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위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자기모순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임대주택업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공부상 위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반려하였기 때문이다. 3)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전인 2017. 3. 3.과 2017. 3. 9. 총 3차례에 걸쳐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이름을 ○○○으로 기억)에게 문의를 하였고, 그 결과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만 확인하여 결정하므로 등록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다. 청구인은 위 답변을 신뢰하여 무려 16억 7,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사건 건물의 매입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후 종전의 입장표명과 달리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신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청구인으로 하여금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중 5층과 6층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라는 취지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층은 건물 전체 거주세대인 31세대의 일부분인 12세대에 불과하여, 결국 피청구인은 약 39%에 대해서만 임대사업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5) 이 사건 처분은 적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은 이미 예전부터 임차인들이 임대인과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통하여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6) 이 사건 처분은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행정청이 침해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목적달성을 위한 행정작용은 상대방과 일반국민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침해적인 것을 선택하여야 하고, 행정작용은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 가운데 국민의 권리나 이익침해가 가장 적은 수단을 선택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법률에 근거도 없는 자의적 해석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7)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이며, 재량권의 일탈이다.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령은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상의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이며, 재량권의 일탈이다. 8) 피청구인의 보완요구는 위반사항을 원상회복 하라는 것이나, 이 사건 건물은 이미 구조 변경이 완료된 것이어서 재건축하지 않는 이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이 사건 건물에는 이미 31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주택임대사업 중인 건물로 피청구인의 보완요구를 받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9)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가 예상된다. 청구인은 본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수협은행 테헤란로 지점에서 5억 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로 인한 월 이자 부담이 약 150만 원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유지비용으로 월 12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지출되고 있다. 청구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합산 배제가 되지 않아 청구인은 매년 약 1,000만 원의 막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여 해당 건물의 유지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가 예상된다. 매입하기 전 예상하지 못한 세금으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면 31세대 세입자들의 총 12억 원 이상의 전월세보증금 또한 보전이 힘들게 되어 세입자들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건물의 1층 내지 4층의 경우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이는 주택이 아니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동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또한 주택법 제2조에 의거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2) 이 사건 건물 5층, 6층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나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이에 2차례에 걸쳐 보완요청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반려 처분한 것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위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은 5층 2가구를 6가구로, 6청의 2가구를 6가구로 무단 대수선한 위반건축물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위 사항의 보완을 2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제1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위반 건축물은 주거생활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목적에 맞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된 처리완료 예정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7.1.17] [[시행일 2017.7.18]]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8.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건축법】 제2조 (정의) ②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1.17]]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10.29] [본조개정 2014.11.28 제3조의4에서 이동] [별표 1]<개정 2017. 2. 3.>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은 ○○시 ○○동 ○○○-○○에 소재한 6층 건물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제1, 2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3, 4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5, 6층은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각 설정되어 있고, 현재 총 26세대가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데, 위반일은 2008. 9. 4.로, 위반 및 시정명령 내용은 ‘무단용도변경, 불법대수선에 따른 시정통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기 전인 2017. 3. 3. 과 2017. 3. 9. 피청구인에게 총 3차례 전화하여, 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청구인이 민간임대주택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뒤, 2017. 3.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청구인은 2017. 5. 18. 과 2017. 6. 1. 청구인에 대하여 2차에 걸쳐 보완통보를 하였는데, 보완통보서에는 건축물대장조회 결과 무단용도 변경, 불법 대수선 등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위반사항이 시정되었을 시 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 시정조치가 완료된 증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반려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7. 5. 26. 피청구인의 제1차 보완통보에 관하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7. 31. 보완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7. 8. 17.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① 건축물대장 상 1층~4층의 근린생활시설은 용도가 주택이 아니고 ②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민간임대주택법 제1조(목적)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며, ③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반려사유로 기재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처분서에는 ‘대안’으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록에 따른 시정조치 완료된 5층과 6층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5조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문서 또는 구술로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민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위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는 동법의 목적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는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2조에 따르면 ‘주택’ 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한편 건축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는 각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3) 청구인은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반건축물의 경우 사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대주택과 관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에게 관련 법령상 위반건축물에 대해서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수리할 의무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실질적 사용에 따라 임대주택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자기모순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실질과세 등을 원칙으로 하는 조세행정에 비추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과 입법취지상 위반건축물의 임대사업자 등록신고를 불허하는 것이 서로 모순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통화내역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청구인이 위 공적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전혀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5, 6층에 대해서 시정조치완료를 전제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취지의 대안은 청구인의 침해되는 사익을 최소화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서 이를 단순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이미 이전부터 임대인과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통하여 임대건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사법상 임대인인 청구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것과는 별개로 청구인에게 관련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 외 청구인은 필요성이나 상당성의 원칙,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등을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른 공익과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을 비교형량 하였을 때, 필요성이나 상당성의 원칙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시정조치완료를 전제로 5, 6층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은 허용할 의사인 이상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건축법 제2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고, 주택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이 사건 건물은 1~4층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주택에 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하고, 이 사건 건물 5, 6층은 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현재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2회에 걸쳐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