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232 임상병리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129-7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6.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6. 1. 27. 청구인이 방사선사면허 없이 방사선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5일(2006. 3. 1. ~ 2006. 3. 15)의 임상병리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다.(1)의(가)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 1.부터 2004. 9. 31.까지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내과의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면서 방사선 촬영을 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2004. 12. 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6. 1. 27. 청구인이 방사선사 면허없이 방사선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5일(2006. 3. 1. ~ 2006. 3. 15)의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 2. 27.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 위 행정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의 답변서가 2006. 3. 2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의 효력은 그 기간경과로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규정상 이 건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한 가중처분규정이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이 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다른 법률상 이익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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