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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1961년 6월생 근로자로서 피청구인에게 2016년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만 54세인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은바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6개월 차이로 임금도 삭감되고 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고 만 55세 전에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거부는 부당하다는 판례에 의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2제1항의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를 문언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개별 근로자 중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임금이 감액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지원금 제도의 입법 취지 및 목적, 관련 규정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이 조기에 감액되는 불이익과 함께 지원금 혜택까지 받지 못하게 되는 이중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 1961년 1월 1일생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은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만 54세인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이 사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61. 6. 9.생)은 ○○자동차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0. 9. 1.부터 근무해온 사람으로, 2018. 8. 23. 피청구인에게 2016년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9. 4.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만 54세인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해당하는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만 54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6개월 차이로 임금도 삭감되고 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고, 만 55세 전에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정부지원금 지급거부는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2018. 5. 8. 선고 2017구합69090판결에 의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정년은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하고 5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5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16. 1. 1.부터 동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청구인은 실제 만 54세부터 임금을 감액 받은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의거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조,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취업규칙,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임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607"></img> 나.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18. 12. 10.자 고용보험 이력조회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539명이고, 청구인의 고용보험 취득ㆍ상실 이력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615"></img> 다. 청구인은 2018. 8.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9.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의 부지급 사유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623"></img>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 임금피크제도 운영 현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5633"></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보험법」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 및 제11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및 제14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되,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6호로 최초 도입된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당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연령ㆍ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하는 제도(이하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제22조의4제1항), 임금이 감액되는 시기에 관하여 정함이 없었으나, 이후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면서 ‘50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험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로 임금이 감액되는 시기를 법정화하였고(제28조제1항제1호), 이후 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로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임금피크제의 임금 감액 시기를 늦추었으며(제28조제1항제1호), 2015. 12. 4. 대통령령 제26690호로 제28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종래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한 경우만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대상이었던 것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모두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 만 54세부터 임금을 감액 받은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의거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고용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고, 임금피크제 지원금제도가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를 고용함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장년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게 하여 고용 연장을 통한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아울러 고려하며,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2015. 12. 4. 대통령령 제26690호로 개정되면서 제28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종래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한 경우만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 대상이었던 것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모두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위 규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2제1항의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를 문언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개별 근로자 중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임금이 감액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의 입법 취지 및 목적, 관련 규정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이 조기에 감액되는 불이익과 함께 임금피크제 지원금 혜택까지 받지 못하게 되는 이중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2017. 5. 23. 개정ㆍ시행)에 의하면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는 1961년생의 경우 출생일이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자라 할 것인데 1월 1일생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은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만 54세인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이 사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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