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58. 3. 15.생)은 ○○○○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2016. 6. 30.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임금이 감액되었으며 2018. 1. 1. ~ 6. 30.의 총급여가 2,060만 8,470원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18. 1. 1. ~ 6. 30.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원금’이라 하기도 한다) 지급신청을 하여 2018. 7. 10. 535만 5,61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 6. 29.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년퇴직하였고, 2018. 1. 1. ~ 6. 29.의 총급여가 3,475만 8,050원으로 확정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 대한 2018년도 연도 단위 지원금 정산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에 대한 2018년도 연도 단위 지원금은 99만 5,370원이라는 이유로 2020. 3. 19. 청구인에게 초과지급된 지원금 436만 24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에 대한 회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감액된 청구인에게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에 1,080만원씩 총 2,160만원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1,981만 4,980원만 지급하였고, 그에 더하여 이 사건 처분까지 하였던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178만 5,020원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등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4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구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2018. 1. 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 4.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7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서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은 A시 ○구 ○○로 @@@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사’인데, 2015. 11. 2.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2016. 1. 1.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정년이 60세인 직원은 정년퇴직일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2015. 12. 7. ‘임금피크제 운영내규’를 제정하여 ‘임금피크제 전환 기준일’을 정년 기준일(정년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 30.,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 31.) 2년 전이 되는 날로 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8. 3. 15. 출생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운영내규’에 따라 2016. 6. 30.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으며 2018. 6. 29. 정년퇴직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발행된 2018. 3. 25.자 201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2018. 6. 26.자 2018년도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5년도 총급여 및 2018년 1~6월 총급여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3361295"></img> 라. 청구인이 2018. 7. 3. 피청구인에게 신청연도 근무기간이 2018. 1. 1. ~ 6. 30.라며 위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첨부서류: 위 다항 기재 201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2018년도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하자, 피청구인이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 535만 5,610원을 2018. 7. 10.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3361299"></img> ① ㉠83,288,190원(청구인의 2015년도 총급여)에 ㉡2,748,510원[㉠(83,288,190원)에 2016년도 임금인상률(3.3%)을 곱한 금액)]과 3,183,357원[㉠과 ㉡을 더한 금액(86,036,700원)에 2017년도 임금인상률(3.7%)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89,220,057원에서 원 단위 버림) ② 181일: 2018. 1. 1. ~ 6. 30.의 총 일수[(1월)30일+(2월)28일+(3월)31일+(4월)30일+(5월)31일+(6월)30일] ③ 연간 지급한도액 10,800,000원을 181일(②)로 환산한 금액[(10,800,000원) × (181/365일)] ⇒ 72,500,000원[구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 한도]을 181일(②)로 환산한 금액[35,952,050원=(72,500,000원)×(181/365일)]에서 20,608,470원(청구인의 2018년 1~6월 총급여)을 뺀 금액이 15,343,580원으로 위 ③의 금액을 초과하므로 위 ③의 금액만큼 지급 마. 청구인이 위 라항 기재 지원금을 신청할 때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필 서명 서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분기임금 또는 월별 기준으로 기준감액률(피크임금과 비교하여 10%) 이상 임금이 감액되어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연간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는 기준감액률 미만 감액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 지급금액 전액반환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발행된 2019년 6월 일자불상경 201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청구인의 2018. 1. 1. ~ 6. 29.의 총급여가 3,475만 8,050원임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 대한 2018년도 연도 단위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정산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에 대한 2018년도 연도 단위 지원금액은 99만 5,370원이라는 이유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절차를 거쳐,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및 이 사건 고시 제7조에 근거하여, 2020. 3.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회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3361303"></img> ④ 180일: 2018. 1. 1. ~ 6. 29.의 총 일수[(1월)30일+(2월)28일+(3월)31일+(4월)30일+(5월)31일+(6월)29일] ⑤ 995,370원: 72,500,000원(이 사건 고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 한도)을 180일(④)로 환산한 금액[35,753,420원=(72,500,000원)×(180/365일)]에서 34,758,050원(청구인의 2018. 1. 1. ~ 6. 29.의 총급여)을 뺀 금액 ⑥ 4,360,240원 = ③5,355,610원 - ⑤995,370원 사. 고용노동부의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업무매뉴얼(2018. 12.)≫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원요건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제2장 지원종료 제도 제1절 임금피크제지원금 II. 정년 60세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2. 지원요건 �� 근로자 요건 □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 피크임금에 비해 해당연도 임금이 10% 이상 감액 ○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을 비교하여 10% 이상 감액되어야 함 -피크임금: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 -해당연도 임금: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감액된 연도에 지급받은 임금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제외)이 기준 -피크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 -해당연도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에서 해당연도 임금 피크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임금감액률은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의 차액을 피크임금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구한 값이며, 임금감액률이 10% 이상일 경우 당해 초과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 *임금감액률(%): [(피크임금 – 해당연도 임금) / 피크임금〕× 100 <img src="/LSA/flDownload.do?flSeq=83361307"></img> ○해당연도 중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되거나, 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피크임금 계산은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으로 환산하여 산정 *피크임금: 연간임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 × (해당 일수/365일) <img src="/LSA/flDownload.do?flSeq=83363847"></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위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되,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피크임금(제1항에 따른 제도의 시행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근로자(해당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며(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의 차액 및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제3항).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전단에 따르면, 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이 사건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연도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100분의 90)] - [(해당연도 근로소득) - (해당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되, 연간 지급한도액은 1,080만원으로 하고, 해당연도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7,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1호), 분기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100분의 90)] - [(해당 분기 근로소득) - (해당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되, 분기별 지급한도액은 270만원으로 하고, 해당 분기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1,812만 5,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2호), 월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100분의 90)] - [(해당 월 근로소득) - (해당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되, 월별 지급한도액은 90만원으로 하고, 해당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604만 1,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3호),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간(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분기,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합계액은 중간퇴직,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ㆍ휴가ㆍ정직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데(제4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2016년 및 2017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은 각각 3.3% 및 3.7%이다. 같은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한 분기 또는 월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분기 또는 월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 한다)의 총합계액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에 1,080만원씩 총 2,160만원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1,981만 4,980원만 지급한데다가, 그에 더하여 이 사건 처분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178만 5,020원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8. 7. 3. 피청구인에게 신청연도 근무기간이 2018. 1. 1. ~ 6. 30.라며 201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18. 3. 25.자, 2015년도 총급여액 8,328만 8,190원)과 2018년도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2018. 6. 26.자, 2018년 1~6월 총급여액 2,060만 8,470원)를 첨부하여 2018. 1. 1. ~ 6. 30.의 지원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위 인정사실 라항 기재 내용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 535만 5,610원을 2018. 7. 10.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이 2018. 6. 29.자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실 및 청구인의 2018. 1. 1. ~ 6. 29.의 총급여가 3,475만 8,050원인 사실을 알게 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2018년도 연도 단위 지원금을 위 인정사실 바항 기재 내용에 따라 99만 5,370원으로 정산한 후 이 사건 고시 제7조 등에 근거하여 초과지급된 이 사건 지원금을 회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①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 모두에게 매년 연간 지급한도액(1,080만원)까지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연도 임금이 피크임금에 비해 10% 이상 감액된 근로자에게 이 사건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연도, 분기 또는 월 단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이 사건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분기 또는 월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총합계액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사건 고시 제7조제1항), ③ 위 인정사실 라항 및 바항 기재 산정 내용에 오류가 존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상의 일수인 181일(2018. 1. 1. ~ 6. 30.)과 총급여액(2,060만 8,470원)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 535만 5,610원을 지급하였지만, 이후 2018. 6. 29.자로 퇴직한 청구인의 2018. 1. 1. ~ 6. 29.의 총급여액이 3,475만 8,050원으로 확인되자 위 일수(180일) 및 금액에 따라 2018년도 연도 단위 지원금을 99만 5,370원으로 정산한 후 당초 지급액과 정산액과의 차액인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심판 청구취지에 적시된 피청구인의 2020. 2. 5.자 회수처분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일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78만 5,020원을 더 지급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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