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특별공급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타운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내인 A도 ○○시 ○○동(이하 ‘○○동’이라 한다) @@-@@번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했다는 이유로 2018. 8. 27. 피청구인에게 10년 임대주택 공급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7. 8. 청구인에게 가옥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임대주택특별공급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2006. 4. 21.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손실보상을 받고 이주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당초 처분이유로 ‘가옥요건 미충족’을 들었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행정심판 계속 중에 당초 처분이유와 다른 이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직원이 이 사건 건물을 찾아가 실황조사를 할 당시 해당 건물 중 주택 부분은 음식점으로 개조한 후 영업용으로 사용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된 흔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2조, 제63조제1항, 제77조,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 공람공고문,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고시문,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안내,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시장은 2011. 5. 18. A도 ○○시 ○○동 및 ●●동 일원 1,353,000㎡를 이 사건 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공고(○○시 공고 제2011-@@@호)를 하였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10. 5. A도 ○○시 ○○동 및 ●●동 일원 1,353,180㎡를 이 사건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호)하면서 피청구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7. 16. 청구인 등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안내를 하였다. - 다 음 - □ 이주ㆍ생활대책 시행계획 ○ 대상자 선정기준일: 2011. 5. 18.(지구지정 공람공고일) * 최초보상개시일: 2015. 4. 15. ○ 신청기간: 2018. 7. 20.~2018. 8. 24. □ 주택특별공급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22037"> </img> ○ 유형 2. 10년 임대주택 ※ 주택특별공급은 이주대책의 수립과 무관하며, 주택의 공급자격ㆍ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므로 향후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관할 지자체 협의 시 공급기준 등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라. 청구인은 2018. 8. 2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신청내용: 10년 임대주택, 상가부지 ○ 소유거주 형태: 세입자 ○ 생활형태: 허가등 영업 ○ 보상대상 소재지: ○○동 @@-@@ ◆◆◆ 막국수 ○ 취득일(거주시작일): 2006. 4. 20. 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갑)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대지위치: ○○동 @@-@@외 1필지 ○ 건축면적: 188.04㎡ ○ 사용승인일: 1999. 3. 24.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20141"> </img> ○ 건축물 현황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조사하고 작성한 영업권조서에 첨부된 도면 및 방 사진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20143"> </img> 사.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전입ㆍ전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20145"> </img> 아.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남편인 김○○의 전입ㆍ전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20147"> </img> 자. 청구인의 자녀인 김●●에 대한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에 따르면, 김●●은 2013. 3. 4. ●●초등학교 제1학년에 입학하여 2017. 3. 1. ◇◇초등학교로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번지에서 ●●초등학교까지 직선거리는 약 1.1km이다(네이버 지도 검색). 차. 피청구인은 2020. 7.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임대주택특별공급과 관련하여 가옥 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제1항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해당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7조와 제78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하는 손실보상에는 영업 및 농업의 손실 등의 보상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한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등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쟁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사유로 ‘가옥요건 미충족’을 들었다가 이후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의 처분사유 추가를 인정하게 되면 처분 상대방인 청구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초의 처분사유와 위 추가한 처분사유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지구 임대주택특별공급과 관련하여 가옥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상 주택 부분(55.26㎡)이 확인되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조사하고 작성한 영업권조서에 첨부된 도면상 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진상 방 내부에 TV, 가구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건물에 있는 방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거주요건에 대해 조사 및 판단을 거쳐 다시 처분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 가옥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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