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서 변경청구 거부회신의 취소청구
요지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두 187362 판결 참고)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청구외 권리주체에 대한 시정명령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할 뿐 청구인의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더구나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구인과 관리주체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18 ○○○ 관리사무소에서 청구인에게 한 헬스장 계약 해지 및 철수 통보로 인해 주민운동시설(헬스장)의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과 관리사무소 간 폐기된 임대계약을 재계약하여 위탁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이 지시 및 감독의 의무를 이행하기를 바라며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관리사무소에서 청구인에게 헬스장 계약 해지 및 철수 통보를 하여 주민운동시설의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청구인과 관리사무소 간 폐기된 임대계약을 재계약하여 위탁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이 지시 및 감독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도 행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임대행위를 중지할 것을 시정명령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아닌 관리사무소의 법령위반에 대해 행한 것 일 뿐이다. 비록 이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 일부를 제약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피청구인에게 그 손해를 전가시킬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관리사무소 간 폐기된 임대계약을 재계약하여 위탁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요청한 사항은 피청구인에게는 권한 외 사무로 보아야 하고 관리사무소에 대해 이를 강제할 수도 없음이 분명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자료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로 ○○○, ○○○동 ○○○호(○○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2009. 11. 20. ○○구 ○○아파트 이 사건 외 입주자대표회장과 청구인간 같은 아파트 관리 동 지하에 위치한 복리시설을 임대하여 헬스장을 운영하는 특약을 맺고 매 1년씩 자동 연장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시설을 운영하였다. 나. 이후 ○○아파트관리소장(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은 2014년 1월 27일 청구인에게 같은 헬스장을 2014년 11월 16일까지 위탁운영 계약 연장을 해 주면서 ‘관할 구청 등의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시에는 그에 따른다.’라는 조건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4. 3. 4. 피청구인에게 ‘(1)○○단지 주민운동시설(이하 ’운동시설‘이라 한다)을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인정하여 줄 것과 (2)○○단지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하다)로 하여금 운동시설에 화장실, 샤워실, 닥트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질의 및 요청(1) 관련하여 ’귀 단지 관리규약 제3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운동시설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보기 어렵다’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질의 및 요청(2)에 대해서는「사적 자치 영역인 공동주택 내 공사에 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단지 여건과 예산, 입주민 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강제할 수 없음」으로 회신을 받은 바 있다.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단지에 대해 주택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피청구인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42조 제2항 및 영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유의 복리시설에 대한 임대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구 ○○○○과-○○○○○(2014. 6.18)]을 하였다 바. 위 시정명령에 근거하여 관리주체는 헬스장 계약해지 및 철수 통보를 청구인에게 하기로 결정하고 2014. 7. 18. 철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위탁계약 해지를 이행하지 않고 2014. 8. 13.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가.「행정심판법」제3조 및 제5조에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조에서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관리주체(청구외 ○○단지 아파트관리소장)에 대하여 주택법 제42조 제2항 및 영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유의 복리시설에 대한 임대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위 시정명령으로 인하여 주민운동시설의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청구인과 관리주체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이 지시 및 감독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두 187362 판결 참고)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청구외 권리주체에 대한 시정명령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할 뿐 청구인의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더구나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구인과 관리주체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