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62. 11. 15.생)은 ‘&#9711;&#9711;&#9711;&#9711;&#9711;&#9711;&#9711;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7. 12.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임금이 감액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17년도 및 2018년도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원금’이라 하기도 한다)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각 해당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4. 23. 청구인에게 2017년도 및 2018년도 연도 단위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2017년도 연도 단위 지원금 지급 거부를 ‘이 사건 처분 1’이라 하고, 2018년도 연도 단위 지원금 지급 거부를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년 12월부터 임금이 삭감되었고, 회사실적이 좋아 2018년에 처음으로 부정기적인 특별보너스를 받았는데, 피청구인이 위 특별보너스를 임금피크제 지원금 산정 시 임금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 1의 경우, 청구인의 피크임금은 2016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인 5,598만 7,890원이나 이를 해당연도 신청기간(2017. 12. 1.~12. 31.)으로 환산하면 474만 2,140원(5,598만 7,890원 ÷ 366일 × 31일)이 되고, 해당연도 임금은 2017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인 6,011만 7,320원이나 이를 해당연도 신청기간(2017. 12. 1.~12. 31.)으로 환산하면 500만 9,770원인바, 청구인의 2017년도 임금감액률은 &#8211;5.64%[{(474만 2,140원 - 500만 9,770원) ÷ 474만 2,140원} × 100]로서 10%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1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 2의 경우, 청구인의 피크임금은 2016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인 5,598만 7,890원이고, 해당연도 임금은 201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인 5,816만 6,740원인바, 청구인의 2018년도 임금감액률은 &#8211;3.89%[{(5,598만 7,890원 - 5,816만 6,740원) ÷ 5,598만 7,890원} × 100]로서 10%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2 또한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운영세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은 A시 &#9711;&#9711;구 &#9711;&#9711;&#9711;로 ***에 본사를 두고 있는 ‘&#9711;&#9711;&#9711;&#9711;&#9711;&#9711;&#9711;주식회사’로, 2017. 1. 1.부터 만 55세 이상의 정규직 및 정규전담직을 대상으로 만 55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한 익월부터 만 60세 정년 퇴직 예정일(6월 30일 또는 12월 31일)까지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65378;고용보험법 시행령&#65379; 제28조의2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나. 청구인(1962. 11. 15.생)은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하다가 만 55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한 익월인 2017. 12.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른 2016년도, 2017년도 및 2018년도 연도별 총급여는 각각 5,598만 7,890원, 6,011만 7,320원(그 중 12월 급여는 422만 7,150원이다) 및 5,816만 6,740원인데, 위 각 총급여는 급여, 상여, 인정상여,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우리사주조합인출금, 임원퇴직소득금액한도초과액의 총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 각 총급여 모두 급여를 제외한 다른 구성 부분은 모두 ‘0’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총급여는 모두 해당연도의 급여와 같다. 다. 청구인이 2019. 3. 26. 피청구인에게 2017년도 및 2018년도 연도 단위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각 해당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4.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라. 고용노동부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업무처리 지침≫(2015년 12월,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중 &#65378;고용보험법 시행령&#65379; 제28조의2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원요건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94713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947143"></img> 6.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65378;고용보험법&#65379; 제2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65378;고용보험법 시행령&#65379; 제28조의2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되,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피크임금(제1항에 따른 제도의 시행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근로자(해당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며(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의 차액 및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제3항). 3) 한편, &#65378;고용보험법&#65379;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1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피크임금과 해당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즉 임금감액률이 10%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임금감액률은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의 차액을 피크임금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구한 값[{(피크임금 &#8211; 해당연도 임금) ÷ 피크임금} × 100]이며, 해당연도 중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피크임금은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으로 환산한 임금으로, 해당연도 임금은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으로 하여 임금감액률을 산정하는데, 2017. 12. 1.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7년도 연도 단위 지원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2016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 5,598만 7,890원을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31일: 2017. 12. 1. ~ 12. 31.)으로 환산한 474만 2,140원[5,598만 7,890원 × (31÷366, 2016년의 총 일수는 366일이다)]이 피크임금이 되고, 청구인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31일: 2017. 12. 1. ~ 12. 31.) 중 지급받은 422만 7,150원이 해당연도 임금이 되므로 청구인의 2017년도 임금감액률은 10.86%[{(474만 2,143원 - 422만 7,150원) ÷ 474만 2,143원} × 100]가 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7년도 임금감액률을 재산정하여 다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2017년도 임금이 2016년도 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ㆍ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 2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피크임금과 해당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임은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피크임금인 2016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는 5,598만 7,890원이고, 해당연도 임금인 201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는 5,816만 6,740원으로 피크임금보다 더 많으므로 청구인의 2018년도 임금이 피크임금에 비해 감액되지 않았음은 애써 임금감액률을 산정해보지 않더라도 명백히 알 수 있으며, 위 2018년도 총급여는 상여 등 다른 구성 부분은 모두 ‘0’으로 기재되어 있어 급여와 같으므로 피청구인이 특별보너스를 지원금 산정 시 임금으로 보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2018년도 임금이 2016년도 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17년도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