년)에 도달하는 직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각 직급의 3호봉)”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 소속 사업장에서는 2004. 9. 23. “양해각서”를 개정하여 정년에 도달한 자를 65세의 연령까지 재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으나, 이러한 규정은 재임용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시행일 : 2006. 1. 1.) 제22조의4의 신설에 의하여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2006. 12. 4.보다 이전(2005. 6. 1.)에 이미 만 60세에 도달한 근로자로서, 2004. 9. 23.자 “양해각서”의 내용에 따라 재임용된 것이어서 위 법령에 의한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거부처분 문서, 주한미군 인사규정, 노동부 지침, 양해각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한미*군(USFK)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05. 5. 19. 만 60세가 되어 2005. 5. 31. 청구인 소속 사업장에서 정하는 정년(60세가 되는 생일달 말일)에 도달한 후 2005. 6. 1. 재고용되어 2008. 5. 31. 퇴직하였다. 나. 주한미군 인사국장 ○○ 워싱턴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위원장 강○○이 체결한 2004. 9. 23.자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직원의 60세 이후 재고용 방침에 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 KN REAPPOINTMENT POLICY, 2004. 10. 1.부터 적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년이 되는 직원은 감독자 또는 직원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아래 4개의 요건(60세에 도달하는 직원의 재고용 결정에 고려되는 요건)이 다 충족된 경우에만 65세까지 5년 전 기간 동안 일시에 임시직원 신분으로 재고용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재고용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다. 가) 직원의 직책이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 나) 지난 1년 동안에 업무수행이나 품행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신체적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라) 주한미군 규정 690-118에 의하여 신체 및 체력검정이 요구되는 직종의 직원은 신체 및 체력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2) 2004. 10. 1. 이전에 60세에서 재고용된 직원은 다음 재고용 시에 위 가) 내지 라)의 요건이 다 충족된 경우에만 65세까지 5년 전 기간 동안 일시에 재고용 될 수 있다. 3) 재고용이 되는 직원의 임금은 재고용 되는 급수의 3호봉으로 하며, 3호봉 미만인 직원은 정년 시의 호봉으로 한다. 4) 재고용 된 직원은 호봉 승급이 없다. 5) 재고용은 감독자가 요청하거나 또는 59세에 도달한 직원 본인이 신청한다. 모든 재고용 신청은 승인권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재고용을 원하는 직원은 정년퇴직일(직원이 60세가 되는 생일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재고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주한미군의 2006. 12. 4.자 개정인사규정 중 ‘2-19 REAPPOINTMENT AFTER AGE 60(60세 이후의 재고용)’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있다. 1) 60세에 도달하는 정규직 직원은 65세까지 재고용을 요청한 경우에 아래 4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정년퇴직한 보직으로 재고용되어야 한다. 가) 직책이 존속되어야 한다. 나) 지난 1년 동안에 업무수행이나 품행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신체적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라) 주한미군 규정 690-118에 의하여 신체 및 체력검정이 요구되는 직종의 직원은 신체 및 체력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2) 2004. 10. 1. 이전에 60세에 도달하여 5년 미만의 기간으로 재고용된 직원은 해당 직원이 재고용을 요청할 경우, 위 가) 내지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음(subsequent) 재고용 시 65세까지 재고용 되어야 한다. 라. 노동부 고령자고용과의 2009. 1. 20.자 “주한 미*군 한국인근로자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여부 검토” 자료에 의하면, 주한 미*군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있다. 1) 1995. 6. 28. 최초 재고용제도 도입 양해각서 체결 종업원이 63세가 될 때까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간격으로 재임용 한다. 주한미군은 63세 이후의 재고용에 있어 선택권을 갖는다. 재고용 되는 종업원의 호봉은 3호봉으로 한다. 2) 2000. 7. 7. 및 2004. 9. 23.(양해각서 개정) 연령 : 65세, 재임용기간 : 5년, 문구 : 재고용 될 수 있다. 3) 2006. 9. 14. 주한미군 합동노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한미군 인사규정 개정 결의 정년(60세)에 도달하는 모든 직원에게 65세까지 재고용한다(must)는 내용 4) 2006. 12. 4. 인사규정에 이를 반영하여 정년(60세)에 도달하는 모든 직원에게 65세까지 재고용한다는 내용의 공문 발송 5) 검토의견 가)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여부 : 지급가능 인사규정에 임금피크제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65세까지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전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함 나) 임금피크제 도입시점 2006년 이전에는 개인별 재고용제도의 성격을 가지므로 60세 이상의 전 직원에게 도입을 시행한 2006. 12. 4.을 임금피크제 도입시점으로 인정함 마. 노동부 고령자고용과의 2009. 2. 4.자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관련 지침 시달” 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95년부터 주한 미*군 한국인근로자와 주한미*군과의 개별동의에 의한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였으나, 2006. 12. 4.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60세(정년)에 도달하는 직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각 직급의 3호봉)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 2)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신청서 처리지침 가) 2006. 12. 4.부터 소급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 나)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사본제출 생략(2006. 12. 4.부터 2008. 12. 31.까지 발생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한함) 바. 청구인이 2009. 1. 23. 피청구인에게 2006년과 2007년분 임금피크제보전수당(2006년 45만 6,520원, 2007년 558만 3,330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2. 12. 청구인 소속 사업장은 청구인이 만 60세에 도달한 시점 이후인 2006. 12. 4.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6호로 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9조 등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은 56세)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시점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2005. 12. 30. 신설되어 2006. 1. 1.부터 2008. 12. 31.까지 시행하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 시행되기 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다만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2006. 1. 1. 후의 근로분에 대한 임금부터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 9. 23. 주한미군 인사국장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인 근로자의 60세 이후 재고용 방침’(임금피크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04. 10. 1.부터 시행하였는데, 동 양해각서는 사업주를 대표하는 주한미군 인사국장과 한국인 근로자를 대표하는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위원장이 상호 합의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청구인 소속 사업장 역시 2004. 10. 1.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 2) 한편,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는 일정 나이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반대급부로 일정액의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일종의 계약이라고 할 것인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거나 일정 나이 이상에 도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청구인 소속 사업장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2004. 9. 23.에는 60세 이후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재고용 가능성만을 규정했다가 2006. 12. 4.에는 재고용 의무를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재고용 의무가 임금피크제의 요건은 아니므로 청구인 소속 사업장은 2004. 9. 23.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2004. 10. 1. 시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 소속 사업장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004. 9. 23.이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시행일인 2006. 1. 1. 이전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6호로 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 부칙 제9조에 따라 2006. 1. 1.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 적용되므로 청구인 소속 사업장이 관련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시행일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사업장이 2006. 12. 4.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음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06. 12. 4. 이후에 정년에 도달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2006. 12. 4. 이전에 이미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임금피크제는 해당 사업장의 정년과는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규정하는 나이(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은 56세) 이상까지 근로자를 고용할 것을 보장하면서 일정 비율의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임금피크제 지급요건으로서 정년 도달 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관련규정을 살펴보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 전에 정년에 도달한 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5) 따라서 청구인 소속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일을 2006. 12. 4.로 하여 청구인이 청구인 소속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일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임금피크제 보전수당)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이하 이 조에서 "피크임금"이라 한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자(해당 연도 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그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54세 이전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54세를 초과하는 때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6년 동안 지급한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부터 계산하여 고용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금액 산정,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의4(임금피크제보전수당)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연령·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하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당해 사업주에 고용되어 18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이하 "피크임금"이라 한다)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이상 떨어진 자(당해연도 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 및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54세 이전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54세를 초과하는 때를 말하며, 이 항에서 같다)부터 6년간 지급한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부터 기산하여 고용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지급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산정,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유효기간 2008.12.31] 부칙<제19246호, 200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관련규정 삭제) ② 2008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사업의 임금피크제에 적용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제22조의4제4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이를 지급한다. 제9조(임금피크제보전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이 영 시행 후의 근로분에 대한 임금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고용보장 나이) 영 제28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란 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 이후에는 56세를 말한다. <개정 2008.9.19>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9-10692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4. 9. 23. 주한미군 인사국장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인 근로자의 60세 이후 재고용 방침’(임금피크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04. 10. 1.부터 시행하였는데, 동 양해각서는 사업주를 대표하는 주한미군 인사국장과 한국인 근로자를 대표하는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위원장이 상호 합의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 역시 2004. 10. 1.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 - 한편,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는 일정 나이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반대급부로 일정액의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일종의 계약이라고 할 것인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거나 일정 나이 이상에 도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 이 사건 사업장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2004. 9. 23.에는 60세 이후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재고용 가능성만을 규정했다가 2006. 12. 4.에는 재고용 의무를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재고용 의무가 임금피크제의 요건은 아니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2004. 9. 23.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2004. 10. 1. 시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004. 9. 23.이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시행일인 2006. 1. 1. 이전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6호로 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 부칙 제9조에 따라 2006. 1. 1.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관련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시행일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2006. 12. 4.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음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06. 12. 4. 이후에 정년에 도달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2006. 12. 4. 이전에 이미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임금피크제는 해당 사업장의 정년과는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규정하는 나이(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은 56세) 이상까지 근로자를 고용할 것을 보장하면서 일정 비율의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임금피크제 지급요건으로서 정년 도달 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관련규정을 살펴보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 전에 정년에 도달한 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일을 2006. 12. 4.로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일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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