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25 임상병리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광주광역시 ○구 ○○동 1240 ○○병원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5.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24. 청구인에 대하여 15일(2005. 6. 20.~2005. 7. 4.)의 임상병리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상병리사로써 ○○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재직하면서 ESWL실(비뇨기과 초음파 쇄석기) 및 TCD실(뇌혈류초음파검사기)이 인접해 있는 관계로 초음파쇄석술이 필요한 환자의 안내, 접수대장기재, 기계주위 정리정돈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간단한 보조업무에 불과한 것으로서 업무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의료기사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단지 병원장의 지시에 의해 환자의 체위변경, 환자인적사항입력, 환자안내, 기계컴퓨터정리 등의 업무 등을 보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3. 10.경부터 2004. 6.경까지 환자들에게 초음파쇄석술(ESWL)을, 2004. 6.경까지 청구외 환자들에게 뇌혈류초음파검사(TCD)를 각각 실시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9조 및 제22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행정처분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광역시장은 2004. 7. 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임상병리사로서 병원장 지시에 의해 초음파쇄석술과 뇌혈관 초음파검사의 업무를 보조하였다는 위반내용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나) 청구인이 서명한 2004. 6. 17.자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상기 본인은 2000. 4. 13.부터 △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근무하면서 2003.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초음파쇄석술(ESWL)이 필요한 환자(월평균 20명) - 2004. 3월 중순부터 현재까지는 뇌혈류초음파검사(TCD)가 필요한 환자(월평균 25명) - 상기 1,2항에 대해 병원장의 지시에 의해 환자의 체위변경, 장비 켜고 환자인적사항입력, 환자안내, 기계컴퓨터정리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다) 피청구인은 2004. 8. 5.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이 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2004. 8. 26.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상기본인은 ○○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재직하면서 ESWL실(비뇨기과 초음파 쇄석기) 및 TCD실(뇌혈류초음파검사기)이 인접해 있는 관계로 초음파쇄석술이 필요한 환자의 안내, 접수대장기재, 기계주위 정리정돈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이 있는바, 본인은 이 부분을 간단한 보조업무로 생각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의료장비 조작 등은 담당 과장이 시행하였으며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방사선진단기기 및 초음파진단기기 등에 대해서 장비조작, 취급 등은 해당 의료기사의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의 외적인 사항(예:환자안내, 환자접수, 검사전 주의사항 설명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자격을 가진 자가 꼭 해야 한다는 명문적인 법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인 또한 병원에서 이러한 부수적인 업무를 지시받으면서 법적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사항등을 감안하여 재심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 피청구인은 2005. 5. 24. 청구인에 대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를 하여 의료기사의 품위를 손상케 하였다는 이유로 15일간(2005. 6. 20.~2005. 7. 4.)의 임상병리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학력요건을 갖추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받은 의료기사만이 할 수 있고, 의료기사는 전문분야별로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의료기사 외에는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22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상병리사는 병리학ㆍ미생물학ㆍ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사용한 가검물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심전도ㆍ뇌파ㆍ심폐기능ㆍ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업무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시약 등의 보관ㆍ관리ㆍ사용, 가검물등의 채취ㆍ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등 임상병리검사업무에 종사하고,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ㆍ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가 업무범위를 일탈하여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초음파 관련 장비의 취급은 방사선사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임상병리사인 청구인이 그 업무범위를 일탈하여 초음파쇄석술(ESWL) 및 뇌혈류초음파검사(TCD)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환자의 체위변경, 장비의 작동, 환자인적사항의 입력, 환자안내 및 기계정리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보건의료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의료기사라는 자격을 부여하고, 전문분야별 업무범위를 한정하여 의료기술자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발전을 기여하도록 한 동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행위는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하여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행위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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