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59. 4. 22.생)은 2009. 6. 12.부터 2019. 6. 29.까지 ○○○○○○진흥공단(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7. 7.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임금이 감액되었다는 이유로 2017. 7. 27. 및 2017. 12. 18. 2차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2017년도 7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원금’이라 하기도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2017. 8. 16. 및 2018. 1. 10. 2차에 걸쳐 청구인에게 2017년도 7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지원금 총 59만 1,37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8. 7. 2. 피청구인에게 2017년도 12월분과 2018년도 상반기분의 지원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18. 7. 6. 및 2018. 7. 4. 청구인에게 2017년도 12월분의 경우 2017년도 연도 단위 지원금 정산 결과 임금감액률이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8년도 상반기분의 경우 피크임금 대비 임금감액률이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각각 지급을 거부하였고, 2018. 8.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회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18. 8. 21.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해당연도에 분기 또는 월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연도 단위 지원금을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사람은 그 초과 지급분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2017년도 연도 단위 임금감액률은 6.03%에 불과한바, 청구인은 2017년도 연도 단위 지원금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지원금을 회수하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2. 19. 청구인에게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 재결 후 이 사건 지원금 중 15만 4,79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 43만 6,580원은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20. 2.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중 미납잔액 43만 6,580원을 2020. 3. 25.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 4. 8.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15만 4,79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회수결정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바,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의 2020. 2. 25.자 납입고지서 발급행위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중 미납잔액 43만 6,580원을 2020. 3. 25.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단순한 의사통지로서의 반환의 최고에 불과하고(피청구인이 2018. 8. 10. 이 사건 처분을 한 이후 행한 2020. 2. 25.자 납입고지서 발급은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다),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또한,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행정심판 재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회수결정 즉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 위원회가 2019. 2. 19. 청구인에게 기각재결을 하였던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여전히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