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군무원 계약연장 부결통보 재심의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연구소에 재직하던 임기제군무원으로 2025. 3. 31.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A연구소장은 청구인에 대한 채용기간연장 심의결과 ‘부결’로 결정되었다고 2025. 3. 25.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군무원인사법」 제45조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2호에 따르면 임기제군무원은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기제군무원은 근무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근무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퇴직의 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군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참조). 2) 이 사건 통보는 청구인에게 기존의 채용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 따라서 청구인은 기존의 계약기간 만료일에 당연히 퇴직된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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