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7. 9.자로 ○○○○ 행복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7. 22. 위 모집공고에 의하여 청약접수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0. 4. 청구인에게 ○○○○ 행복주택 입주자격 검색결과 청구인 소유의 농어가 주택 소유내역 등이 확인되는바, 소명요청 등의 통지를 하였고, 2019. 10. 15. 소명불가에 따른 부적격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유선으로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의 유인이고, 분양신청은 매매계약의 청약이며, 당첨자발표는 매매예약의 승낙이므로 분양신청자의 분양신청과 회사의 당첨자 발표에 의하여 일단 매매예약이 성립되며 이 예약을 기초로 하여 비로소 아파트공급계약이라는 본 계약이 체결된다고 할 것이고(서울고등법원 1991. 6. 28. 선고 91나967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는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청약접수와 피청구인의 부적격 통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통보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입주자격 부적격 사유가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적격 대상자로 판정되었음을 알리는 사법상의 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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