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결정통지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십여 년 동안 근무한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2015년분(1월~12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8년 3월 피청구인으로부터 5백4십여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 중 일부에 대해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금액을 다시 산정(2015년 3월~12월 해당분)하여 그 차액 8십여만 원에 대해 회수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절차에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지원금 중 일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금액을 정정하는 내용의 것으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전통지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등 관련 규정상 2015년분 이 사건 지원금의 지원 여부, 금액 등은 당해 연도가 종료된 다음 2016년 1월 1일부터 판단이 가능하므로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진행되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만료 이전인 2018년 3월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을 한 이상 2015년분(1월분 ~ 12월분) 이 사건 지원금 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 중 일부가 지급 신청 당시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의 금액을 회수하는 이 사건 통지는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5. 7. 1. ~ 2015. 12. 31. 기간 중 ○○광역시 ○○구에 소재한 ㈜○○양행(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18. 3. 9.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2015년분(2015. 1. 1. ~ 2015. 12. 31.)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8. 3. 22. 피청구인으로부터 5,494,13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 중 일부에 대해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일(2018. 3. 9.)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금액을 다시 산정(2015. 3. 1. ~ 2015. 12. 31. 해당분)하고 그 차액 825,080원에 대하여 회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를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통지는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통지는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 및 ‘장년고용안정 지원금’ 업무 매뉴얼의 ‘해당 월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권리 행사가능일로부터 3년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권이 소멸되며, 소멸시효 기산일은 해당 월의 다음 달 첫날임’이라는 규정에 따라 한 것이다. 나.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지원금 산정금액의 단순 정정 정도의 의미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통지를 새로운 제재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3호의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의견청취를 들었다 하더라도 회수결정을 하지 않거나 금액이 달라질 수 없어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고, 이 사건 통지가 행정절차상 하자로 취소된다 하더라도 관련 절차를 밟아 다시 과지급금에 대한 회수 결정을 진행해야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07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4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구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47호) 제2조 구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호) 부칙 제2조 소득세법 제20조 행정절차법 제2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피크제 지원금 산정내역, 이 사건 통지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57년 12월생)은 ○○광역시 ○○구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95. 7.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한 자로서, 2018. 3.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신청연도 : 2015. 1. 1. ~ 2015. 12. 31.)하여 2018. 3.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총 5,494,130원을 지급받았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79094"></img> 나. 피청구인은 2018. 5.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면서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관련 ○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2015년 이 사건 지원금 신청서(2018. 3. 9.) □ 이 사건 지원금은 권리 행사가능일로부터 3년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권이 소멸되며, 소멸시효 기산일은 해당 월의 다음 달 첫날로 규정되어 있으나, ○ 귀하께 지급한 2015년 이 사건 지원금을 검토한바, 소멸시효를 경과한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회수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79236"></img> □ 만약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원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업무와 관련하여 운용하는 “고용보험시스템”상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청년월 : 2015년 1회차 (신청일자 : 2018. 3. 9.) ○ 사업장정보 : ㈜○○양행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 비해당) ○ 임금피크제 -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최초 시행년도 : 2008년 - 고용연장 연령 : 58세, 피크연령 54세 - 본인적용시점 : 2013. 1. 1. - 임금피크제유형 : 정년연장형 ○ 신청연도 근무기간 : 2015. 1. 1. ~ 2015. 12. 31. (365/365) ○ 해당기간 임금총액 : 36,042,000원 ○ 지급결정액 : 5,494,130원 라. 고용노동부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업무처리 지침”(2015. 12.,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원금 소멸시효 산정과 관련 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지원금 소멸시효 산정 ○ 해당 월의 이 사건 지원금은 권리 행사가능일로부터 3년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권이 소멸되며, 소멸시효 기산일은 해당 월의 다음 달 첫날임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79248"></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하고,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제1호),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제2호),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사항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법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원금의 신청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되어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피크임금(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은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자(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1호),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제2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제3호),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제4호),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제5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르면, 영 제28조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이 사건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2호서식)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모두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매분기 또는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구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호) 부칙 제2조제1항 및 구 「임금피크제보전수당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7호)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이하 ‘피크임금’이라 한다)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해당연도 임금(이하 ‘해당연도 임금’이라 한다)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지급액은 연간 6,000,000원(중간퇴직금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한다)을 한도액으로 하되, 다만, 해당연도 임금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액의 합이 57,6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우선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의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의 환수를 위한 행정청의 환수통지는 당사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6202 판결)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통지는 피청구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지급하였던 이 사건 지원금 중 일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 금액을 정정하는 내용의 것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전통지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지원금 중 2015년 1월분 ~ 2월분이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를 종합해보면, 같은 법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지원금을 연도별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은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 연도 단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년분 이 사건 지원금의 지원 여부, 금액 등은 당해 연도가 종료된 다음 연도인 2016. 1. 1.부터 판단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지원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2016. 1. 1.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 규정과 별도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이 사건 지원금 신청서의 제출기간에 대해 연도별은 물론 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는 경우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 보이고, 지급 신청의 절차,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일 뿐 이 사건 지원금 신청권의 소멸시효를 정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2015년분 이 사건 지원금의 소멸시효를 계산함에 있어 2015년을 각 월별로 나누어 소멸시효 시작과 완성의 시점을 각각 산정한 후 2015년 1월분, 2월분의 지원금 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8. 3. 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지원금 신청서는 2015년분(2015. 1. 1. ~ 2015. 12. 31.)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지원금의 소멸시효는 2015년이 종료된 다음 날인 2016. 1. 1.부터 진행되어 2018. 12. 31. 만료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소멸시효 만료 이전인 2018. 3. 9.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2015년분(1월분 ~ 12월분) 이 사건 지원금 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지원금과 같이 법령에서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기간(1달)과 별도로 소멸시효(3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을 해당 연도가 종료된 다음 연도 초일인 2016. 1. 1.이 아니라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6. 2. 1.부터 진행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지원금 소멸시효 기산점을 2016. 1. 1.(해당 연도가 종료된 다음 연도 초일)이 아니라 1달 뒤인 2016. 2. 1.(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2015년분(2015. 1. 1. ~ 2015. 12. 31.) 지원금을 2018. 3. 9.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이상 이 사건 지원금의 소멸시효는 지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 중 일부가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신청 당시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의 금액을 회수하는 이 사건 통지는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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