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보전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4892 재결일자 2010. 04.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반환명령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원주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04년 ‘한국인 근로자의 60세 이후 재고용 방침’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시행하였고, 동 양해각서는 사업주와 한국인 근로자를 대표하는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위원장이 상호 합의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적법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동 양해각서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을 연장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용연장의 의무적용 여부는 임금피크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동 양해각서의 시행일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동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동 시행일 이후의 근로분에 대한 임금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는 2005년 정년에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실시일을 2006. 12. 4.로 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실시일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명령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한국인 근로자로서 2007년도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신청하여 2009. 4. 1. 총 6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시행일인 2006. 12. 4. 이전에 정년이 도래한 청구인은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9. 8. 27.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총 600만원의 반환을 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으나, 단지 청구인이 2006. 12. 4. 이전에 정년이 도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근로자들은 지급받은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지 못함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이 사건 명령은 청구인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으로, 이러한 명령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1)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의하여 고용이 연장된 것이라 할 수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2006. 12. 4.보다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고 고용이 연장된 청구인은 임금피크제에 의하여 고용이 연장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명령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28조, 부칙 제2조 및 제9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제50호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이견이 없는 사실, 양 당사자가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임금피크제보전수당 부당이득금 회수결정 통지서,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금 조회결과서, ◇◇군 인사규정 등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6. 14. 이래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한국인 근로자로서, 2005. 10. 20.에 만 60세가 되어 2005. 10. 31.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하는 정년(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에 도달하였으나, 고용이 연장되어 2010. 3. 25.현재 사무직 5급의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 나. ◇◇군 인사국장 ○○ ○○○과 ◇◇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위원장 강○○이 체결한 2004. 9. 23.자 ◇◇군 소속 한국인 직원의 60세 이후 재고용 방침에 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 KN REAPPOINTMENT POLICY, 2004. 10. 1.부터 적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430979"> - 다 음 - ┌────────────────────────────────────────────────┐ │○ 정년(60세)이 되는 직원은 감독자 또는 직원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65세 │ │까지 5년 전 기간 동안 일시에 임시직원 신분으로 재고용될 수 있음(재고용될 수 있을 뿐, ◇◇군 │ │의 재고용 의무는 없음) │ │ │ │○ 2004. 10. 1. 이전에 60세가 되어 재고용된 직원은 다음 재고용시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65세까지 5년 전 기간 동안 일시에 재고용될 수 있음(재고용될 수 있을 뿐, ◇◇군의 재고용 의무 │ │는 없음) │ └────────────────────────────────────────────────┘ </img> 다. ◇◇군의 2006. 12. 4.자 개정인사규정 중 ‘제2-19조 60세 이후의 재고용(REAPPOINTMENT AFTER AGE 6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435537"> - 다 음 - ┌────────────────────────────────────────────────┐ │○ 60세 정년에 도달하는 정규직 직원이 65세까지 재고용을 요청하고,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 │경우 해당 직원은 정년퇴직한 보직으로 재고용되어야 함(◇◇군의 재고용 의무가 있음). │ │ │ │○ 2004. 10. 1. 이전에 60세에 도달하여 5년 미만의 기간으로 재고용된 직원은 해당 직원이 재고용을 │ │요청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음 재고용시 65세까지 재고용되어야 함(◇◇군 │ │의 재고용 의무가 있음) │ └────────────────────────────────────────────────┘ </img> 라. 청구인은 2007. 1. 1.부터 12. 31.까지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신청하여, 2009. 4. 1. 피청구인으로부터 600만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시행일인 2006. 12. 4. 이전에 정년이 도래한 청구인은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9. 8.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명령을 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반환명령에는, 피청구인이 종전에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던 부분에 대해 해당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거나, 이미 지급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에 대한 지급결정의 취소와 회수명령이 하나의 외관으로 합체되어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보전수당 반환명령은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7. 이 사건 명령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6호로 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 제28조, 부칙 제2조 및 제9조 등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은 56세)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시점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2005. 12. 30. 신설되어 2006. 1. 1.부터 2008. 12. 31.까지 시행하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 시행되기 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다만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2006. 1. 1. 후의 근로분에 대한 임금부터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고용보험법령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나이(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은 56세) 이상까지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함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살피건대 고용보험법령은 근로자가 고용을 보장받은 나이, 근속한 기간, 감액된 임금 등에 따라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여부를 달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시기에 따라 지급여부를 달리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나이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받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서 일정액의 임금을 감액받는 것을 내용으로 행해지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일종의 계약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계약을 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근로자가 일정 나이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4. 9. 23. ◇◇군 인사국장과 ◇◇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인 근로자의 60세 이후 재고용 방침’(임금피크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04. 10. 1.부터 시행하였고, 동 양해각서는 사업주를 대표하는 ◇◇군 인사국장과 한국인 근로자를 대표하는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위원장이 상호 합의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적법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비록 동 양해각서에 의무적으로 고용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을 연장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용연장의 의무적용 여부는 임금피크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동 양해각서의 시행일인 2004. 10. 1.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6호로 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 부칙 제9호에 따라, 동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동 시행일 이후의 근로분에 대한 임금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05. 10. 31. 정년에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실시일을 2006. 12. 4.로 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실시일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명령은 위법·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이하 이 조에서 "피크임금"이라 한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자(해당 연도 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그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54세 이전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54세를 초과하는 때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6년 동안 지급한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부터 계산하여 고용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금액 산정,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의4 (임금피크제보전수당)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연령·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하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당해 사업주에 고용되어 18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이하 "피크임금"이라 한다)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이상 떨어진 자(당해연도 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 및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54세 이전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54세를 초과하는 때를 말하며, 이 항에서 같다)부터 6년간 지급한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부터 기산하여 고용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지급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산정,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유효기간 2008.12.31] 부칙<제19246호, 200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①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2008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사업의 임금피크제에 적용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제22조의4제4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이를 지급한다. 제9조 (임금피크제보전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이 영 시행 후의 근로분에 대한 임금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고용보장 나이) 영 제28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란 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 이후에는 56세를 말한다. <개정 2008.9.19> 참조 재결례 ◎ 09-10692 임금피크제보전수당 반환명령 취소청구 (인용)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4. 9. 23. ○○ 인사국장과 ○○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인 근로자의 60세 이후 재고용 방침’(임금피크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04. 10. 1.부터 시행하였는데, 동 양해각서는 사업주를 대표하는 ○○ 인사국장과 한국인 근로자를 대표하는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위원장이 상호 합의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 역시 2004. 10. 1.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 2) 한편,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는 일정 나이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반대급부로 일정액의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일종의 계약이라고 할 것인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거나 일정 나이 이상에 도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사업장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2004. 9. 23.에는 60세 이후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재고용 가능성만을 규정했다가 2006. 12. 4.에는 재고용 의무를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재고용 의무가 임금피크제의 요건은 아니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2004. 9. 23.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2004. 10. 1. 시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004. 9. 23.이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시행일인 2006. 1. 1. 이전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6호로 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 부칙 제9조에 따라 2006. 1. 1.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관련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시행일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2006. 12. 4.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음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06. 12. 4. 이후에 정년에 도달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2006. 12. 4. 이전에 이미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임금피크제는 해당 사업장의 정년과는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규정하는 나이(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은 56세) 이상까지 근로자를 고용할 것을 보장하면서 일정 비율의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임금피크제 지급요건으로서 정년 도달 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관련규정을 살펴보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 전에 정년에 도달한 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5)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일을 2006. 12. 4.로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일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7-0893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결정 취소청구( 인용 ) 나.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결정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구 「고용보험법」 제18조, 제84조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결정처분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결정처분서 등 별도의 서면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당시에 기재한 사업주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당초에는 사업주가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 그 장려금을 지급하였다가 해당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결정을 할 때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별도로 행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회수결정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종전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던 부분에 대해 해당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거나, 그 장려금의 회수결정과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지급결정의 취소가 하나의 외관으로 합체되어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결정은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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