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63. 7. 16.생)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임금이 감액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18년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요건(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28. 청구인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년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임금이 삭감되었는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는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 문언적으로는 ‘만 55세’라는 표기가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 모두를 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조기에 감액된 청구인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며, 임금피크제 지원금 부지급 결정에 대한 위법 판례(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090)도 확인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9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4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의사록 및 인사규정,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은 A시 ◯구 ◯◯대로 ***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로, 2015년 노사 협의를 통해 2016. 1. 1.부터 전 직원에게 만 55세 도래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구조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시행해오고 있는데, 이에 관한 이 사건 사업장의 ‘인사규정’에는 ‘만 55세에 도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제27조제1항),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제54조제2항)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1963. 7. 16.생)은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하다가 만 54세이던 2018. 1.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는데, 2017년도 및 2018년도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는 각각 6,704만 9,401원 및 5,796만 7,206원이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18년도 연도 단위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55세가 도래하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고용노동부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업무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원요건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I. 정년 60세 사업장에서의 임금피크제 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1. 지원요건 �� 사업장 요건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 임금피크제 시행 □ 55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 ○ 임금을 감액하는 시점은 55세 이후여야 하며, 55세 이전에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55세 이후이므로 반드시 55세부터 임금 감액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56세, 57세, 58세, 59세 등에 임금 감액을 시작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임금피크제의 세부사항이 명시된 서면 등을 통해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근로자 요건 □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 피크임금에 비해 해당연도 임금이 10% 이상 감액 ○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을 비교하여 10% 이상 감액되어야 함 - 피크임금: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 - 해당연도 임금: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감액된 연도에 지급받은 임금 ○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제외)이 기준 - 피크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 - 해당연도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에서 해당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제2항제2호), 제2항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3항),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되,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피크임금(제1항에 따른 제도의 시행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근로자(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제2항). 3) 「고용보험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서 동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아 임금이 감소해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지침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요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것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이해되며,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대상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55세 이후부터 적용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로 한정한 데에는, 정년 연장을 빌미로 이른 나이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기에 감액시킨 사업장의 경우 정년 연장으로 인해 임금 부담이 늘었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그러한 사업장을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장년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 하락을 방지하고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있다고 볼 것이다.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만 55세’라는 문언적 표기가 없고, 임금피크제 지원금 부지급 결정에 대한 위법 판례(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090)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등 참조), 정년 및 그와 관련된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한 나이 셈법 또한 위와 같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업장의 ‘인사규정’ 제27조제1항은 ‘만 55세에 도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나이 셈법이 위와 같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만 54세이던 2018. 1. 1.부터 임금을 감액하였는바,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소정의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②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만 그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해당 사건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청구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부합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그 지원기준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맞게 엄격히 집행되어야 할 것이고, 만일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이 근로자들의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주의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속 근로자들이 만 55세가 되기 전부터 임금을 감액시키는 구조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정년 연장으로 늘어난 임금 부담을 만 55세가 되기까지 감내하며 관계 규정에 부합하려 애쓴 사업주들에게 도리어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어 형평성에 반하는 점, ④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요건’(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시행)과 ‘근로자 요건’(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아 임금이 감소)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은 위 ①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요건(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