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 추가지급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2. 26. 피청구인에게 2018년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9. 2. 27. 청구인에게 774만 1,31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17년 연간 피크임금 7,549만 1,860원의 90%인 6,794만 2,670원을 조정임금으로 하여 2018년 임금 6,020만 1,360원과의 차액인 774만 1,310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관계법령에 따르면 2017년 피크임금에 2018년 임금인상율(4.2%)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지원금은 2017년 조정임금 7,079만 6,250원(7,549만 1,860원×1.042×0.9)에서 2018년 임금 6,021만 1,360원을 제외한 금액인 1,059만 4,890원이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 차액인 285만 3,580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4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 1.부터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9. 2. 2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 다 음 - o 임금피크제 도입연도 : 2016년 o 본인 임금피크제 적용시점 : 2018. 1. 1. o 연간 피크임금 : 7,549만 1,860원(2017년 근로소득) o 신청연도 임금총액 : 6,020만 1,360원(2018년 근로소득) 나. 피청구인은 2019. 2. 27. 청구인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 총 774만 1,310원을 지급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다만,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피크임금(제1항에 따른 제도의 시행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근로자(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및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5호, 2015.12.4., 일부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영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연도, 분기, 월 단위로 하는데, 연도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100분의 90)] - [(해당 연도 근로소득) -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연간 지급한도액은 10,8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연도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72,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피크임금에 임금인상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피크임금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임금을 말하고, 임금피크제 지원금 산정 시 피크임금에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연도별 임금인상율은 임금피크제 최초 적용연도에는 반영되지 않고, 다음 연도부터 반영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임금피크제 적용시점이 2018. 1. 1.인바, 2018년 지원금 산정 시 피크임금에 연도별 임금인상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의 계산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도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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