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사람들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임금이 감액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18년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원금’이라 하기도 한다)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5. 30. 청구인들에게 2018년도 지원금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만 54세가 되었을 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만 57세인 현재 임금이 40% 삭감되어 있는데, 「고용보험법」의 입법 취지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를 보호하라는 것이므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청구인들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고통을 주는 것은 옳지 않고, 임금피크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정년이 연장된 사람들을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으며, 만 55세가 되기 전에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 재결례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9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45조 4.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임금피크제 운영기준,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화면출력물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광역시 ○구 ○○로 ***에 본점을 두고 있는 총 상시근로자 수 5,844명의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체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가 신설·시행(2015. 12. 4.)되기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시행해오다가 2016. 1. 1. 소속 근로자들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였는데, 이에 관한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임금피크제 운영기준’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취업규칙(2019. 7. 11. 개정)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048095"> ┌────────────────────────────────────────────────┐ │제2조(적용범위) 종업원의 취업과 근로조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정하는 │ │바에 의한다. │ │제3조(종업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 채용된 자를 │ │말한다. │ │제22조(정년) │ │ ① 종업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개정 1997. 9. 1.> <개정 2006. 7. 1.> <개정 2009. 5. 18.> │ │<개정 2011. 7. 1.> <개정 2016. 1. 1.> │ │ ②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3년 한도 내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2조의1(임금피크제) 회사는 만 54세 이상 사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단, 임금피크 │ │제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9. 3. 4.> <개정 2015. 5. 1.> │ └────────────────────────────────────────────────┘ </img> 2) 임금피크제(정년보장형) 운영기준(2015. 5. 1.)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048097"> ┌───────────────────────────────────────────────┐ │1. 적용 대상 │ │ ○ 적용대상자: 비직책자로서 만 54세 이상인 일반사원/특수직 사원 │ │ ○ 적용시기: 만 54세가 되는 익월부터 적용 │ │4. 보상관리 │ │ ○ 피크임금의 산정: 임금피크제 전환직전월 임금(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임금)│ │을 기준으로 함[성과상여/특근제외] │ │ ○ 임금의 조정기준(임금지급율) │ │ - 임금피크 최초 적용시 피크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 연차부터는 직전 연차 임금의 90% 기준으 │ │로 임금을 매년 조정함 │ │ - 임금피크제 임금지급율 기준 │ │┌──┬────┬────┬────┬────┬────┬────┬────┬─────┐ │ ││구분│만 53세 │만 54세 │만 55세 │만 56세 │만 57세 │만 58세 │만 59세 │만 60세 │ │ │├──┼────┼────┼────┼────┼────┼────┼────┼─────┤ │ ││기본│피크임금│피크임금│만 54세 │만 55세 │만 56세 │추가 │추가 │정년 │ │ ││연봉│(100%) │× 90% │임금 │임금 │임금 │감액 │감액 │퇴직 │ │ ││ │ │ │× 90% │× 90% │× 90% │없음 │없음 │(’16. 1. │ │ │├──┼────┼────┴────┴────┴────┴────┴────┤1. 이후) │ │ ││업적│ │전년도 정기고과(상·하반기 반영) │ │ │ ││연봉│ │ │ │ │ │├──┼────┼────┬────┬────┬────┬────┬────┼─────┤ │ ││적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 │ │ ││연차│ │ │ │ │ │ │ │ │ │ │└──┴────┴────┴────┴────┴────┴────┴────┴─────┘ │ └───────────────────────────────────────────────┘ </img> 3) 임금피크제 개선에 따른 세부 운영기준 안내(이 사건 사업장 인사팀장 명의의 내부 안내문으로 시행일자는 확인되지 않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048099"> ┌───────────────────────────────────────────────┐ │1.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및 감액률 개선 │ │ 가.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현행 만 51세에서 만 54세로 변경 │ │ 나. 임금감액률: 현행 최대 50% 감액에서 최대 40%로 완화 │ │ 다. 임금 감액시 기준 임금: 현행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임금’에서 ‘직전 연차 임금’으로 변경│ │[표1] 변경사항 참고 │ │ - 현행 │ │┌──┬────┬────┬────┬────┬────┬────┬────┬────┐ │ ││구분│만 50세 │만 51세 │만 52세 │만 53세 │만 54세 │만 55세 │만 56세 │만 57세 │ │ │├──┼────┼────┼────┼────┼────┼────┼────┼────┤ │ ││기본│피크임금│피크임금│피크임금│피크임금│피크임금│피크임금│피크임금│정년 │ │ ││연봉│(100%) │× 90% │× 80% │× 70% │× 60% │× 50% │× 50% │퇴직 │ │ │├──┤ │ │ │ │ │ │ │ │ │ ││업적│ │ │ │ │ │ │ │ │ │ ││연봉│ │ │ │ │ │ │ │ │ │ │├──┼────┼────┼────┼────┼────┼────┼────┼────┤ │ ││적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 │ │ ││연차│ │ │ │ │ │ │ │ │ │ │└──┴────┴────┴────┴────┴────┴────┴────┴────┘ │ │ - 개선: 위 2)항 기재 ‘임금피크제 임금지급율 기준’ 표와 같음 │ │5. 시행 시기: 2015년 5월 1일 부 │ └───────────────────────────────────────────────┘ </img> 나. 청구인들은 모두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사람들로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청구인별 임금피크제 적용일자 및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048101"> ┌────────┬──────────┬───────────────────┐ │청구인 │임금피크제 적용일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액(원)│ │(출생 연월일) │(당시 연령) ├─────┬─────────────┤ │ │ │2015년 │2018년 │ ├────────┼──────────┼─────┼─────────────┤ │1. 박○○ │2016. 9. 1. │60,417,361│49,385,985 │ │ (1962. 8. 16.) │(만 54세) │ │ │ ├────────┼──────────┼─────┼─────────────┤ │2. 김○○ │2016. 12. 1. │67,862,040│50,294,029 │ │ (1962. 11. 18.)│(만 54세) │ │ │ ├────────┼──────────┼─────┼─────────────┤ │3. 윤○○ │2016. 8. 1. │56,255,682│39,372,965 │ │ (1962. 7. 17.) │(만 54세) │ │ │ └────────┴──────────┴─────┴─────────────┘ </img> 다.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2018년도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운영기준(2015. 5. 1.)’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시기를 만 54세가 되는 익월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동 규정에 의거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바,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5. 30.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고용노동부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업무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원요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048107"> ┌─────────────────────────────────────────────────┐ │II. 정년 60세 사업장에서의 임금피크제 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 │ 1. 지원요건 │ │ <1> 사업장 요건 │ │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 │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 │운영하는 사업장 │ │ □ 임금피크제 시행 │ │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 │ │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시행 및 내용을 확인 │ │ □ 55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 │ │ ○ 임금을 감액하는 시점은 55세 이후여야 하며, 55세 이전에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 │에서 제외 │ │ ○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임금피크제의 세부사항이 명시된 서면 등을 통해 55세 이후 │ │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 │ │ <2> 근로자 요건 │ │ □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 │ □ 피크임금에 비해 해당연도 임금이 10% 이상 감액 │ │ ○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을 비교하여 10% 이상 감액되어야 함 │ │ - 피크임금: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 │ │ - 해당연도 임금: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감액된 연도에 지급받은 임금 │ │ ○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소득세법」 │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제외)이 기준 │ │ * 임금감액률(%): [(피크임금-해당연도 임금)/피크임금]×100 │ └─────────────────────────────────────────────────┘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제2항제2호), 제2항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3항),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되,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피크임금(제1항에 따른 제도의 시행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근로자(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제2항). 3) 한편, 「고용보험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서 동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아 임금이 감소해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지침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요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것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이해되며,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대상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55세 이후부터 적용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로 한정한 데에는, 정년 연장을 빌미로 이른 나이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기에 감액시킨 사업장의 경우 정년 연장으로 인해 임금 부담이 늘었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그러한 사업장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장년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 하락을 방지하고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있다고 볼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등 참조), 정년 및 그와 관련된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한 나이 셈법 또한 위와 같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임금피크제 운영기준에 임금피크제 시행시기를 ‘만 54세’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청구인들 각자가 만 54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청구인 순서대로 2016. 9. 1., 2016. 12. 1. 및 2016. 8. 1.)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였던바,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소정의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②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그 지원기준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의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제도’에 맞게 엄격히 집행되어야 할 것이고, 만일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이 근로자들의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주의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속 근로자들이 만 55세가 되기 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구조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정년 연장으로 늘어난 임금 부담을 만 55세가 되기까지 감내하며 관계 규정에 부합하려 애쓴 사업주들에게 도리어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어 형평성에 반하는 점, ③ 청구인들은 임금피크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정년이 연장된 사람들을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고, 만 55세가 되기 전에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 재결례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이나 재결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만 그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해당 사건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그대로 부합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요건’(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시행)과 ‘근로자 요건’(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아 임금이 감소)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청구인들이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은 위 ①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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